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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연적 단일성

13. 자연적 단일성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13세기 이후에 이러한 자연적 단일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는Normandy 공국에 “그것 전부를” 편입함으로써 Channel Islands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한다(구두 변론). 그 시기에 그 섬들은 Normandy와 함께 단일한 완전한 전체를 이루었다(구두 변론); 그 후, 1259년에 그것들은 “두 집단으로” 분리되었다고 말하여진다(구두 변론). “군도의 일부분”은 프랑스왕에게 주어졌고, “다른 부분”은 영국왕에게 주어졌다(구두 변론). 우리는 이 집단 중 하나에 대하여서 안다: 그것은 여전히 Anglo-Norman 군도이다. 다른 집단은 Chausey Islands를 구성하는데 프랑스는 MinquiersEcrehos는 그것들에 부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군도로부터 Chausey의 분할은 받아들여졌다. 나는 이러한 분할이 군도의 “자연적 단일성”의 소멸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다른 섬들로 구성된 군도는 계속하여 존재하였다. 증명이 필요한 것은 MinquiersEcrehosChausey와 같은 시기에 혹은 그 이후에 역시 분리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대륙에 부속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들이 계속하여 군도에 부속되어 있었다는 매우 합리적인 추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프랑스측에 있고 프랑스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것이 되어서 유지된 “그것들의 일부만 언급하더라도” “아주 많은 수의 섬들의.... 분할이 있었다”-Chausey 도서군, Mont-Saint-Michel, Tombelaine, Bréhat 섬-고 주장한다(구두 변론). Cezambre를 제외한 다른 섬들에 대한 인용은 없다. 그것들은 확실히 언급된 “섬들, 작은 섬들, 암석들 군”의 일부이다(구두 변론). 내가 보기에는 이것 모두는 “매우 많은 수의 섬들(a very large number of islands)” 혹은 심지어 “섬들의 대부분(the greater part of islands)”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구두 변론). 이러한 작은 섬들은 심지어 군도의 일부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것들은 군도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분리된 채로 유지되었을 수도 있다.
역사는 지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만약 분할이 Chausey와만 연관된 것이고 또 그것이 기타 더 작은 섬들에 확대되는 것이라면, 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도와 지리책들에 “Anglo-Norman 군도” 혹은 “Anglo-Norman Islands” 혹은 “Channel Islands”로 기재된 거의 모든 섬들, 보다 중요한 모든 섬들을 포함하였을 것이고 여전히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 명칭을 그대로 갖고 그것의 자연적 단일성을 거의 완전히 유지하고 있는 군도는 다툼이 없는 영국의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예외도 제한적으로만 용인되어야만 한다. 영국은 하나의 예외만 인정한다: Chausey. 본 사건에 있어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작은 섬들과 관련하여서는 그것들이 역시 예외를 구성한다고 입증될 필요성이 있다. 제시된 증거는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러한 작은 섬들이, 비록 현재에는 그것들이 더 이상 군도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그 당시 군도의 일부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군도는 프랑스로부터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프랑스에 부속되었다는 견해에 따라), 군도는 “자신의 자연적 단일성”을 유지하였고 EcrehosMinquiers는 그 안에 편입된채로 유지되어있다. EcrehosMinquiers가 더 이상 군도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과 역사적 사실이 그것들을 섬들의 자연적 단일성으로부터 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프랑스에게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두 도서군에 대한 영국 주권의 직접적 증거를 영국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확립된 규칙이나 인정된 사실의 적용을 제한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이러한 제한이 유효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명된 사실들이 위에서 내가 서술한 추정을 정당화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륙과 섬들의 연합은, 더 이상의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닌, 지질학적인 가정이다. 대륙 Normandy와 섬들의 연합은 더 이상의 효과를 갖지 않는 정치적 사실이다. 그러나 군도의 단일성은 오늘날 다툼이 없는 사실로 계속해서 인정되었다.
해안 혹은 섬의 주요 부분을 점령한 국가가 그 섬의 전부를 점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의 주요한 섬들의 점령은 타국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점령되지 않은 동일한 군도의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점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항변서에서 지적된 바처럼(para. 118), 군도의 “자연적 단일성”은 또한 군도 전체를 적시하기 위하여 몇 몇 주된 섬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조약 및 기타 문건들의 문언들을 설명한다. 여러 부분 중의 어느 하나만을 언급함으로써 전체를 말하는 방법은 통상적인 절차이다. 군도의 “자연적 단일성”은 깨뜨릴 수 없었으며, 깨뜨리지도 않았다: 그것이 무시당하지도 않았다.
주된 섬들에 대한 언급은 군도 전체를 적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시된 기타 섬들과 육지에 “인접한” 섬들에 대한 빈번한 언급들 또한 있어왔다. 이러한 것의 한 예는 1360년 Calais 조약에서 Jersey와 관련하여 발견된다 (영국 준비서면 부속서 A 2). 같은 것들로, 14세기에 주된 섬들의 관리인(Warden)을 확인 하는 문서 (구두 변론), 15세기 교황 Sixtus 4세에게의 청원서(답변서, para. 34) 및 1843년 7월 22일자 규칙들(Article XVIII), 1859년 1월 2일 협정(Article XVIII), 1867년 11월 11일 협정(Article 38)과 1886년 프랑스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같은 근대 문서들이 있다.
1216년의 증여 문서에 Jersey의 섬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준비서면, para. 5). 1337년 보호장(Letter of Protection)에 “Acrehowe... de Iereseye”라는 언급이 있다(영국측 준비서면 Annex A 17). 이 문서와 관련하여 프랑스 대리인은 라틴어 단어 “de”는 전치사 “of(의)”(de)로 번역되어서는 아니되고 “on behalf of(...을 위하여)”(“pour le compte de”), “concerning(...에 관하여)”(“au sujet de”)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구두변론), 사전들의 이용을 언급하였다. 가장 좋은 사전 중의 하나인 Benoist 와 Goetzer가 만든 사전은 그 단어에 “sur”, “touchant”, “quant à”, “relativement”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매우 많은 수의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첫 번째 의미이자 주된 의미이면서 가장 통상적인 의미는 “de, hors de, venant de, issu de”이다. 그리고 그 단어에는 “한 물건이 그것이 부속되어있던 다른 물건으로부터 분리되는 사실을 표현한다(exprime qu'un objet est séparé d'un autre auquel il était rattaché)”는 취지의 설명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Acrehowe... de Iereseye”라는 단어들에서 그 표현이 사용된 의미이다. 그 단어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 구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더욱이 다른 예에서도 동시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속령(dependences)” 혹은 “인접한 섬들(adjacent islands)”에 대한 언급은 기타 작은 섬들이나 암석들이 Jersey라는 명칭에 포함되어있다는 증거이다. EcrehosMinquiers가 그렇게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암묵적 언급이 이루어진 작은 섬들과 암석들은 이것들뿐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판단은 수집된 증거를 확증하고 Jersey 당국이 EcrehosMinquiers에 대하여 행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점령 및 행정 행위들을 정당화한다.
“속령(dependency)”에 근거한 주장 역시 프랑스 정부에 의하여 원용되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MinquiersJerseyChausey로부터 대략 등거리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MinquiersChausey의 “속령(dependency)”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효한 주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1772년 7월 28일 판결에서 프랑스왕의 평의회는 Chausey 도서군에 포함되는 53개의 작은 섬들을 이름으로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Minquiers는 거기에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Minquiers의 어떠한 작은 섬들도 언급되지 않았다.(Gibon, pp. 294 et sqq.) 다른 문건들과 고려 사항들도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지지한다. EcrehosMinquierJersey에 부속된 것이지 Chausey에 부속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EcrehosMinquiers는 개별적으로 적시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군도안에 전부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주된 섬 예를 들어 Jersey의 속령으로 다루어졌다.

색인어
지명
Channel Islands, Anglo-Norman 군도, Chausey Islands, Minquiers, Ecrehos, Chausey, Minquiers, Ecrehos, Chausey, Chausey, Mont-Saint-Michel, Tombelaine, Bréhat, Cezambre, Chausey, Anglo-Norman 군도, Anglo-Norman Islands, Channel Islands, Chausey,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Jersey, Jersey, Jersey, Ecrehos, Minquiers, Jersey, Ecrehos, Minquiers, Minquiers, Jersey, Chausey, Minquiers, Chausey, Chausey, Minquiers, Minquiers, Ecrehos, Minquier, Jersey, Chausey, Ecrehos, Minquiers, Jersey
법률용어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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