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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결

위에서 검토된 사실들에 비추어 Ecrehos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권 주장의 상대적 강도에 대하여 평가할 것을 요청받은 재판소는 13세기 초 Ecrehos 도서군은 영국왕이 보유하였던 Channel Islands 봉토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여겨졌고 그 도서군은 계속하여 14세기 초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 영국왕의 보유하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더하여, 재판소는, 19세기의 대부분 그리고 20세기 동안 영국 당국이 이 도서군에 대하여 국가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그 집단에 대하여 유효한 권원을 가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Ecrehos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속한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색인어
지명
Ecrehos, Ecrehos, Channel Islands, Ecre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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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자료번호 : nj.d_0001_0010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