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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2. 지리적 정보

12. 지리적 정보

프랑스 정부의 다음 진술을 받아들인다:
“영역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의 경우, 법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법적인 분석은 항상 지리적 정보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국제법은 1951년 Norway 어업 사건 에서 재판소의 판결에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구두 변론.)
재항변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의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하였다:
“.... 영국의 것이 되어 버린(이탤릭 추가) 프랑스의 한 만안에 소재하는 이러한 섬들 왜냐하면 프랑스 봉신인 Normandy 공이 1066년에 영국을 정복하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은 지리적인 정보와는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운명의 장난같은 다소 통렬한 최초의 원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첫 번째 진술의 전거는 대륙으로부터 일부 섬들의 매우 오래전의 분리에서 발견된다: Jersey는 아마도 709년에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말하여진다(구두 변론). 가정에 기초한 이러한 사항은 명백히 그것의 기원이 최소한 두 세기 이후의 시기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체로서 다루어지는 군도는 본토와의 분할을 의미한다”(구두 변론)라는 주장이 고려된다면, 이것 전부는 프랑스에게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방법으로, 그 섬들은 프랑스 땅에 의하여 경계 지어지는 만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프랑스 정부의 다른 진술은 본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 만안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 혹은 보다 중요한 섬들은 영국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진술이 있다: “전체로서 다루어지는 군도는 본토와의 분할을 의미한다”(구두 변론)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군도의 “자연적 단일성”이 “13세기 이전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그 시기에 무력 투쟁 상황과 왕들의 의지가 자연이 하나로 묶어둔 것을 산산이 찢어놓았다”고 주장한다(구두 변론). 이러한 주장을 행하기 직전에 프랑스 정부는 Channel Islands는 특정의 자연적 단일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는 섬들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된 섬들을 갖는 국가가 또한 영역적 지위가 불명확한 섬들에 대하여서도 주권을 보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구두 변론).

색인어
지명
Jersey, Channel Islands
사건
Norway 어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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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리적 정보 자료번호 : nj.d_0001_004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