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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영토주권 문제에서 어업협정의 원용 가능성

* * *
이러한 증거들을 검토하기 전에 재판소는 양 도서군에 관련된 몇몇 문제부터 살펴본다.
1839년 8월 2일 프랑스와 영국은 Jersey섬과 인접한 프랑스 해안사이에서의 어업 특히 굴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이 EcrehosMinquiers에 대한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 당사자간에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변경된 이러한 주장은 1953년 10월 8일 공개심리 시에 프랑스 정부를 위하여 제출된 주장의 일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4) 1839년 8월2일의 협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Jersey섬의 저조선으로 3해리선과 협정 제1조가 정하는 잠정선 사이에 모든 유형의 어업을 양국의 국민에게 공동으로 행하도록 하는 수역을 설정하였다;
(5) 그렇게 정하여진 공동어업수역내에 있는 MinquiersEcrehos 도서군의 작은 섬들과 암석들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영토주권은 다르게 영향 받음이 없이, 1839년에 양 당사자들에 의하여 어업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제도에 두어졌다;
(6) 1839년 8월2일 이후에 각 당사자에 의하여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영토주권의 행사로 활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주권은 1839년 8월2일 이전에 그것이 속한 당사자들 중의 하나에게 오늘날 속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주장들은 협정의 앞부분 세 조항들 특히 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제1조에 의하면 양 정부는 “프랑스 해안과 그 선 사이의 한계에서의 굴어업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배타적으로 유보되어있는 것으로 규정된” 잠정선을 인정한다. 제2조는 “저조선으로부터 계산된 Jersey섬의 3해리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어업은 영국 국민들에게 배타적으로 유보되어있다”고 규정한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 조들에 규정된 프랑스 국민과 영국 국민에게 각각 배타적으로 유보되어있는 한계 바깥에서의 굴어업은 양국의 국민들에게 공동이다.”
EcrehosMinquiers 도서군은 이러한 합의된 공동어업수역에 포함된다고 프랑스 정부는 주장하고, 그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British Islands의 해안 전역을 따른” 저조선으로부터 3해리 내에서의 영국 국민의 배타적 어업권에 관한 제9조 규정을 근거로 그것을 부정한다.
재판소는 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EcrehosMinquiers 도서군의 수역이 제3조가 설정하는 공동어업수역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서군들이 이 공동어업수역내부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이러한 수역에서 합의된 공동어업수역이 작은 섬들과 암석들의 영토 부분에 대한 공동이용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근거로 이용되는 조항들은 어업만을 언급하지 영토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소는 이러한 합의된 공동어업수역이 당사자들이 작은 섬들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보여주는 사후적인 행위들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는 효과를 반드시 갖는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당사자들은, 1839년에는 이러한 도서군들이 그들 중 어느 하나의 확실한 배타적 주권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그 도서군들의 수역을 포함하여 이러한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1839년 이후에 배타적 주권을 똑같이 취득하였거나 주장하였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합의된 공동어업수역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러한 수역에 있어서의 공동어업수역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주권의 행사를 표시하는 후속적인 행위에 의존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1839년 이후의 행위들의 배제에 관한 주장들은 더욱이 그 시점 이래 프랑스 정부가 취한 태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는 1886년 Ecrehos에 대해서, 1888년과 그 이후에는 Minquiers에 대하여서도 주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1839년 이후에 취하여진 조치들, 즉, 1888년 8월27일자 및 1903년 7월 15일자 영국 외무부에 대한 통지 및 본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통지에 언급된 조치들에도 의존하였다. 또한 재판소가 1839년에 어느 당사자에게 주권이 귀속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1950년 특별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EcrehosMinquiers 도서군에 대한 주권 문제에 대하여 1839년 협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위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들은 또한 본 사건에 있어서 증거 허용을 위한 결정적 기일의 선택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국 정부는 양 당사자는 오랜 기간 동안 두 도서군들에 대한 주권의 소재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은 1950년 12월29일 특별협정의 체결 전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결정적 기일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그 날짜 이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들이 재판소에 의하여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다. 반면에 프랑스 정부는 1839년 협정이 체결된 날짜가 결정적 기일로 선택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그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들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39년 협정이 체결된 날짜에는 EcrehosMinquiers 도서군에 대한 주권 소재와 관련한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굴 어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EcrehosMinquiers에 대한 주권 문제에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 협정의 체결이 왜 주권과 관련한 증거의 허용 혹은 배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도서군들의 주권과 관련한 분쟁은 프랑스 정부가 EcrehosMinquiers에 대하여 각각 최초로 주권을 주장한 1886년과 1888년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후속적인 행위들도, 문제되는 조치가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 아닌 한, 재판소가 고려하여야만 한다.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도서군들과 관련한 활동은 주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그것은 그 이래 중단없이 그리고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1886년과 1888년 이후 계속적인 발전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사태들을 배제할만한 정당한 근거는 없다.
또한 각 도서군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전에 양 도서군에 대하여 재판소가 언급하여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 영국 정부는 양 집단은 Jersey의 속령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비준은 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은 1867년 프랑스와 영국간의 어업협정(Franco-British Fishery Convention) 제38조를 언급하였다. 동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협정에서 사용된 British Islands와 영국(United Kingdom)이라는 용어는 Jersey섬, Guernsey섬, Alderney섬, Sark섬, Man섬과 그 속령들을 포함한다.”
영국정부는 1859년 프랑스와 영국간의 해저전신협정(Franco-British Submarine Telegraph Convention)과 1843년 해양어업법(British Sea Fisheries Act)에 있는 비슷한 조항들도 원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규정들은 열거된 이러한 Channel Islands들의 속령인 섬들 혹은 작은 섬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EcrehosMinquiers 도서군들을 British Islands나 그 속령이라는 용어에 포함시키고자 하거나 혹은 이 용어에서 그 집단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체약당사자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색인어
지명
Jersey섬, Ecrehos, Minquiers, Jersey섬, Minquiers, Ecrehos, Jersey섬,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Jersey섬, Guernsey섬, Alderney섬, Sark섬, Man섬, Channel Islands, Ecrehos, Minquiers
법률용어
영토주권, 영토주권,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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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문제에서 어업협정의 원용 가능성 자료번호 : nj.d_0001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