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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의 경과

1959년 10월 6일, 파리 주재 왕립 캄보디아 공사참사관은 Preah Vihear 사원 사건의 영토 주권과 관련하여 태국 왕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개시하며959년 9월 30일자로 제소장을 ICJ재판소서기에 전달하였다.
본 사건의 제소장은 1928년 9월 26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와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상호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1950년 5월 20일자 선언, 그리고 1957년 9월 9일 선언을 원용하였다.
재판소 규정 제40조 2항에 의거하여 본 제소는 태국 정부에게 통보되었다. 동 조항 3항에 의거하여 국제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비회원국에게 본 사건이 고지되었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제출 기한은 1959년 12월 5일자 규정에 의해 정해졌다. 준비서면은 기한 내에 송부되었다. 답변서 송부를 위한 기한 내에 태국 정부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1960년 6월 10일 규정은 본안 소송절차는 재판소 규칙 제62조 3항하에 중단되었으며, 재판소는 캄보디아 정부에게 1960년 7월 22일을 기한으로 선결적 항변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서면 진술서는 7월 22일에 제기되었으며, 이로써 사건은 선결적 항변에 대한 심사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1961년 10, 11, 12, 14, 15일에 재판소가 구두 변론과, 태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문관으로 Vongsamahip Jayankura 왕자, Sir Frank Soskice, Mr. ame es' Nevins Hyde and Me. Marcel Slusny 요원,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M. Truong Cang 요원, Mr. Dean Acheson, M. Roger Pinto and M. Paul Reuter 위원의 항변을 듣는 중에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서면 및 구두 변론의 절차 중에 양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제소장에서,
“캄보디아 왕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태국 왕국이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1) 태국 왕국은 1954년 이래로 황폐화된 Preah Vihear 사원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 병력을 철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 Preah Vihear 사원의 영토 주권은 캄보디아 왕국에 있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준비서면에서,
“캄보디아 왕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태국 왕국이 출석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1) 태국 왕국은 1954년 이래로 황폐화된 Preah Vihear 사원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 병력을 철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 Preah Vihear 사원의 영토 주권은 캄보디아 왕국에 있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선결적 항변에서,
“태국 정부는 경의를 표하여 요청드리기를,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1959년 10월 6일의 캄보디아 측으로부터의 제소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
(i) 1929년 9월 20일자의 시암 측의 선언은 1946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본 선언은 갱신될 수 없습니다.
(ii) 1950년 5월 20일 태국이 행한 선언의 취지는 단지 기존의 1929년 9월 20일자 선언의 효력을 갱신하기 위함이므로, 1950년 5월 20일자 선언은 애초부터 무효입니다.
(iii) 결론적으로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강제관할권을 결코 수락한 적이 없습니다.
(B)
(i) 태국과 캄보디아는 1928년 9월 26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 의 당사자인 적이 없습니다.
(ii) 결론적으로 상기 협약은 당해 분쟁에 대해 본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당사국 간의 동의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C)
(i) 캄보디아는 1937년 12월 7일의 프랑스-시암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성립시키고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ii) 캄보디아는 상기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그 조약상 프랑스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iii) 결론적으로 상기 조약은 본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선결적 항변에 대한 서면 진술서에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와 37조에 의거하여
1937년 12월 7일 프랑스-시암 간의 조약 제21조와 22조, 1928년 9월 26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 제2조에 의거하여,
캄보디아 왕국의 준비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태국 정부에 의해 제기된 선결적 항변을 기각해 주시고, 캄보디아 정부가 1959년 10월 6일에 제기한 제소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1년 4월 11일 심사에서 검토된 준비서면에서,
“태국 정부는 경의를 표하여 요청드리기를,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1959년 10월 6일의 캄보디아 측으로부터의 제소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
(i) 1929년 9월 20일자의 시암 측의 선언은 1946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본 선언은 효력이 갱신될 수 없습니다.
(ii) 1950년 5월 20일 태국이 행한 선언은 기존의 1929년 9월 20일자 선언의 효력을 갱신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무효입니다.
(iii) 결론적으로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강제관할권을 결코 수락한 적이 없습니다.
(B)
(i) 태국과 캄보디아는 1928년 9월 26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 의 당사자인 적이 없습니다.
(ii) 결론적으로 상기 협약은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당사국 간의 동의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C)
(i) 캄보디아는 1937년 프랑스-시암 간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그 협약상 프랑스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ii) 결론적으로 상기 조약은 당해 분쟁에 관한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국 간의 동의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캄보디아는 1946년 11월 17일 프랑스-시암 분쟁해결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그 협약상 프랑스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iv) 결론적으로 상기 협정은 당해 분쟁에 있어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당사국 간의 동의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색인어
이름
Vongsamahip Jayankura, Frank Soskice, Nevins Hyde, Marcel Slusny, Truong Cang, Dean Acheson, Roger Pinto, Paul Reuter
사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협약
법률용어
영토 주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선결적 항변, 선결적 항변, 선결적 항변, 영토 주권, 영토 주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동의, 관할권, 관할권, 선결적 항변, 선결적 항변, 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동의, 관할권,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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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