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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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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캄보디아는 Preah Vihear 사원 지역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한 영토 주권을 태국이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태국은 문제의 지역은 양 국가 사이의 공동 경계의 태국 측 영토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는 태국의 영토라고 항변한다. 이는 태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이다. 그러나 태국이 본 재판소가 실체법적인 분쟁의 본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 재판 절차 상 재판소의 유일한 임무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재판소의 관할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1957년 9월 9일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4항에 의한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과, 1950년 5월 20일자로 태국도 캄보디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을 한 효과에 근거하였다.
두 번째, 캄보디아 정부는, 본 사건의 제소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대표하여 행동한 프랑스와 당시 시암이라고 불렸던 태국 간의 특정 조항들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캄보디아는 이와 같은 조항의 혜택을 주장할 권리,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사안과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주장들에 대한 예외를 주장했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해서, 태국의 1950년 5월 선언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히, 설령 문제의 조약 조항이 태국과 프랑스 간의 비슷한 분쟁에서 재판소에게 강제관할권을 효과적으로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캄보디아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에서 본 조항들의 혜택을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색인어
법률용어
영토 주권, 영토주권, 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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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