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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프랑스가 제시한 증거 검토

프랑스 정부는 그 정부가 주장하는 시원적 봉건적 권원에 추가하여 특정 사실들을 원용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MinquiersChausey 섬의 속령이라고 주장하는데, Chausey 섬은 프랑스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프랑스에 항상 속하였던 것이고 1022년 Normandy 공이 Mont-Saint-Michel 대수도원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대수도원을 확인한 1179년의 교황교서(Papal Bull)를 언급하였는데, 교황교서는 그 소유물 중에 “그 부속물과 함께 이 섬 전부(totam insulam de cause cum pertinentiis suis)”를 언급하고 있다. Chausey 섬의 부속물에 관한 이 일반적 규정으로부터 Minquiers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추론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영국 정부는 1764년경까지 Chausey 섬은 영국(England)에 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본 사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시점에 Chausey 섬이 프랑스의 소유로 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784년 한 프랑스인이 프랑스 해양부 장관에게 Minquiers에 대한 양허를 신청하였으나,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당국간에 이루어진 교신은 주권에 대한 지금의 프랑스 주장을 지지하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은 영국왕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을 보여준다.
1831년 한 프랑스인이 Minquiers 도서군에 대하여 수로조사를 행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본부의 지시를 받은 영국 해군 장교가 1813-1815년에 이미 MinquiersEcrehos를 조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1861년 이래 75년 이상 동안 Minquiers의 등대와 부표에 대하여 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힘 없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부표들은 도서군의 암초들 외측에 설치되었고, 그것들이 프랑스에로의 혹은 프랑스로부터의 항해를 도와주어서, Minquiers의 위험한 암초들로부터 선박을 보호하여 준다고 주장되었다. 1888년 이 작은 섬들에 대한 수로조사를 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프랑스 사업단(mission)은 이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몇몇 작은 섬들 위에 임시 항해 표지를 설치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프랑스 수상과 항공장관이 1938년 부표를 검사하기 위하여 Minquiers를 돌아다녔다는 사실과 한 프랑스인이 1939년 Granville 시장의 보조금을 받아서 작은 섬들 중 하나에 집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거론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마지막으로 Mont-Saint-Michel 만과 Minquiers 섬들 지역에 조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일부 최근의 수력발전계획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원용하는 사실들은 프랑스가 Minquiers에 대하여 유효한 권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루어진 도서군의 암초 외측에 있는 부표 설치를 포함하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들은 이 작은 섬들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프랑스 정부가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성질의 행위들은 이러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국가 권한을 행사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9세기 초부터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외교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1820년 6월 12일자 영국 외무부에 보낸 각서에서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는 1819년 9월 14일자 프랑스 해양부 장관이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을 전달하였는데, 거기 에는 Minquiers가 “영국이 점유하는(possédés par l'Angleterre)”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동봉된 해도 중의 하나에는 Minquiers 도서군이 영국의 것이라고 적시되어있다. 프랑스 정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협상 과정 중에 그러한 인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프랑스에 대하여서는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협상 중에 이루어진 제안이나 양보가 아니라 프랑스 대사가 영국 외무부에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전달한 사실들의 진술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프랑스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공식적 견해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파리 소재 영국 대사관은 프랑스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1869년 11월 12일자 각서에서 프랑스 어민들이 Minquiers에서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절도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국 대사관은 이 도서군을 “Channel Islands의 이 속령”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870년 3월 11일자 프랑스 외무부장관의 답변에서, 그는 프랑스 어민들의 기소를 반박하기는 하였지만, Minquiers 도서군은 Channel Islands의 속령이라는 진술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유보도 하지 않았다. 188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프랑스는 8월 27일자 각서에서 처음으로 그 도서군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은 작은 섬들에 대한 Jersey 부두 및 항만 위원회의 방문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1929년 프랑스인인 M. Leroux가 프랑스 공무원이 부여한 임차권에 근거하여 Minquiers의 작은 섬들 중 하나에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1929년 7월26일자 각서에서 영국 정부는 이를 항의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그 곳에서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모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Monsieur Leroux가 그의 건축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는데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프랑스 정부가 이에 대하여 답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집의 건축은 중단되었다. 그것이 프랑스 정부의 권고로 중단 되었다는 점은 프랑스 대사가 영국 외무부에 보낸 1937년 10월 5일자 각서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 각서에는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부는 Minquiers 도서군과 Chausey Islands간의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프랑스인이 Minquiers에서의 토지의 획득을 금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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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시원적 봉건적 권원,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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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제시한 증거 검토 자료번호 : nj.d_0001_001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