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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죽도를 억지로 속도(屬島)를 만드는 것은 불의(不義)하다는 주장

이와 같은 취지에 대한 귀하의 비판을 듣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몇 통의 서한을 보여드립니다. 귀하의 한마디를 신명(神明)과 같이 받아들이고자 하니 필히 격의 없이 전체적인 비판을 해주십시오. 위 몇 통의 서한 중 지엽적인 사항에는 잘못된 바가 꽤나 있겠으나, 그것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사안들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진심어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죽도는 일본 땅에서 164리(里) 떨어져 있지만 조선 땅에서는 나무와 해변까지 보이니, 실로 조선에 속한 땅이라는 사실은 지도·서적의 고찰이나 말로 변론하는 수고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세 차례 표류민을 송환할 때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주 001
각주 001)
"‘세 차례 표류민을 송환할 때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1965년 5월 재판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이 조선에 제출한 ‘4개조의 항의문’과 연관된다. 조선이 두 번째 회답 서계를 다다에게 발급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재판 다카세는 동래부사에게 ‘4개조의 항의문’을 제출했는데 이 4개조는 모두 그간 울릉도에 관한 조선의 외교적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중 표류민 송환과 관련해서는 ‘죽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다 조선에 표착한 일본 백성들을, 조선 예조가 서신과 함께 쓰시마를 통해 돌려보낸 사례가 과거 세 차례(1618년, 1637년, 1666년)나 된다. 과거 그 세 차례의 서신에서는 일본 백성이 조선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뜻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어째서 이번에는 조선의 국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가’라는 내용이다. 다카세가 이 항의서를 조선에 제출했을 때 스야마는 다카세의 부관으로 함께 조선에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4개 조항’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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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답장에서 ‘귀국의 경계인 죽도(貴界竹島)’라고 기재했던 것주 002
각주 002)
"조선이 1693년 다다 요자에몬에게 발급한 첫 번째 답서를 의미한다. 여기에 ‘귀국의 경계인 죽도(貴界竹島)’라는 구절이 있었다. 회답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우리나라는 해상의 금령이 지극히 엄격하여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먼바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경계 안의 울릉도(蔚陵島)라 해도 까마득히 멀리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을 일절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그 밖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귀국의 경계에 있는 죽도(竹島)에 들어가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고생스럽게 서신으로 알리게 하였으니, 이웃 나라의 호의에 대하여 실로 고맙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백성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므로, 간혹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마땅히 엄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인들은 형률에 따라 죄를 과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의 지역에 대한 규례 조목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각별히 잘 타일러 경계하겠습니다. (후략) (宗家記錄『竹島紀事本末』,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기록류 №6583, 癸酉年[1693] 十二月日 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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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실로 삼아 그 섬을 영원히 일본의 속도(屬島)로 만들려는 것은 설령 그 일이 성사되더라도 다른 나라의 섬을 억지로 취하여 일본의 막부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不義)라고 할 수 있지만 충공(忠功)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선으로부터 역대 당주님들은 은혜를 입은 셈이니 억지로 그들의 섬을 취하여 일본에 부속시키는 것은 실로 불인불의(不仁不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막부는 그 섬의 내력을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쓰시마에 지시하여 다시는 조선인이 그 섬에 넘어오지 않도록 [조선 정부에] 단호히 전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시마에서 그 섬의 일은 막부에 아뢰어야 할 사항이라고 분별 있는 사람들 모두 이야기했지만,주 003
각주 003)
"1693년 5월 처음 막부의 지시를 받은 쓰시마는 여러 통로로 얻은 정보를 통해 죽도=울릉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다. 우선 쓰시마의 에도가로 다지마 쥬로베(田嶋十郞兵衛)가 막부의 결정을 쓰시마에 알리는 서한에 ‘죽도는 호키노카미(돗토리 번주)님의 영내(領内)에 있지 않고, 이나바(因幡: 돗토리)에서 16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알렸다.
또한 1693년 9월 번청에서 ‘다시는 죽도에 조선인이 오지 않도록 조선정부에 전하라’는 막부의 명령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전 번주 소 요시자네는 과거에 막부의 명령으로 울릉도에서 이소다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진자에몬(仁左衛門) 두 사람을 체포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때 막부가 죽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돗토리번이 아닌 쓰시마번에 체포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과거의 사건으로 미루어 죽도가 울릉도의 이칭(異稱)이자 조선의 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막부에 재차 확인한 후 교섭에 임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막부의 의향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임하면 교섭이 어렵지 않게 풀릴 테니 사절을 파견하자’는 가로들의 주장이 채택되어, 쓰시마는 죽도=울릉도의 가능성을 막부에 상신하지 않은 채 조선 교섭을 시작했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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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가로(家老)주 004
각주 004)
"본문에는 ‘執事’라고 되어 있으나, 가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스야마는 조선인의 죽도 도해 금지를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사정을 막부에 자세히 보고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또한 조선에서 첫 번째 회답 서계가 도착했을 때에도 막부에 사정을 설명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던, 번 당국이 내린 두 차례의 경솔한 판단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쓰시마 내에서 막부의 지시사항에 관해 석연치 않은 점을 재고하여 막부에 되묻지 않고 그대로 조선에 전달할 것을 결정한 것은 1693년 9월 4일로, 당일 출사한 가로는 후루카와 하야노스케(古川隼之助)・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히구치 마고자에몬(樋口孫右衛門)・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이었다.(池內敏, 「竹島一件の再檢討」)
두 번째 잘못으로 스야마가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계인 울릉도(弊境之鬱陵島)’라는, 향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적힌 첫 번째 회답 서계를 조선 측이 사신 다다 요자에몬에게 보였을 때, 처음 쓰시마의 가로들은 다다에게 ‘일단 서계를 수령하여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어, 조선에 ‘울릉도’ 세 글자를 삭제한 회답 서계를 다시 발급해 달라는 방침으로 바뀌었으나 다다의 요청에 조선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후에 이어지는 가시마 발신 서한의 내용을 보면, 가시마는 요시자네가 스야마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마고자에몬과 나오에몬의 이야기에 따라 방침을 철회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쓰시마번의 가로들 중 적어도 히구치 마고자에몬과 히라타 나오에몬 두 사람은 울릉도쟁계에 관하여 강경론자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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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의하지 않고 막부가 지시한 취지를 그대로 조선에 주장했습니다. 조선으로부터 회답 서계가 도착했을 때 막부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 생각하시는 바를 아뢰며,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분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지만, 담당 가로는 동의하지 않고 또다시 바로 그 회답 서계를 [조선에] 반송했는데, 조선의 형세가 바뀌어 이번 답장은 크게 일본을 추궁하는 내용이었습니다.주 005
각주 005)
"1964년 윤5월, 2차로 왜관에 건너간 다다 요자에몬은 조선에 ‘울릉도’ 세 글자를 삭제한 회답 서계를 다시 써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그해에 2차로 발급한 회답 서계에는 오히려 ‘竹島는 울릉도의 다른 명칭이며 일본의 어민들이 경계를 넘어 침범해 와서 조선의 울릉도에 간 조선 어민들을 잡아간 것이야말로 잘못된 행위’라는 구절이 명기되어 있었다. 본문에 있는 ‘크게 일본을 추궁하는 내용’이란 이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다다의 1차 교섭 때 ‘조선의 울릉도’, ‘일본의 죽도’라는 식으로 해서 이중적인 수사(修辭)를 사용했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것인데, 2차 교섭에서 조선의 대응이 일변한 이유로 조선정부 내 정치세력의 변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다다가 파견되었을 무렵 조선정부에서는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 노론 정치세력을 대신하여 소론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 소론 세력에 의해 대일정책이 강경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는 풀이이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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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을 추궁하는 내용을 삭제하게 하고, 일본에서 ‘다시는 조선인이 그 섬으로 넘어오지 말도록 전하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무례한 내용만 없다면 [죽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내력을 어느 정도 기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막부에 이러한 취지를 보고한다면 반드시 그 섬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쿠로에몬님이 말씀하시길, “그 섬을 조선의 땅으로 확정지어 일본이 돌려주는 건 억울하다.”고 저와 대담할 때에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각주 001)
    "‘세 차례 표류민을 송환할 때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1965년 5월 재판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이 조선에 제출한 ‘4개조의 항의문’과 연관된다. 조선이 두 번째 회답 서계를 다다에게 발급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재판 다카세는 동래부사에게 ‘4개조의 항의문’을 제출했는데 이 4개조는 모두 그간 울릉도에 관한 조선의 외교적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중 표류민 송환과 관련해서는 ‘죽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다 조선에 표착한 일본 백성들을, 조선 예조가 서신과 함께 쓰시마를 통해 돌려보낸 사례가 과거 세 차례(1618년, 1637년, 1666년)나 된다. 과거 그 세 차례의 서신에서는 일본 백성이 조선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뜻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어째서 이번에는 조선의 국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가’라는 내용이다. 다카세가 이 항의서를 조선에 제출했을 때 스야마는 다카세의 부관으로 함께 조선에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4개 조항’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바로가기
  • 각주 002)
    "조선이 1693년 다다 요자에몬에게 발급한 첫 번째 답서를 의미한다. 여기에 ‘귀국의 경계인 죽도(貴界竹島)’라는 구절이 있었다. 회답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우리나라는 해상의 금령이 지극히 엄격하여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먼바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경계 안의 울릉도(蔚陵島)라 해도 까마득히 멀리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을 일절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그 밖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귀국의 경계에 있는 죽도(竹島)에 들어가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고생스럽게 서신으로 알리게 하였으니, 이웃 나라의 호의에 대하여 실로 고맙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백성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므로, 간혹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마땅히 엄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인들은 형률에 따라 죄를 과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의 지역에 대한 규례 조목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각별히 잘 타일러 경계하겠습니다. (후략) (宗家記錄『竹島紀事本末』,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기록류 №6583, 癸酉年[1693] 十二月日 서계) 바로가기
  • 각주 003)
    "1693년 5월 처음 막부의 지시를 받은 쓰시마는 여러 통로로 얻은 정보를 통해 죽도=울릉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다. 우선 쓰시마의 에도가로 다지마 쥬로베(田嶋十郞兵衛)가 막부의 결정을 쓰시마에 알리는 서한에 ‘죽도는 호키노카미(돗토리 번주)님의 영내(領内)에 있지 않고, 이나바(因幡: 돗토리)에서 16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알렸다.
    또한 1693년 9월 번청에서 ‘다시는 죽도에 조선인이 오지 않도록 조선정부에 전하라’는 막부의 명령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전 번주 소 요시자네는 과거에 막부의 명령으로 울릉도에서 이소다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진자에몬(仁左衛門) 두 사람을 체포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때 막부가 죽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돗토리번이 아닌 쓰시마번에 체포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과거의 사건으로 미루어 죽도가 울릉도의 이칭(異稱)이자 조선의 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막부에 재차 확인한 후 교섭에 임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막부의 의향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임하면 교섭이 어렵지 않게 풀릴 테니 사절을 파견하자’는 가로들의 주장이 채택되어, 쓰시마는 죽도=울릉도의 가능성을 막부에 상신하지 않은 채 조선 교섭을 시작했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바로가기
  • 각주 004)
    "본문에는 ‘執事’라고 되어 있으나, 가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스야마는 조선인의 죽도 도해 금지를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사정을 막부에 자세히 보고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또한 조선에서 첫 번째 회답 서계가 도착했을 때에도 막부에 사정을 설명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던, 번 당국이 내린 두 차례의 경솔한 판단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쓰시마 내에서 막부의 지시사항에 관해 석연치 않은 점을 재고하여 막부에 되묻지 않고 그대로 조선에 전달할 것을 결정한 것은 1693년 9월 4일로, 당일 출사한 가로는 후루카와 하야노스케(古川隼之助)・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히구치 마고자에몬(樋口孫右衛門)・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이었다.(池內敏, 「竹島一件の再檢討」)
    두 번째 잘못으로 스야마가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계인 울릉도(弊境之鬱陵島)’라는, 향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적힌 첫 번째 회답 서계를 조선 측이 사신 다다 요자에몬에게 보였을 때, 처음 쓰시마의 가로들은 다다에게 ‘일단 서계를 수령하여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어, 조선에 ‘울릉도’ 세 글자를 삭제한 회답 서계를 다시 발급해 달라는 방침으로 바뀌었으나 다다의 요청에 조선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후에 이어지는 가시마 발신 서한의 내용을 보면, 가시마는 요시자네가 스야마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마고자에몬과 나오에몬의 이야기에 따라 방침을 철회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쓰시마번의 가로들 중 적어도 히구치 마고자에몬과 히라타 나오에몬 두 사람은 울릉도쟁계에 관하여 강경론자였다고 생각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1964년 윤5월, 2차로 왜관에 건너간 다다 요자에몬은 조선에 ‘울릉도’ 세 글자를 삭제한 회답 서계를 다시 써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정부가 그해에 2차로 발급한 회답 서계에는 오히려 ‘竹島는 울릉도의 다른 명칭이며 일본의 어민들이 경계를 넘어 침범해 와서 조선의 울릉도에 간 조선 어민들을 잡아간 것이야말로 잘못된 행위’라는 구절이 명기되어 있었다. 본문에 있는 ‘크게 일본을 추궁하는 내용’이란 이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다다의 1차 교섭 때 ‘조선의 울릉도’, ‘일본의 죽도’라는 식으로 해서 이중적인 수사(修辭)를 사용했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것인데, 2차 교섭에서 조선의 대응이 일변한 이유로 조선정부 내 정치세력의 변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다다가 파견되었을 무렵 조선정부에서는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 노론 정치세력을 대신하여 소론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 소론 세력에 의해 대일정책이 강경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는 풀이이다.(윤유숙, 『근세 조일관계와 울릉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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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를 억지로 속도(屬島)를 만드는 것은 불의(不義)하다는 주장 자료번호 : kn.k_0003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