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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시원적 권원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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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는 각각 EcrehosMinquiers에 대하여 역사적 시원적 권원(ancient or original title)을 가지며, 그들의 권원은 항상 유지되었으며, 상실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사건은 무주지에 대한 주권 취득에 관한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없다.
영국 정부는 자신의 권원을 1066년 Normandy공(Duke of Normandy)인 William의 영국 정복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정복을 통하여 영국은 Channel Islands를 포함하는 Normandy 공국(Duchy of Normandy)과 통합되었고, 이 통합체는 프랑스 왕 Philip Augustus가 영국-노르만디 군을 대륙 노르만디에서 축출한 시점인 1204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섬들까지 확보하려는 Philip왕의 시도는 일부의 섬들에 대하여 프랑스군이 차지하였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정부는 EcrehosMinquiers를 포함하는 Channel Islands 전부가 예전부터 영국에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관계는 영국왕과 프랑스왕간의 후속적인 조약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명확하여졌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프랑스 정부는 Jersey섬, Guernsey섬, Alderney섬, Sark섬, Herm섬Jethou섬을 계속하여 영국왕이 보유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1204년 Normandy공국의 분리이후부터는 Ecrehos, Minquiers 양 도서군을 영국왕이 보유한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 사건이후 양 도서군은 대륙에 근접한 몇 몇 다른 섬들과 함께 프랑스 왕이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영국 정부가 원용하는 동일한 중세 조약들에도 그러한 언급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양 당사자들이 원용하는 조약들에 EcrehosMinquiers의 지위를 정하는데 해결책을 주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만 한다.
양 당사자가 언급한 1217년의 Lambeth 조약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어떠한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원용하는 주요한 조약으로 보이는 1259년 Paris 조약 제4조는 영국 왕이 프랑스왕의 봉토권으로 보유하는 Charente 강과 Bordeaux, Bayonne, 및 Gascony를 너머 있는 Saintonge 지방에 있는 모든 토지들, “영국의 바다 측면에서 영국왕이 보유하는 봉토 및 직속지로서의 모든 토지, 존재한다면 영국왕이 보유하는 프랑스 왕국의 섬 및 프랑스의 귀족 Aquitaine 공으로서 보유하는 섬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들은 영국왕이 Aquitaine 공으로서 보유하는 섬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Channel Islands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더라도, 본 조는 어떻든 존재한다면 영국 왕이 보유하는 섬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 조항은 그 시점에 영국왕이 어느 섬을 보유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제6조는 “프랑스 왕국 내의 어느 부분에서 혹은, 있다면 우리 혹은 우리 형제 혹은 우리 혹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보유하였던 섬들 안에 있는” 영국왕이 포기한 모든 영토를 열거하고 있다. 이 문언은 단지, 존재한다면, 어느 섬이 그렇게 보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프랑스왕이 보유하였다는 섬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조약의 문언을 통하여 볼 때, EcrehosMinquiers의 지위에 관한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1360년 Calais조약 제6조는 영국왕은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섬들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당시 영국왕이 보유하고 있던 Channel Islands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섬들 중에 어떠한 섬을 영국왕이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언만으로 부터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작은 섬들에 대한 지위를 도출하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1420년 Troyes조약은 훨씬 영향력이 큰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어떠한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약 모두에 공통된 점은 어느 섬을 영국왕 혹은 프랑스왕이 보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러한 조약들이 서명되던 시점에 EcrehosMinquiers가 영국왕 혹은 프랑스왕에 의하여 보유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이러한 조약들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러한 조약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사실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작은 섬들의 점유에 대하여 약간의 시사를 해주는 다른 문건들이 있다. 1200년 1월14일의 특허장(Charter)에 의하면, 영국왕 John은 자신의 봉신들(Barons) 중 한 명인 Piers des Préaux에게 Jersey섬, Guernsey섬, Alderney섬들을 “세 명의 기사 역무에 대한 봉지로서 보유하도록” 주었다. 3년 후 1203년의 특허장으로, Piers des Préaux는, 영국왕이 “이 섬들을 나에게 주었다(insulas mihi dedit)”고 말하면서, Val-Richer 수도원에게 “Escrehou섬 전부”를 증여하였다. 이는 그가 Ecrehos를 영국왕으로부터 받았던 봉토인 섬들의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1258년 7월5일 영국왕의 령(Order)은 그 섬들의 부감시인(Sub-Warden)에게 “Gernere섬과 Geresey섬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왕의 다른 섬들을 수호할” 것을 명한다. 1360년 6월28일자 영국왕의 특허증(Letters Patent)은 “Gerneseye섬, Jereseye섬, Serk섬, Aurneye섬과 이들 섬에 인접한 다른 섬들을 보유하는 자는” 그러한 보유를 추가적인 기간 동안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1471년의 런던휴전협정 제3조는 프랑스왕은 영국 왕국, “영국왕이나 그의 신민이 보유 점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 점유할 Guernsey섬, Jersey섬, Alderney섬 그리고 기타 영역, 섬들, 영토, 영지”를 포함하는 특별히 언급된 영토에 대하여 어떠한 적대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0년 1월20일 교황교서(Papal Bull)는 Coutances 주교관구로부터 Winchester 주교관구로 Channel Islands를 양여하면서, “Jersey섬, Guernsey섬, Chausey섬, Alderney섬, Herm섬, Sark섬”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1606년과 1655년의 두 상무관계 조약은 Jersey섬Guernsey섬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영국 정부는 중세시대에 있어서 Channel Islands는 물리적으로 대륙 Normandy와 구별되는 하나의 단위로 여겨졌으며, 그리고 관련 문서에서 특정 섬을 그 명칭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지 Channel Islands의 다른 섬들을 열거만하는 것은 그 특정의 섬이 이러한 실체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위에서 언급된 문서들, 특히 1200년과 1203년의 특허장들과 Channel Islands 전부를 포함하는 Normandy 전체를 영국왕이 Normandy 공의 자격으로 1066년부터 1204년까지 보유하였다는 다툼이 없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영국의 입장에 유리한 강력한 추정이 나타난다. EcrehosMinquiers가 이러한 열거에 특정적으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들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대의 문서에는 심지어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Sark섬Herm섬도 비록 그것들이 세 개의 큰 섬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왕이 보유하는 것들이었지만 그 명칭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고려만으로 EcrehosMinquiers에 대한 주권의 소재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러한 도서군들에 대한 점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에 궁극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가 주장하는 시원적 권원을 Normandy 공이 프랑스왕의 종속자(vassal)였다는 사실과 1066년 이후부터 영국왕은 Normandy 공으로서의 자격으로 프랑스왕의 봉토로 그 공국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도출한다. 933년에 William Longsword가 프랑스왕의 봉토로 Channel Islands를 받았을 때 그 섬들은 Normandy 공의 봉토에 추가되었다는 점, William Longsword와 그의 후계자들이 이 섬들을 포함하는 Normandy 전지역에 대한 댓가로 프랑스왕에 대하여 충성을 하였다는 점들이 주장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더하여 1202년 4월 28일의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Normandy 전역을 포함하여 프랑스왕의 봉토로 그가 보유하였던 모든 토지를 영국왕 John이 몰수당하여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원 및 1202년의 판결에 근거하여 프랑스 정부는 Ecrehos와 Minquiers에 대한 지금의 프랑스의 주권 주장에 대한 유리한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다.
영국 정부는 Normandy에 대한 봉건적 권원은 단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왕의 봉토로 Normandy 공이 받은 것이라는 것과 William Longsword나 그 후계자가 그 섬들을 댓가로 충성을 하였다는 것을 부정한다. 영국 정부는 또한 1202년 판결의 유효성 심지어는 그 존재를 다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이 Normandy 공의 자격으로 영국왕에 대하여 유효하게 내려졌더라도, 그것은 주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오래전인 중세 시대의 진정한 상황에 대한 다소 불확실하고 논란이 될 만한 견해들에 근거한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역사적인 논란을 풀어야할 필요는 없다. 재판소는 프랑스왕들이 Channel Islands에 대하여 시원적인 봉건적 권원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원은 1204년 및 그 이후의 사태의 결과로 실효하였음을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프랑스왕이 주장하는 Channel Islands에 대한 시원적 봉건적 권원은, 그러한 권원이 대체되는 시점의 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 한 오늘날 법적 효력이 없다. 프랑스 정부는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신이 주장하는 시원적 권원이 분쟁의 대상인 작은 섬들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에 의하여 대체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다.
프랑스가 원용하는 1202년의 판결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 판결의 존재, 유효성, 범위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그 판결은 프랑스왕들이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섬들에 대한 점유를 갖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판결이 Channel Islands에 대하여서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봉건적 판결이 사실상 선고되었고, 그 시대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되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Channel Islands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7세기도 더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에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오늘날 그것의 법적 효력을 되살리는 것은 법적 판단의 합리적인 적용의 범위를 많이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왕에 의하여 대륙 Normandy가 점령된 1204년에 사실상 발생한 Normandy 공국의 분리는 본 분쟁에 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만약 영국 정부가 EcrehosMinquiers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1204년 이후부터는 그러한 작은 섬들에 대한 권원은 프랑스에게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점 이래 영역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왔다. 양국간의 많은 전쟁과 평화 체제가 이후의 세기동안 서로 서로 이어져왔다. Channel Islands 혹은 그것들 중의 일부는 1204년의 사태에 바로 연이은 몇 년 동안뿐만 아니라 이어진 두 세기 내의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프랑스 군대에 의하여 점령되었었다. 그리고 대륙 Normandy는 영국왕에 의하여 재정복되어 15세기의 긴 기간 동안 영국왕이 보유하였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204년 Normandy 공국의 분리가 왜 프랑스 정부가 그것에 부여하고자 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야만 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재판소의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태들로부터 추론되는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EcrehosMinquiers 도서군의 점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이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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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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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시원적 권원의 다툼 자료번호 : nj.d_0001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