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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문화유산자료

벽화고분의 보존

최초의 벽화고분 조사는 고고학자가 아닌 건축사인 세키노 다다스, 화가인 오바 쓰네키치, 오타 후쿠조(天洋)에 의해 행해졌다.
1909~1913년의 세키노에 의한 고적 조사는 갑(甲)·을(乙)·병(丙)·정(丁)의 등급을 매기고 보존 정책 수립을 위해 고건축 조사부터 시작하였으나, 고건축에 멈추지 않고 ‘저명한 고적과 공예 유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고건축과 관계가 있는 고적 및 공예 유물이 같이 고대 문화의 변천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나라현에서의 고사지(古社寺) 조사 경험이 있었다. 1897년 3월에 내무성 의 명을 받고 나라현의 고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미 6월에는 「고사지 건축물 보존조사 복명서(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를 나라현 지사에게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① 고건축의 연대와 가치를 판단해서 수선(修善)의 완급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가치를 5등급으로 나누고, 파손의 정도도 5등급으로 나누었다. ② 세간에 전하는 도면은 부정확하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도면을 작성해 예기치 못한 사변(事變)이 있어도 도면을 통해 후세에 형식과 수법을 전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을 중시하였다.
주 001
각주 001)
關野貞, 1987, 「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 『日本の建築と芸術』 下 1999, 岩波書店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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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은 조선 고적 조사에서의 갑·을·병·정의 등급 매기기와 상세한 기록으로 연결된다.
특히 도면의 정확성에 대해,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는 “실측도(實測圖)의 작성에 있어서는 선생의 전문인 건축의 실측도 작도법(作圖法)을 매우 엄격히 고분과 그 외의 것에 도 응용하여 비교할 수 없이 정밀한 평면(平面)·입면(立面)·단면(斷面) 등의 도면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주 002
각주 002)
藤島亥治郎, 1936, 「關野先生を偲ぶ」, 『寶雲』 第16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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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는 세키노 다다스가 고분 연구에서 완전한 실측도를 작성한 것은 일본 고고학 연구에 방법학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 쳤다라고 평가하였다.
주 003
각주 003)
濱田耕作, 「朝鮮と考古學一」, 『中外日報』, 1924年 6月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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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고고학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고임천장인 고구려 고분 석실을 건축물로 보고 측량한 것이었다.
1909년과 1910년의 조사는 『조선예술의 연구(朝鮮藝術之硏究)』, 『속조선예술의 연구(續朝鮮藝術之硏究)』에 보고되었고, 1911년과 1912년의 조사는 1914년에 『고적조사 약보고(古蹟調査略報告)』로 간행되었으며, 1913년의 조사는 필자가 정리하였다.
주 004
각주 004)
注 1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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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은 조선총독부에 제출된 연도별 조사 보고이기 때문에 벽화고분의 내용은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 대신 세키노 다다스는 고구려 고분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를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 『건축잡지(建築雜誌)』, 『국화(國華)』 등 여러 잡지에 발표하였다.
조사 후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원래대로 되묻지 않고 총독부에 의뢰하여 적절한 설비를 갖추게 하였다. 대묘와 중묘는 전방의 봉토를 복구하지 않고 연도 입구에 설비를 달아서 출입할 수 있게 하려는, 세키노의 청구에 따라 총독부는 이와이 기사에게 보존 설계를 의뢰하였다.
주 005
각주 005)
「彙報朝鮮江西遇賢里 「三墓」の加工事業」, 『考古雜誌』 第3卷 第9號,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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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키노는 「고적 보존에 관한 각서」를 그 해 총독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고적 보존에 관한 각서」 大正2年(1913), 朝鮮總督府 嘱託, 工學博士 關野貞 (날짜는 불명확하지만 1913년 9월의 고적 조사 이전이라고 추정된다. 大中의 다음 해(내년)라는 것은 大正 2年度(1913)를 가리킨다)
당시 출장 온 이와이 기사와 협의하여 이러한 고분 수축의 설계 방침을 정해 내년도에 다음 2항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가) 이러한 고분의 수리 및 입구 설비.
(나) 이러한 고분 내 벽화의 모사와 사진 촬영.
강서 우현리 고분과 위에서 살핀 고분 수리 후의 취급상의 주의 .
이러한 고분 벽화는 우리나라(일본)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보물이다. 우리는 그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도의 수단을 강구해 후세에 이것을 무사히 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벽화의 보존과 단속에 관해서는 하기의 사항에 주의할 것을 바란다.
(가) 입구의 열쇠는 道郡廳 혹은 편의상 지방의 순사 주재소, 헌병 파견소에 보관할 것.
(나) 관람 희망자는 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
(다) 관람자는 반드시 관청의 감독을 요한다.
(라) 관람자가 직접 벽화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한다.
(마) 내부에서는 흡연을 금한다(玄室 내에서 흡연을 허가하면 점차 연기로 인한 벽화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바) 내부에서 ‘마그네슘’ 을 터트려서 촬영하는 것을 금함(위와 같은 이유).
사진은 가급적 금지하며, 촬영 희망자는 총독부에서 촬영한 것을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 벽화의 모사는 엄격히 금한다(계속적으로 모사를 하게 되면 점차 벽화에 손상을 증가시킨다. 예전에 이왕가 박물관에서 진남포 신북면 화상리 대 연화총을 전혀 실력없는 화공에게 명하여 모사한 까닭에 벽면이 오손되어 불명료하게 된 것과 같은 통탄할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 희망자가 총독부에서 모사한 것을 모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 관람료를 징수하여 보존 경비로 충당할 것 (관람료는 소액일 것을 요한다. 다액이면 연구자 외의 단순한 애호 관람객의 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자) 우기, 혹서, 혹한기에는 엄중히 폐쇄할 것을 요망한다(우기와 혹서기에는 벽화에 습기가 차 손상이 되고 혹한기에는 벽면 동상의 위험이 있다).
같은 각서에는 고분 발굴의 자세를 써 놓았다. 이것은 세키노의 고적 조사 방법을 특징 짓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진, 실측도, 설명서’ 의 세 가지를 조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원래 고분은 그 구조와 부장품 같은 것에 따라 고대 문화의 상태, 여러 종족, 민족의 특질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따라서 역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면 안이하게 발굴하는 것을 엄금하는 것은 물론,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따라 허가해야 할 것이다.
(가) 고분 발굴 전, 발굴 중, 그리고 발굴 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충분한 사진을 제출할 것.
(나) 고분의 실측도 (平面圖, 立面圖, 樅面, 横斷面) 및 부장품의 분포 실측도 그리고 고분 발굴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하게 할 것. 단 도면에는 상세한 축척을 기입할 것을 요함.
(다) 부장품은 물론 국유로 할 성질의 것이라면 총독부에 반드시 제출시킬 것.
(라) 고분을 발굴할 때는 총독부에서 기사나 필요한 관리를 입회시킬 것.
(마) 발굴 후에는 관청의 지휘에 따라 뒷처리를 하게 할 것.
발굴 조사를 한 다음해인 1913년에는 보존 수리에 착수하여 총독부 기사인 이와이의 고안에 의해 현실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특별한 관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작성된 「수리 기타 설계도(修理其他設計圖)」에는 현 상태의 고분·석실 단면도, 그 수리 단면도, 수리 평면도, 수리 정면도, 입구 단면도, 입구 평면도, 문 및 철조망, 철문, 기타 상세도가 그려져 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922년에 세키노는 평양에서 「강서 우현리 삼묘 보존 방침(江西遇賢里三墓保存方針)」이라는 야장을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묘·중묘는 모두 입구의 문과 문 주위를 개조.
(2) 입구는 시멘트로 새로 칠함.
(3) 중묘의 철문을 밖으로 열리게 할 것 (안쪽으로 열리게 만든 후에 뒤에 木框을 덧붙여 안쪽으로도 충분히 열리게 해야 비만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4) 철조망의 지주와 다른 것들을 교환. 철조망을 고치 려면 철조망 전부를 갈 것.
(5) 벽화 보존의 상황. 내벽은 전부 건조되어 있고 퇴색, 파손 등의 설도 있으나 눈에 띄게 변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중묘 내에 들임천장 부분의 인동문양 같은 곳에는 마찰에 의한 오손된 흔적이 있는데 혹시 이는 후대의 소행인지 모르겠다. 중묘의 서쪽 제2들임 천장부는 회반죽으로 석면을 보충했는데 문양을 시문한 이부분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역력하다. 이 또한 나중의 결과일 것이다.
(6) 즉 벽화의 보존에 있어서는 관람객의 접촉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좋은 방법이 없음.
(7) 대묘의 관좌석, 침상에는 오른쪽과 상면에 점점이 미생물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어떤 이유인지 불명확하지만 가능한 빨리 이것을 청소하기를 要한다.
(8) 최근 수리 조합에서 무덤의 부근을 논으로 만드려는 계획이 있는데 하루 빨리 삼묘 주위 경작지의 매수를 요한다.
(9) 중묘의 바깥문과 안쪽 문과의 사이에는 몇 마리의 뱀이 있는데 이는 구제하는 것이 좋다.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별도의 야장에도 남기고 있다. 보다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내용면으로 보아 1922년의 것과 같은 시기에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보존 방침

1. 三墓가 입지한 주위의 부지를 구입할 것
삼묘는 지금 경작지 사이에 정립되어 있으므로 황급히 수리 조합을 조직시켜야 한다. 그 부근의 경지 일대는 점차 논으로 바뀔 것이다. 만약 삼묘의 주위가 논이 되면 현실 안에는 습기가 침투할 것이다. 종래부터 벽화의 보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재빠르게 그것을 매수하여 잔디밭으로 하거나, 적당한 나무의 재배를 급선무로 한다. 지금 매수하면 비교적 지가는 낮은데, 나중에 논이 되어버리면 지금보다 수 배나 더 비싸지게 될 것이다.
2. 현재 대묘·중묘의 보존에 관해서는
(가) 대묘·중묘 모두 입구문과 회전문의 파손된 부분은 개조를 요함.
(나) 입구벽의 시멘트는 다시 칠할 필요가 있음.
(다) 중묘 입구의 철문을 바깥으로 열 수 있게 바꿀 것 (현재 안쪽 문의 철문은 나중에 부가한 木框 때문에 안으로 충분히 열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 출입이 곤란해질뿐만 아니라 비만한 사람은 도저히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음).
(라) 내가 實査했을 때에는 중묘의 외문과 내문 사이에 수 마리의 뱀이 있었는데 이것은 빨리 구제해야 함.
(마) 대묘·중묘 모두 철조망의 지주가 부식된 것은 바꾸고(가능한 한 전부), 철조망은 보수할 것.

(2) 벽화 보존의 상태

내가 검사했을 때는 고분 현실 내의 벽은 그 전 이틀 간 강우가 있었음에도 더 건조되어 있었고 벽화의 색채는 항간에 퇴색, 변색, 박락 등의 설이 있지만 그러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내가 최초로 발굴했을 때와 대정 5년(1916)의 두 번째 실시한 때가 특별히 서로 다르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때문에 벽화의 보존에 관해서는 방문객이 만지는 것을 막는 것 외에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볼 수 없다.
대묘의 관좌석과 상면에 점점의 미생물이 보이는 데 이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한 빠르고 상당한 처리가 요구된다.

(3) 장래 벽화 보존의 방침으로서

1. 총독부 및 도청은 열쇠를 보존할 것
2. 관람료를 징수할 것(이것은 5원에서 10원 정도, 道府에서의 안내자 수당으로 할 것)
3. 春期 (4월 1일에서 5월 25일까지), 추기 (9월 20일에서 10월 31일까지)에는 관람을 허용하고 기타의 계절에는 엄중히 폐쇄할 것
4. 폐쇄시에는 내외 문의 중간에 짚을 채워 한기와 습기의 침입을 막을 것
이 해에는 4월 28일 부산에 도착하여 6월 14일에 부산발 일정으로 조선에 건너와 6월 6일 고적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 5월 16일 전후의 일정을 보면 14일 안학궁에 가고 18일 평양성 중성의 초석을 보았다. 이 전후에 평양에 체재하였으므로 평양에서 이 ‘보존방침(保存方針)’이 쓰여졌다고 추정된다.
세키노는 보존에 있어 벽화를 직접 처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입구에 열쇠를 채우는 문짝을 설치하고 분구의 주위를 철조망으로 둘러 분구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환경의 변화에는 습·온도의 변화에 신경을 써 , 통로를 짚으로 덮는다던지 주변이 논으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계절이 좋은 시기에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36년 평양박물관의 관장이었던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조선미술전람회의 업무를 마친 마사키 나오히코(正木直彥, 전 도쿄미술학교 교장)를 강서 고분에 안내했을 때에는 고적보존회의 오카무라 코이치와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주재순사의 안내를 받아 석실 내로 들어갔다.
주 006
각주 006)
小泉顯夫, 1989, 「正木十三松堂先生の偲い出」, 『奈良縣觀光』 第387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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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關野貞, 1987, 「古社寺建築物保存調査復命書」, 『日本の建築と芸術』 下 1999, 岩波書店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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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藤島亥治郎, 1936, 「關野先生を偲ぶ」, 『寶雲』 第16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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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濱田耕作, 「朝鮮と考古學一」, 『中外日報』, 1924年 6月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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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注 1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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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彙報朝鮮江西遇賢里 「三墓」の加工事業」, 『考古雜誌』 第3卷 第9號,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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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小泉顯夫, 1989, 「正木十三松堂先生の偲い出」, 『奈良縣觀光』 第387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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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고분의 보존 자료번호 : ku.d_0003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