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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쓰시마 경제의 열악함과 교역 문제

위와 같이 쓰시마의 영지 상황은 토지에서 나는 산물이 없고, 부속된 항구가 있는 촌락에서도 다른 영지로 직접 배를 타고 출입하지 않으며 다른 영지로부터 출입하는 배도 없습니다. 영지 내에 다른 지역 사람의 출입도 금지하고 윤번(輪番)하는 장로들조차 후추 밖으로는 나가는 일이 없게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포구의 고기잡이 등도 현지에서 성행하지 않으며, 농업도 다른 영지의 습속을 보고 익히는 일 없이 예전의 관습에 따라 영주의 조세를 처리해 버리니 현재 다른 지역들의 징세와 비교하면 양이 적습니다. 산에서 하는 채집도 후추로 땔감·목재를 베어 오거나 혹은 다른 지역의 배가 들어올 때 조금씩 매각할 뿐, 직접 지쿠젠주 001
각주 001)
현재 후쿠오카(福岡)현 서북부 지역의 옛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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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젠주 002
각주 002)
사가(佐賀)현 일부와 나가사키(長崎)현 일부에 걸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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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五島) 인근으로 어떠한 물품도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산이 무성하여 개간한 밭도 20년 정도 휴경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처럼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조금씩이나마 개간이 가능한 바닷가 지역도 다소는 있어서 간척 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토지가 험준하고 바닷가에는 암석이 많아 대규모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 면적도 꽤 되어 보이지만 대부분은 가신·향사의 영지이고 조세는 보리로 환산하여 납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조선 무역과 그 밖에 통신사의 방문 등 금은을 취급할 수 있는 근무자들은 조닌의 습속이어서 일시적인 이윤에 정신이 팔려 왔는지 영내 토지에서 얻는 수확을 오히려 등한시하여 현재 곤궁에 처한 듯이 보입니다. 해마다 가신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절반 이상 조선 쌀을 사용합니다. 주 003
각주 003)
조선과 쓰시마의 무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조선 정부와 쓰시마번 당국이 주체가 되는 ‘진상(進上, 封進)·회사(回賜)’, ‘공무역(公貿易)’, 조선상인과 쓰시마(번청, 쓰시마인)가 주체가 되는 ‘개시무역(開市貿易)’이 있어서 이것이 이른바 공인된 무역이었다. 공인된 무역활동의 이면에 흔히 밀무역이라 불리는 비공인, 불법적인 상거래(潛商)도 존재했다.
진상과 회사는 증답품을 주고받는 것으로 쓰시마의 진상 물품에는 후추, 명반(明礬), 단목(丹木) 등의 동남 아시아산 물품과 벼루 상자, 쟁반, 진주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추가되었다. 조선이 지급하는 회사품은 인삼, 표범 가죽, 호랑이 가죽, 매, 개, 명주기름, 모시베, 삼베, 붓, 먹, 돗자리, 기름종이, 밤, 잣 , 호도 등 모두 조선 국내 생산품이 차지했다. 진상과 회사는 그 시스템이나 물량 측면에서 조선의 대국의식이 저변에 깔린 일종의 유사 조공(朝貢)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역은 조선에서 나지 않는 구리, 납철, 동남 아시아산 단목, 물소뿔을 쓰시마번이 가져오면 이것을 조선 정부가 목면(公木)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쓰시마의 선박별로 공무역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고, 조선은 각 물품별로 일정한 교환율을 정하여 그에 의거하여 목면을 지불했다. 진상·회사와 공무역은 무역품의 종류, 수량, 교환가가 고정된 무역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전반 이후 일본에서 목면의 생산이 확산되면서 상품화가 진전되었고 그에 비해 조선산 목면의 질이 점차 저하되자 일본 시장 내에서 조선 목면의 판매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자 1651년부터 조선은 쓰시마의 요청을 받아들여 목면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출하게 된 조선의 쌀을 공작미(公作米)라고 한다. 당초 공작미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로 시작되어 목면 300동(同)에 해당하는 쌀 12,000석을 지급했으나 1660년부터 목면 400동 대신 16,000석의 쌀을 지급하게 되었다. 토지가 척박하고 농지가 부족하여 쌀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쓰시마에게 조선에서 수입되는 공작미는 중요한 식량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쓰시마번은 공작미의 지급 기한이 임박할 때마다 매번 사절을 파견하여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선은 그때마다 요청을 받아들여 공작미의 수출은 항례로 굳어지게 되었다. 본문에서 사쿠마가 기록하고 있듯이, 쓰시마 번청이 번사(藩士)들에게 지급하는 봉록미 절반 이상에 조선쌀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작미 등 조선 정부로부터 받은 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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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다른 나라의 곡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될 때에는 곤란함이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조선 무역도 사실상 성과가 나지 않고 [막부의] 하사금 또한 당면한 비용의 대처와 생계 보조에만 쓰고 있다고 들었으며, 조선에서 예전처럼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상황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 무역이 번창했을 때 많은 이익이 있었다고 해도 가신들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소모되어 영주의 실익은 없었고, 현재의 채무도 훗날을 생각해 무역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한 이익 61,800석 정도에 해당할 만한 무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주의 성(城)과 그 밖에 시중 서민들의 현황은 10만 석의 거처라 하기에는 협소하며 3만 석 정도의 토지입니다. 그러니 징세액을 기준으로 삼아 무익한 것들을 줄인다면 그다지 곤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이 번영했을 때 정무의 범위를 넓히고 이제 와서 축소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면과 같이 가신들과 만났을 때 또는 시중의 조닌이나 각지의 마을을 순회할 때 그곳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어 아룁니다. 이상입니다.
  진년(辰年) 9월
사쿠마 진파치
『근등모소장류서(近藤某所藏留書)』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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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사가(佐賀)현 일부와 나가사키(長崎)현 일부에 걸친 지역. 바로가기
  • 각주 003)
    조선과 쓰시마의 무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조선 정부와 쓰시마번 당국이 주체가 되는 ‘진상(進上, 封進)·회사(回賜)’, ‘공무역(公貿易)’, 조선상인과 쓰시마(번청, 쓰시마인)가 주체가 되는 ‘개시무역(開市貿易)’이 있어서 이것이 이른바 공인된 무역이었다. 공인된 무역활동의 이면에 흔히 밀무역이라 불리는 비공인, 불법적인 상거래(潛商)도 존재했다.
    진상과 회사는 증답품을 주고받는 것으로 쓰시마의 진상 물품에는 후추, 명반(明礬), 단목(丹木) 등의 동남 아시아산 물품과 벼루 상자, 쟁반, 진주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추가되었다. 조선이 지급하는 회사품은 인삼, 표범 가죽, 호랑이 가죽, 매, 개, 명주기름, 모시베, 삼베, 붓, 먹, 돗자리, 기름종이, 밤, 잣 , 호도 등 모두 조선 국내 생산품이 차지했다. 진상과 회사는 그 시스템이나 물량 측면에서 조선의 대국의식이 저변에 깔린 일종의 유사 조공(朝貢)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역은 조선에서 나지 않는 구리, 납철, 동남 아시아산 단목, 물소뿔을 쓰시마번이 가져오면 이것을 조선 정부가 목면(公木)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쓰시마의 선박별로 공무역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고, 조선은 각 물품별로 일정한 교환율을 정하여 그에 의거하여 목면을 지불했다. 진상·회사와 공무역은 무역품의 종류, 수량, 교환가가 고정된 무역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전반 이후 일본에서 목면의 생산이 확산되면서 상품화가 진전되었고 그에 비해 조선산 목면의 질이 점차 저하되자 일본 시장 내에서 조선 목면의 판매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자 1651년부터 조선은 쓰시마의 요청을 받아들여 목면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출하게 된 조선의 쌀을 공작미(公作米)라고 한다. 당초 공작미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로 시작되어 목면 300동(同)에 해당하는 쌀 12,000석을 지급했으나 1660년부터 목면 400동 대신 16,000석의 쌀을 지급하게 되었다. 토지가 척박하고 농지가 부족하여 쌀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쓰시마에게 조선에서 수입되는 공작미는 중요한 식량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쓰시마번은 공작미의 지급 기한이 임박할 때마다 매번 사절을 파견하여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선은 그때마다 요청을 받아들여 공작미의 수출은 항례로 굳어지게 되었다. 본문에서 사쿠마가 기록하고 있듯이, 쓰시마 번청이 번사(藩士)들에게 지급하는 봉록미 절반 이상에 조선쌀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작미 등 조선 정부로부터 받은 쌀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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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경제의 열악함과 교역 문제 자료번호 : kn.k_0002_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