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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영국이 제시한 증거 검토

* * *
재판소는 Ecrehos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권 주장을 이제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 정부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부터 검토한다.
영국왕이 Channel Islands를 Piers des Préaux에게 봉토로 증여하였다는 영국왕의 1200년 특허장과 Piers des Préaux가 이어서 Ecrehos를 Val-Richer 수도원에게 증여하였다는 1203년의 특허장은 Ecrehos가 영국왕에 의하여 그의 봉토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미 언급되었다.
Ecrehos의 증여는 성사예물토지보유(frankalmoin)주 003
번역주 003)
성사예물토지보유는 frankalmoin의 실질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역자가 창작한 것임. 이를 자유기진보유라고 번역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田中英夫 編, 英米法辭典, frankalmoig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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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증여는 Piers des Préaux와 수도원 간의 봉건적 관계를 단절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Ecrehos는 더 이상 Channel Islands라는 봉토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입장은 Ecrehos는 프랑스 본토에 위치한 Val-Richer 수도원을 매개체로 하여 Normandy공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왕이 1204년 대륙 Normandy를 정복한 이후 Normandy 공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프랑스왕이 그의 영주가 됨에 따라 그 수도원은 “그의 보호 아래로 이전되었고, 따라서 Ecrehos도 그렇게 되었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 주장은 1203년의 특허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특허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번역]
“...너희들 모두 알거라, 나는, 신의 자비를 고려하여, Escrehou섬 전부를 증여하였다, 그리고, 본 특허장으로 신과 Val-Richer의 성마리아 교회와 그곳에서 신을 섬기는 성직자들에게 나에게 토지를 준 고명한 영국왕인 John의 영혼의 구원과 나 자신과 나의 부모와 나의 선조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확약하였다. 또한 그곳에 신과 은총의 마리아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그리하여 신성한 신비가 매일 그 곳에서 찬미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유하고 그리고 그 섬에서 그들이 무엇이 되었던지 자유롭고 평온하게, 완전하고도 영예롭게, 자유롭고 순수하고 영원한 시주물(alms)로 증대시키거나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나는 더하여 앞에서 언급한 성직자들에게 Jersey, Guernsey, Alderney의 나의 신하들에게 자비를 고려하여 나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을 주었다.”
13세기의 Grand Coutumier de Normandie의 제XXVIII장과 제XXXII장(de Gruchy edition, 1881, pp. 90-91과 98)을 보면 성사예물토지보유로서 보유된 토지는 보유권이고 이러한 성사예물토지보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기관에 대한 증여는 봉건적 관계를 단절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제XXXII장의 본문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번역]
“순수한 신과 그의 사제들에 대한 순수한 시주로 인하여 토지를 보유하는 자등은 시주물(alms)로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때에 증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상속인의 몫으로 수호자 보유권(patronal domain)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수호자들을 갖고 있듯이 그것들을 시주물로만 보유한다. 누구도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토지를 시주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군주, 봉신, 그 누구도, 만약 자기의 신하가 그들이 보유한 토지를 시주물로 만든다면, 그 어떠한 손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들의 영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주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그의 사법권과 징세권을 행사한다.
이 문언은 증여자가 수호자 보유권(patronal domain, dominium patronale)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대 노르만 관습에 따르면, Piers des Préaux는 이 증여로 인하여 Ecrehos와 관련하여서는 봉건적인 고리로부터 떨어져나가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봉토인 Channel Islands의 일부분으로 Ecrehos를 계속 보유하며, Val-Richer 대수도원장은 그의 종속자가 되며, 영국왕은 그의 영주가 되며, 왕은 시주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징세권 및 사법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였다. 성사예물토지보유의 형태로 수도원에게 Ecrehos를 증여함으로써, Piers des Préaux는 봉토인 Channel Islands로부터 그것을 분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 봉토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었다.
Piers des Préaux는 특허장에서 봉건적 사역을 유보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봉건적 보유권을 창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이 입장을 반박한다. Coutumier에 기술된 고대 노르만 관습은 “자유기증보유(teneure par omosne)” 혹은 성사예물토지보유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조건이나 유보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수도원에 대한 증여는 이러한 조건이나 유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허장의 문언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수도원은 “신성한 신비가 매일 그곳에서 찬미될 수 있도록” Ecrehos에 교회를 건설할 것이었고, 또한 증여가 “고명한 영국왕인 John의 영혼의 구원과.... 나 자신과 나의 부모와 나의 선조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을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보면 특허장에는 기도자의 사역만이 유보되어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또한 대수도원장 자신과 그 후계자들의 입장이었다는 점은 1309년 Jersey에서 이루어진 왕의 순회재판관 앞에서의 어떤 權限開示令狀節次(Quo Warranto)의 기록으로부터도 확인된다. 순회재판기록은 실제로 예배당이 Ecrehos에 세워졌고 그 예배당의 소수도원장이 재판관 앞에 출두하여 일년 내내 그 예배당에 살고 있는 그와 그의 동료 성직자들이 “언제나 주인이신 왕과 그의 선조들을 찬미한다”는 증거를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예배당의 소수도원장과 재판관들이 그 증여를 보유권(tenura)이라고 불렀음을 보여준다.
1203년의 증여 얼마 후, Piers des Préaux가 봉토인 Channel Islands를 몰수당하게 됨에 따라 그 섬들은 다시 봉토로 증여된 13세기와 14세기 초의 일부를 제외하고 영국왕에게 다시 귀속되고 영국왕이 임명한 관리인(Warden)이 통치하게 된다. 1309년까지는 EcrehosChannel Islands간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도 일어난 징표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1309년 權限開示令狀節次의 목적은 영국왕의 재산과 수입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이러한 절차는 사람을 불러 물건에 대한 그들의 점유를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를 보였다. Val-Richer 대수도원장이 제분소, Ecrehos에 있는 소수도원의 聖職推薦權(advocatio) 및 地代에 관하여 답하도록 왕의 재판관 앞으로 소환되었다. 제분소는 Jersey에 소재하였고 지대는 그곳에서 지불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Ecrehos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聖職推薦權의 문제는 다르다. 고대 노르만 관습에 따르면 종교적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수호자의 이러한 권리는 토지에 고유하며 그것이 부속되는 봉토로서의 영토와 불가분적인 물권(jus in rem)으로 여겨지고 다루어졌다.(Grand Coutumier de Normandie, Chapter CXI, de Gruchy edition, p. 259; Atiremens et Jugiés d'Eschequiers, published by Génestal and Tardif, 1921, p. 7, § 18.) 그러므로 Val-Richer 대수도원장이 Jersey에 있는 재판관에게 이 聖職推薦權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소환된 것은 聖職推薦權이 부속된 Ecrehos가 영국왕의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 Ecrehos의 소수도원장이 대수도원장을 대리하여 소환에 대한 대응으로 출석하였을 때, Ecrehos에 대한 관할권은 재판관들에 의하여 행사되었고, 재판관들은 “주인이신 왕을 만족시키는 한, 소수도원장이 그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수도원장이 그 부동산(premissa)을 보유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판단하였다.
Ecrehos의 소수도원장은 1323년과 1331년 Jersey에서 또 다른 세건의 소송절차에 연루되었다. 그것들은 Jersey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Ecrehos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EcrehosJersey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기는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증거는 영국과 프랑스간의 백년전쟁 발발 직전인 1337년 8월18일에 영국왕이 “Prior de Acrehowe de Insula de Iereseye”로 표기된 Ecrehos의 소수도원장을 포함하는 JerseyGuernsey의 열 명의 소수도원장에게 제공한 보호증서(Letters of Protection)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보호는 명백히 그 소수도원이 영국왕의 권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여된 것이다.
1203년의 특허장에서 Piers des Préaux는 “앞에서 언급한 성직자들에게 Jersey, Guernsey, Alderney의 나의 신하들에게 자비를 고려하여 나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을 주었다”. 이러한 증여가 Ecrehos의 소수도원에 사실상 주어졌다는 점은 후속적인 문건들, 예를 들어 1328-1329년간 이루어진 Channel Islands의 관리인(Warden)의 기록, 15세기의 임대에 따른 지대 목록 및 1528년과 그 이후 일부 기간에 “Escrehoo를 원인으로(by cause of Escrehoo)” 일부 Jersey 교구민이 지불하여야 하였던 밀 지대(wheat-rents)를 보여주는 Jersey의 다른 임대에 따른 지대 목록에서도 확인된다. 과거에는 소수도원에게 지불하여야 했던 이러한 밀 지대는 “외국 소수도원(alien priories)”들에 대하여 취하여진 몰수 조치의 결과 영국왕이 차지하게 되었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Ecrehos의 지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Ecrehos의 지대 몰수는 소수도원이 외국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외국 소수도원”에게 취하여진 조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는 이 용어는 외국 영역에 모 교회를 갖는 영국 영토상의 소수도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근거를 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몰수 조치의 결과 생존 수단을 상실한 소수도원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유기되었고 그리고 예배당은 폐허로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EcrehosJersey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작은 섬들은 어로와 해초 채취를 위하여 Jersey인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방문되었을 뿐이다.
1706년 Ecrehos를 향한 Jersey의 어부들이 그 곳에서 프랑스 경찰의 소추를 피해 도망친 프랑스인을 조우하였고, 그의 요청으로 어부들이 그를 Jersey로 데리고 왔고 그 곳에서 당국이 그를 조사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그것은 Ecrehos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로 여겨질 수 없다. 그것은 Jersey에 도착한 다른 나라 국민인 도망자에 대하여 당연히 취하여지는 조치이다.
1754년 Rouen에 전염병이 발발하였는데 Jersey 정부는 위생조치로 특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법을 발하였다:
“프랑스로부터 오는 어떠한 선박이나 보트도 항구로 들어와서는 아니되며, 이 섬의 어디에도 승객이나 물품을 내려서도 아니되고, 이와 같은 금지가 Chauzé, MarquésIcrehots의 작은 섬들과 암석들 혹은 그에 인접한 암석들에 대하여서도 행해진다.”
“Qu'aucun Vaisseau ou Bateau venant du Royaume de France ne sera souffert à entrer dans aucun Havre, ni mettre à Terre Aucun Passagers ou Marchandises en aucun Endroit de cette Isle, pareille Deffence etant faite à l'egard des Iles & Rochers de Chauzé, Marqués & Icrehots, ou Rochers adjacents.”
양 당사자는 이 법을 원용하지만 그 문언이 불명확하다. 그것은 프랑스로부터 이 섬들과 암석들로의 교통을 금지하는 것,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권한의 표시와 연계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언은 또한 1720년에 이루어진 이전의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 섬들과 암석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Jersey로의 교통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금지는 MinquiersEcrehos 주위에 방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작은 섬들로부터 확산되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Jersey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이러한 작은 섬들이 외국 영역으로 여겨진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19세기 초부터 EcrehosJersey와의 관계는 이러한 작은 섬들을 둘러싼 주변 수역에서의 굴어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시 보다 더 긴밀하게 되었고, Jersey 당국은 그에 연이은 기간 동안 그 작은 섬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들을 취하였다. 영국 정부에 의하여 원용된 많은 사실들 가운데 재판소는 특히 재판권과 지방 행정권의 행사 및 입법작용에 대하여 증명력을 갖는 증거가치(probative value)를 부여한다.
Ecrehos에 있는 사람을 사살한 Jersey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Jersey의 국왕법원(Royal Court of Jersey)에서 1826년에 이루어졌다. Ecrehos에서 발생한 형사범죄에 대한 Jersey에서의 유사한 사법절차가 1881년, 1883년, 1891년, 1913년, 1921년에 있었다. Jersey의 법원들은 이것들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Jersey에 거주하는 영국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Jersey관할구역(Bailiwick) 바깥에서 행하여진 형사범죄에 대하여서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 및 Ecrehos관할구역(Bailiwick)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Jersey 당국이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재판소는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거의 백년 동안 Jersey의 법원들이 Ecrehos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제출된 증거는 Jersey 법이 수세기 동안 관할구역(Bailiwick) 내에서 발견된 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망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체에 대하여 검시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Ecrehos에서 발견된 사체 검시는 1859년, 1917년, 1948년에 행하여졌고 이것들은 이러한 작은 섬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추가적인 증거이다.
대략 1820년 이래 그리고 아마도 그것보다 약간 이전에 Jersey 출신의 사람들이 Ecrehos의 작은 섬들에 주거가 가능한 집 혹은 헛간을 건설하고 유지하였으며, 그 곳에서 어업 시즌 동안에는 거주하였다. 이러한 집 혹은 헛간의 일부는 교구세(parochial rates) 목적으로 Jersey에 있는 St. Martin 교구의 1889년 이래 보관된 기록에 등록되었으며, 그것들은 지방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1889년과 1950년 징세율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Jersey 항구의 어선등록부는 40년 이상 Ecrehos의 한 작은 섬에 항구적으로 거주하던 Jersey 어민 한 명에게 속한 어선이 1872년의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선박의 소재지 혹은 소재 항구로 “Ecrehos Rocks”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선박의 운항 허가는 1882년 취소되었다는 것도 보여준다. 1876년 6월 Jersey 세관장의 편지에 따르면, 그 섬의 관리 한 명이 그 선박의 허가를 확인 서명하기 위하여 때때로 Ecrehos를 방문하였다.
Ecrehos 작은 섬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Jersey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내졌고, 그 섬에 있는 요식행위 공적 기록부에 등록되었음이 확실하다. 1863년, 1881년, 1884년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계약의 등록 예가 제출되었다.
1884년 EcrehosJersey 세관 당국에 의하여 세관 건물이 지어졌다. 이 작은 섬들은 Jersey 당국에 의하여 인구조사 계수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1901년에는 공식적인 계수자가 인구조사를 할 목적으로 그 작은 섬들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사실들은 Jersey 당국이 오랜 기간 동안 Ecrehos에 대하여 몇 가지 방법으로 통상적인 지방행정권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1875년 영국 국고지불명령서(Treasury Warrant)는 JerseyChannel Islands의 한 항구로 선정하면서, Erehou Rocks는 그 항구의 한계 내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이 입법은 주권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시점에 있어서 Ecrehos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876년 프랑스 정부는 1839년 어업협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이 법이 갖는 주권의 표시로서의 성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쟁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른 사실들로서 Jersey 당국이 1885년 이래 Ecrehos에 주기적으로 공식 방문을 하였고, 1895년 造船臺, 1910년 통신시설, 1939년 정박 부표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작업과 건축을 그들이 그곳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여야만 한다.

  • 번역주 003)
    성사예물토지보유는 frankalmoin의 실질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역자가 창작한 것임. 이를 자유기진보유라고 번역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田中英夫 編, 英米法辭典, frankalmoign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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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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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보유권(tenura), 점유, 불가분적인 물권(jus in rem), 관할구역(Bailiwick), 관할구역(Bailiwick), 형사재판관할권, 관할구역(Baili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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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제시한 증거 검토 자료번호 : nj.d_0001_001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