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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스야마가 가시마에게 보내 에도(江戶) 동행을 청원한 이유를 밝힌 서한

죽도문담

이신님이 내려가시는데 그 편에 서한을 보냅니다.주 001
각주 001)
"여기서부터가 스야마가 가시마에게 보낸 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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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쪽의 소식을 듣기로는 귀하(가시마)께서도 무탈하시며 고겐지(小源治)주 002
각주 002)
"고겐지(小源治) :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가시마가 유배지에서 간병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아 그의 아들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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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건강도 점차 나아진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저는 어제 7일 [前 번주님주 003
각주 003)
"본 사료에서 존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시 은거한 前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 1639~1702, 번주 재직 1657~1692)로, 사료상에서는 ‘고인쿄사마(御隱居樣)’라고 불리고 있다. 이하 요시자네를 칭하는 ‘고인쿄사마’는 ‘전 번주님’으로 번역하며, 또한 문장내에 생략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기입하겠다. 에도시대 쓰시마번 3대 번주 소 요시자네는 아명이 히코만(彦滿)이었으며, 1655년 종4위하(從四位下) 하리마노카미(播磨守)를, 그리고 1657년 번주에 취임함과 동시에 종4위하 지주(侍從)・쓰시마노카미(對馬守)의 직을 하사받았다. 번주 취임 후 회계에 능통한 오우라 곤다유를 등용해 번정개혁(藩政改革)을 단행하였으나, 번 내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요시자네의 치세는 번 내의 은광 개발 및 조선 무역의 성행(특히 인삼 무역)으로 쓰시마번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대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 가문의 가격(家格)을 2만 석 격에서 10만 석 이상 격으로 공인받고자 하였으며, 유능한 유학자들을 등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1692년이 되면 요시자네는 번주 직을 아들 소 요시쓰구(宗義倫)에게 물려주고 은거한 뒤 교부타유(刑部大輔)라고 칭했다. 하지만 얼마 뒤 겐로쿠다케시마잇켄(元祿竹島一件)이 한창이었던 1694년에 요시쓰구가 사거한 뒤, 요시자네의 다른 아들인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어린 나이에 번주 자리를 잇자 조선 통교 등 번의 중대사는 다시금 요시자네가 관할하게 되었다. 한편 요시자네의 만년에 이르면 막부의 겐로쿠은(元祿銀) 주조 정책으로 조선 무역은 타격을 입었으며, 게다가 은광 또한 고갈되기 시작해 쓰시마번의 재정은 쇠퇴하기 시작했다.(『國史大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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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도행을 수행하기를 청원하여 상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네메(采女)주 004
각주 004)
"우네메(采女) : 쓰시마번 가로(家老)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1702)로, 「覺書」에는 본명이 사네아키(眞顯)로 되어 있으나 조선 측 사료에서는 다이라노 사네나가(平眞長)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1669년에 성인식[元服]을 치렀으며 처음에는 이오리(伊職)라 칭했으나 1690년에 우네메로, 이후 1699년에는 다시 지카라(主稅)로 개명했다. 1675년부터 번의 발급 문서 전체에 날인할 자격을 얻어 가로가 되었다.(鈴木棠三 편, 「覺書」) 겐로쿠다케시마잇켄 때에는 조선인이 향후 죽도에 건너오지 않게끔 조선 측에 전하라는 막부의 지시를 처음으로 받은 뒤, 조선의 섬인 울릉도와 죽도가 같은 섬이 아닌지 알아보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일단 막부의 지시대로 조선에 전하고자 하는 다른 가로들의 중론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죽도 도해 금지 요청을 위해 조선에 건너간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이 회답 서계의 내용 수정 교섭에 실패한 뒤, 다시금 동일 사항을 요청하는 사절로 우네메가 조선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스야마 또한 동행할 예정이었다), 막부 방침의 전환으로 도해가 취소되었다. 그는 겐로쿠다케시마잇켄의 처리에 관해 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郞右衛門) 등 강경파의 의견을 논파할 기회를 달라고 한 스야마의 요청을 받아들여 논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번의 중론을 움직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번무사들의 의견을 듣도록 요시자네에게 청원하여 스야마・다키 등의 의견서를 수합해 읽어보는 등 논쟁에서는 조정자의 위치에 서 있었으나, 실제로는 스야마의 의견에 동조・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池內敏, 「竹島一件の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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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조선 도해는 에도 참근(參勤)주 005
각주 005)
"참근(參勤) : 산킨코타이(參勤交代)는 에도시대 다이묘들에게 부과한 의무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영지를 떠나 에도의 저택에 거주하게 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다이묘들의 에도 거주를 장려하는 정도였으나, 막부는 1635년의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 조문에 산킨코타이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1642년에는 그 대상을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까지 확대하여 전 다이묘를 대상으로 일반화하였다. 단 도쿠가와 고산케(德川御三家)의 하나인 미토번주(水戶藩主)와 막부의 역직을 담당한 다이묘들은 에도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산킨코타이 제도하에 다이묘들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에도와 영지를 오갔으나, 1722년에 막부는 다이묘들의 재정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에도 체류 기간을 줄이는 등 일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귀시켰다.(『國史大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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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결과를 기다려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때 쓰시마로 돌아와 조선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허나 병이 아직 완쾌되지 않아서, 해륙의 긴 여정을 거쳐 왕래하는 일에 병이 재발할 우려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주군의 명을 받은 몸이므로 사퇴 의사를 한마디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 각주 001)
    "여기서부터가 스야마가 가시마에게 보낸 서한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고겐지(小源治) :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가시마가 유배지에서 간병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아 그의 아들로 추측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본 사료에서 존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시 은거한 前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 1639~1702, 번주 재직 1657~1692)로, 사료상에서는 ‘고인쿄사마(御隱居樣)’라고 불리고 있다. 이하 요시자네를 칭하는 ‘고인쿄사마’는 ‘전 번주님’으로 번역하며, 또한 문장내에 생략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기입하겠다. 에도시대 쓰시마번 3대 번주 소 요시자네는 아명이 히코만(彦滿)이었으며, 1655년 종4위하(從四位下) 하리마노카미(播磨守)를, 그리고 1657년 번주에 취임함과 동시에 종4위하 지주(侍從)・쓰시마노카미(對馬守)의 직을 하사받았다. 번주 취임 후 회계에 능통한 오우라 곤다유를 등용해 번정개혁(藩政改革)을 단행하였으나, 번 내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요시자네의 치세는 번 내의 은광 개발 및 조선 무역의 성행(특히 인삼 무역)으로 쓰시마번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대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 가문의 가격(家格)을 2만 석 격에서 10만 석 이상 격으로 공인받고자 하였으며, 유능한 유학자들을 등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1692년이 되면 요시자네는 번주 직을 아들 소 요시쓰구(宗義倫)에게 물려주고 은거한 뒤 교부타유(刑部大輔)라고 칭했다. 하지만 얼마 뒤 겐로쿠다케시마잇켄(元祿竹島一件)이 한창이었던 1694년에 요시쓰구가 사거한 뒤, 요시자네의 다른 아들인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어린 나이에 번주 자리를 잇자 조선 통교 등 번의 중대사는 다시금 요시자네가 관할하게 되었다. 한편 요시자네의 만년에 이르면 막부의 겐로쿠은(元祿銀) 주조 정책으로 조선 무역은 타격을 입었으며, 게다가 은광 또한 고갈되기 시작해 쓰시마번의 재정은 쇠퇴하기 시작했다.(『國史大辭典』) 바로가기
  • 각주 004)
    "우네메(采女) : 쓰시마번 가로(家老)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1702)로, 「覺書」에는 본명이 사네아키(眞顯)로 되어 있으나 조선 측 사료에서는 다이라노 사네나가(平眞長)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1669년에 성인식[元服]을 치렀으며 처음에는 이오리(伊職)라 칭했으나 1690년에 우네메로, 이후 1699년에는 다시 지카라(主稅)로 개명했다. 1675년부터 번의 발급 문서 전체에 날인할 자격을 얻어 가로가 되었다.(鈴木棠三 편, 「覺書」) 겐로쿠다케시마잇켄 때에는 조선인이 향후 죽도에 건너오지 않게끔 조선 측에 전하라는 막부의 지시를 처음으로 받은 뒤, 조선의 섬인 울릉도와 죽도가 같은 섬이 아닌지 알아보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일단 막부의 지시대로 조선에 전하고자 하는 다른 가로들의 중론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죽도 도해 금지 요청을 위해 조선에 건너간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이 회답 서계의 내용 수정 교섭에 실패한 뒤, 다시금 동일 사항을 요청하는 사절로 우네메가 조선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스야마 또한 동행할 예정이었다), 막부 방침의 전환으로 도해가 취소되었다. 그는 겐로쿠다케시마잇켄의 처리에 관해 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郞右衛門) 등 강경파의 의견을 논파할 기회를 달라고 한 스야마의 요청을 받아들여 논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번의 중론을 움직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번무사들의 의견을 듣도록 요시자네에게 청원하여 스야마・다키 등의 의견서를 수합해 읽어보는 등 논쟁에서는 조정자의 위치에 서 있었으나, 실제로는 스야마의 의견에 동조・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池內敏, 「竹島一件の再檢討」) 바로가기
  • 각주 005)
    "참근(參勤) : 산킨코타이(參勤交代)는 에도시대 다이묘들에게 부과한 의무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영지를 떠나 에도의 저택에 거주하게 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다이묘들의 에도 거주를 장려하는 정도였으나, 막부는 1635년의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 조문에 산킨코타이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1642년에는 그 대상을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까지 확대하여 전 다이묘를 대상으로 일반화하였다. 단 도쿠가와 고산케(德川御三家)의 하나인 미토번주(水戶藩主)와 막부의 역직을 담당한 다이묘들은 에도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산킨코타이 제도하에 다이묘들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에도와 영지를 오갔으나, 1722년에 막부는 다이묘들의 재정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에도 체류 기간을 줄이는 등 일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귀시켰다.(『國史大辭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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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야마가 가시마에게 보내 에도(江戶) 동행을 청원한 이유를 밝힌 서한 자료번호 : kn.k_0003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