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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쓰시마 각 마을의 징수 현황

  쓰시마 2군(郡) 8고(鄕)의 124개 촌(村) 중에서 이번에 포구에 접한 97개 촌을 순시했는데, 4개 촌은 큰 길이 지나는 곳에 있고 3개 촌과 은광이 있던 쓰루노마치(鶴野町)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18개 촌은 가까운 곳의 촌장 또는 그 마을의 백성에게 물어보았더니 상·중·하 등급의 전답과 기타 차밭·화전 모두 상급의 밭으로 환산해 보리로 연공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각 마을의 연공 액수를 물어보고 적어 오게 한 것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가옥 수 2,889채 정도 〈후추를 제외한 시골 촌락들의 분량〉
   인구 15,308명 정도 〈위와 같음〉
    이는 시골의 규닌(給人)·백성들의 가옥 수·인구이며, 각 마을마다 물어본 가옥 수는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이들도 없고 모두 비슷한 거주지에서 삽니다. 규닌의 집은 거실이 6첩(疊) 혹은 8첩·곁방이 4첩·부엌이 8첩 정도이며, 백성의 집은 거실이 6첩 혹은 4첩·부엌이 8첩 정도로 다다미를 깔았고 전체 벽은 판자이며 기와지붕은 적고 판자지붕이 많습니다. 아소(淺海) 인근은 평평한 돌을 길이 1간(間)에 두께 1촌(寸) 정도의 판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돌로 전체의 지붕을 얹어 주거하며, 보기에 초라한 마을도 없이 적절하게 살림을 영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연공 액수 4,160석 2두 정도
    쌀로 환산해 2,080석 1두 정도 〈영주의 연공 장부에는 밭으로 환산되어 있으며, 수확물에 대하여 보리로 납부한 분량〉
    위와 같음 613석 2두 정도
    쌀로 환산해 301석 6두 정도 〈논 징수분, 보리 또는 낱알로 환산한 수확량을 은납 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한 분량〉
    2항목 쌀(二口現米)로 〈간분(寬文)주 001
각주 001)
일본의 연호. 1661~16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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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의 연공 장부에서 개정된 2,381석 7두 정도 겐다間카高( )로 촌락에서 납부해 온 분량〉주 002
각주 002)
1661년 이후 쓰시마는 고쿠다카제(石高制) 대신 겐다카제(間高制)라는 독자적인 토지제도와 세제(稅制)를 채용하여 연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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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할 연공으로 환산해
     5,954석 2두 정도
     그 외
    쌀 500석 정도 〈무사·향사(鄕士)·조닌·백성 등이 개간해 쌀을 납부하거나 은을 납부한 분량과 무사의 영지인 논도 포함〉
    논 넓이 102정보(町步) 정도
    보리 1,526석 정도 〈향사 318명, 아시가루 98명의 영지 견적〉
    쌀로 환산해 763석 정도
    쌀 381석 정도 〈향사의 영지·논을 개간해 소유한 부분의 수확량〉
    논 넓이 69정보 정도
    보리 120석 정도 〈사사(寺社)주 003
각주 003)
불사(佛寺)와 신사(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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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소에 기부한 분량의 견적〉
    쌀로 환산해 60석 정도
    쌀 100석 정도 〈위와 같음. 논을 과잉 개간해 소유한 분량의 견적〉
    논 넓이 20정보 정도
   위 다섯 항목 쌀 1,804석 정도
   4할 연공
    4,510석 정도
   4할 연공
    합 10,464석 2두 정도
    그중에서
    1,956석 7두 정도 〈촌락이 이야기하는 분량과 영주의 징수량 및 소재를 확인한 향사의 영·지사사령(寺社領) 등의 분량, 또한 백성 개간지 등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한 액수보다 차액이 많이 보입니다. 〉
  위 가운데
   논 3,206석 5두 정도 〈논으로 확인되는 분량〉
 위의 내용은 백성들의 경우 각 마을마다 확인하고, 그 외에 무사·향사들의 영지, 사사령·백성 개간지의 견적을 내어 보았더니 대략 서면의 내용대로 쓰시마 전역의 토지 수확량이 확인됩니다. 예로부터 마치 영주와 같은 저택을 가진 향사들이 있고, [향사가 소유한] 영지·사사령 등에는 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하였기에 주종(主從) 차이도 없었던 모양인데, 평화로운 치세(御治世)주 004
각주 004)
전란의 종식 이후 에도 막부의 개막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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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무역이 번창했을 때 후추도 사치스러워졌고 이윤이 많아지면서 토지로부터 수납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이 토지 조사도 하지 않고, 예전의 징세법대로 처리해 논 농사의 수확물을 보리로 납부하도록 하는 게 법도가 되었습니다.

  • 각주 001)
    일본의 연호. 1661~1672년. 바로가기
  • 각주 002)
    1661년 이후 쓰시마는 고쿠다카제(石高制) 대신 겐다카제(間高制)라는 독자적인 토지제도와 세제(稅制)를 채용하여 연공을 거두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불사(佛寺)와 신사(神社). 바로가기
  • 각주 004)
    전란의 종식 이후 에도 막부의 개막을 뜻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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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각 마을의 징수 현황 자료번호 : kn.k_0002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