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고구려문화유산자료

‘조선고적연구회’의 조사 개요

전고에서도 밝힌 것처럼 1930년대가 되면 총독부의 재정 긴축정책으로 총독부 주도의 고적조사사업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였다. 그는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고적조사와 관련된 현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재벌과 귀족들에게 재정원조를 부탁하여 1931년 8월에 경주와 평양에 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朝鮮古蹟硏究會)’이다. 이후 1945년에 광복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 거의 모든 고적조사사업을 조선고적연구회가 주도하게 된다.
이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 시에 만들어진 11조의 규칙은 연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1조 본 회는 ‘조선고적연구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평양 및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적을 연구하여 조선 문화의 발양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내에 둔다.
제 4조 본 회의 경비는 본 회의 사업을 찬조하는 유지의 기부금으로 이것을 지불한다.
제 5조 본 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6조 본 회의 사업계획은 그것에 수반하는 예산과 함께 매 년도개시 전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것을 정한다. 사업실시의 결과는 결산과 함께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것을 평의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제 7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이사 5명,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하여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직을 가진 자를 추천한다. 이사장 이외의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은 이사장이 이를 촉탁한다.
제 8조 이사장은 회무를 총리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이사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수행의 책임을 진다.
제 9조 평의원회는 이사 및 평의원으로 그것을 조직하여 본 회에 관한 귀중한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필요에 응해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본 회의 사업시행에 채집된 유물은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할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것을 처분한다.
제11조 본 회의 사업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칙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라고 하지만 결국 사무실을 조선총독부 박물관 내에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독부의 관리 하에 모든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첫해 사업이 경주와 평양에서의 고적조사에 국한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주의 적석목곽분과 평양의 낙랑 고분의 경우 출토유물이 풍부하여 조사 성과가 담보된다는 점이 고려되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1916년도에 실시된 고적조사의 기본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신라 유적은 ‘신공황후 신라 정벌’과 관련하여 총독부 권력에게 고적조사의 효용성과 의미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곳이며, 낙랑 유적은 조선 역사의 타율성을 설명하기에 최적의 유적이라는 점이다. 귀족들에게서 조사를 위한 찬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구로이타 가쓰미의 복심이 제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편 제10조의 조항은 고적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내지(內地) 일본으로 반출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실제로 아리미쓰[有光敎一]가 밝히는 것처럼(목요클럽, 2003), 이 법령에 의거하여 경주에서 조사된 노서리 215번지 고분 출토의 반지와 목걸이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백리 227호에서 출토된 유물이 제실박물관, 즉 지금의 도쿄박물관으로 반출된 사실이나 우메하라가 보고서 발간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낙랑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시킨 것도 사실은 이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설립된 ‘조선고적연구회’는 고구려와 관련하여 1932년 4월에 당시 평양역 구내의 철도 선로구간의 공사에서 전실분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평양역구내영화9년명(永和九年銘)전실묘’를 발굴 조사했다. 피장자가 동리(佟利)로 밝혀진 이 고분은 낙랑의 전실묘와 닮아 있지만 내부에서 발견된 기년전은 4세기대 중반의 것이어서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하에 둔 상황에서 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193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고구려 유적의 조사 개요는 이미 전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 유적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번호유적 이름조사 일시유적의 소재조사자참고문헌
1토포리 1호1936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2토포리 2호1936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3토포리 3호1936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4토포리 6호1936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5남경리 1호1936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6호남리 1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7호남리 2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8호남리 3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9내리 고분군 1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0고산리 1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1고산리 2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2고산리 3호1936.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3고산리 3호 (재조사)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4고산리 4호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5고산리 5호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6고산리 6호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7고산리 7호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8고산리 8호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19고산리 9호1937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有光, 澤小陽 외 1937
20대보면 2호1937.9·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澤, 田窪小陽 외 1938
21대보면 3호1937.9·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澤, 田窪小陽 외 1938
22대보면 4호1937.9·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澤, 田窪小陽 외 1938
23대보면 5호1937.9·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澤, 田窪小陽 외 1938
24대보면 7호1937.9·10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文寳面小場, 澤, 田窪小場 외 1938
25만달산고분 18기1937.9·10平安南道 江東 晚達面野守, 榧本, 田窪, 澤小泉 1941
26진파리고분 1호1941平安南道 中和郡米田, 澤, 小泉小泉 1941
27진파리고분 3호1941平安南道 中和郡米田, 澤, 小泉小泉 1941
28진파리고분 4호1941平安南道 中和郡米田, 澤, 小泉小泉 1941
29진파리고분 7호1941平安南道 中和郡米田, 澤, 小泉小泉 1941
30진파리고분 9호1941平安南道 中和郡米田, 澤, 小泉小泉 1941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조사 개요 자료번호 : ku.d_0003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