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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의 경과

1951년 12월 5일자 서신으로 네덜란드 주재 영국 대사는 본국을 대신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서기국(Registry, 이하 서기국)에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1950년 12월 29일에 서명하고 1951년 9월 24일 파리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특별협정의 인증 사본을 전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특별협정의 통지 사실을 고지 받았고, 동 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협정의 사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이하 재판소)에 출석할 권리가 있는 국가들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UN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특별협정의 서문, 제I조 및 제II조는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각 정부가 MinquiersEcrehos 도서군(Minquiers and Ecrehos groups)에 소속된 작은 섬들(islets)과 암석들(rocks)에 대한 주권을 각각 주장함에 따라 그들 정부 간에 의견 차이(differences)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이들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주권과 관련한 각각의 권리를 판단하는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해결될 것을 바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논점을 확정하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I조
MinquiersEcrehos 도서군에 각각 소속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전유의 가능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주권이 영국과 프랑스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게 요청한다.
제II조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를 침해함이 없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37조를 고려하여, 체약당사자는 서면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아래의 제III조에 따라 영국의 준비서면(memorial)주 001
번역주 001)
최근 외교부는 memorial을 제소변론서로 번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닫기

을 본 협정의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재판소에 제출한다.
(2) 프랑스의 답변서(counter-memorial)주 002
번역주 002)
최근 외교부는 counter-memorial을 피소변론서로 번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닫기

를 영국의 준비서면(memorial)의 송달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3) 영국의 항변서(reply)와 그에 대한 프랑스의 재항변서(rejoinder)는 재판소가 명하는 시기 내에 제출된다.
변론서들이 정하여진 기일과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소장 대리(Acting President)의 명령으로 두 차례 연장된 기일 내에 제출되었다. 1953년 3월 28일 본 사건은 심리(hearing)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공개 심리(public hearings)는 1953년 9월 17일과 10월 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심리를 하는 동안 재판소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소장이 진행한 재판소는 합의에 의하여 변론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당사자를 심리하였다. Lionel Heald 경, Fitzmaurice, Wade 교수, Harrison이 영국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Gros 교수가 프랑스를 위하여 변론하였다.
재판소에서의 논박이 각각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10월 6일과 8일에 당사자들은 다음의 마지막 주장을 제출하였다.
영국 정부 측:
재판소가 다음에 대하여 선언할 것을 요청함: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완전하고 불가분의 주권을 MinquiersEcrehos 도서군에 소속된 작은 섬들(islets)과 암석들(rocks)에 대하여 갖는다:
(1) 동 도서군에 대한 계속적인 주권의 현시를 보여주는 행위들에 의하여 증명되는 실효적인 점유에 의하여 지지되는 역사적인 권원(ancient title)의 존재를 확보한 사실로 부터;
혹은 대체적으로,
(2) 유사한 행위들에 의하여 증명되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실효적인 점유에 의하여 확보되는 권원으로부터.
프랑스 정부 측:
재판소는 다음을 판단하고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프랑스는 Minquiers 도서군 및 Ecrehos 도서군에 속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시원적인 권원(original title)을 갖는다;
(2) 프랑스는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의 성질상 행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원적 권원을 항상 확인해왔다;
(3) 실효적 점유를 여러 Channel Islands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만든 1259년 파리조약을 체결하던 시점 혹은 그 이후의 시기에 영국은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하여 실효적인 점유를 확보할 수 없었다;
(4) 1839년 8월 2일 협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Jersey 섬의 저조선으로부터 3해리선과 동 협정 제1조가 규정하는 잠정선 사이에 양국의 국민들이 공동으로 모든 유형의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수역을 두었다;
(5) 이렇게 정하여진 공동어업수역 내에 소재하는 MinquiersEcrehos 도서군에 속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은 1839년에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이 협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영역주권에 다른 영향을 미침이 없이, 어업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제도에 처하여지게 되었다;
(6) 1839년 8월 2일 이후 각 당사자가 이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행한 행위들은 타방 당사자에게 영역주권의 표시로 활용될 수 없고, 따라서 1839년 8월 2일 이전에 이것이 속하였던 당사자 중 하나에게 이러한 주권이 오늘날 속하게 된다;
(7) 1839년 8월 2일 협정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결정적 기일은 적용된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나 혹은 프랑스 정부가 영국 정부나 영국민에게 어업목적으로 양 도서군내의 작은 섬들과 암석들의 공동 이용자로 하는 제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가능성, 즉 프랑스 정부의 생각으로는 1839년 8월 2일 협정 제3조로부터 연유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8) 1839년 8월 2일 이후의 시점이 결정적 기일로 정하여진다 하더라도, 영국이 원용하는 점유 행위는 영토 주권의 취득 혹은 보존을 위하여 국제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9) 더구나, 프랑스는 19세기와 20세기에 이러한 작은 섬들의 특성에 맞게 요구되는 주권행위를 행하여 왔고, 프랑스의 주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
(10) 이러한 이유로, Minquiers 도서군과 Ecrehos 도서군에 각각 속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주권은,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이 전유될 수 있는 한, 프랑스에 속한다.
* * *
위에서 제공된 영국 정부에 의하여 제출된 제출문은 영국 정부의 최종적인 제출문으로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의 두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이유이다. 프랑스 정부의 제출문은 프랑스 정부의 최종적인 제출문으로서 열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아홉 단락은 마지막 단락에 이르기 위한 이유들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들의 제출문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어야한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완전하고 불가분의 주권을 MinquiersEcrehos 도서군에 소속된 작은 섬들(islets)과 암석들(rocks)에 대하여 갖는다;”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Minquiers 도서군과 Ecrehos 도서군에 각각 속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주권은, 이러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이 전유될 수 있는 한, 프랑스에 속한다”.
1950년 12월 29일 서명된 특별협정 제I조에 따르면, 재판소는 “MinquiersEcrehos 도서군에 각각 소속된 작은 섬들(islets)과 암석들(rocks)에 대한 (전유의 가능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주권이 영국과 프랑스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결정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러한 도서군들이 프랑스와 영국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재판소는 양 도서군 중 어느 하나 혹은 양자 모두에 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권원을 증명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여야 하였다. 제I조의 구성 형식을 볼 때, 양 당사자는 무주물(res nullius)의 지위 및 공유(condominium)의 지위는 배제하였다.
제II조에서 당사자는 “입증 책임에 대한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들과 관련한 변론서의 제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동일한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양 당사자의 입장, 제I조에 따라 재판소에 부탁된 임무의 구성 방식 및 제II조의 문언을 염두에 두고, 재판소는 각 당사자는 각자가 주장하는 권원 및 그것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별협정에 따라 재판소는 전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주권의 소재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 문구들은 물리적으로 전유가 가능한 작은 섬들과 암석들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 재판소는 그 도서군을 구성하는 특정 단위에 관한 사실을 세세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이 각 도서군이 전체적으로 어느 당사자의 주권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 도서군들은 영국의 Channel Islands의 하나인 Jersey섬과 프랑스 해안 사이에 놓여있고, 각 도서군에 둘 혹은 셋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섬, 그것들 보다는 더 작은 많은 작은 섬들 그리고 수많은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Ecrehos 도서군은 그것에 가장 근접한 항상 해수면 위에 나타나 있는 암석들에서 측정할 때 Jersey섬의 3.9 해리 북동쪽에 또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프랑스 해안으로부터 6.6해리에 위치하고 있다. Minquiers 도서군은 같은 방법으로 측량하여 Jersey섬으로부터 남쪽 9.8해리, 프랑스 본토로부터 16.2해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서군은 프랑스령인 Chausey Islands로부터 8해리 거리에 위치한다.

  • 번역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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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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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Lionel Heald, Fitzmaurice, Wade, Harrison, Gros
지명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Channel Islands, Jersey 섬,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Channel Islands, Jersey, Ecrehos, Minquiers, Jersey, Chausey Islands
법률용어
전유, 실효적인 점유, 역사적인 권원(ancient title), 실효적인 점유, 시원적인 권원(original title), 시원적 권원, 실효적 점유, 실효적인 점유, 영역주권, 영역주권, 점유, 영토 주권, 전유, 전유, 전유, 무주물(res nullius), 공유(condominium), 입증 책임, 전유,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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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1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