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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쓰시마의 상납금 문제와 현황

주서(朱書)
 쓰시마는 사방이 대양(大洋)에 접하고 있어 해로 이용의 상납금이 매우 적으므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포구들에 관해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물건을 바로 운송하지 않고 후추(府中)의 항구로 가져와 돈야(問屋)에 넘겨 다른 지역에 매각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바닷가의 마을들은 전혀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곳은 없어서 말린 청어·소금에 절인 생선 등을 위의 돈야에 가져와 판매합니다. 또는 후추에 다른 지역의 배가 들어왔을 때 그 배에 후추에서 통행증을 발급하는데, 다시 후추에 돌아와 [매입한] 물건 수에 맞춰서 상납금을 항구의 경비소에서 화물을 검사하여 징수합니다. 가까운 포구로 운항하는 경우 번주를 위한 채소나 생선 등을 역(役)으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후추의 조닌 중에 과거에는 고래를 잡는 자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손해가 되어 그만두었고, 현재는 이키(壹岐) 가쓰모토(勝本)에 도이 이치베에(土肥市兵衛)라는 부유한 자가 있어 쓰시마 주위의 마을에 창고를 세워두고 고래를 잡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24~25마리를 잡아 올렸다고 하는데 참고래 한 마리당 상납금을 은 1관(貫)으로 정하였으며, 다른 종류의 고래들은 각각 액수가 달랐는데 1년당 200냥 정도를 고래의 상납금으로 징수했다고 합니다.
  200년 전부터 내력을 지니고 있는 이즈미 사노(泉州佐野, 泉佐野)라는 곳의 어부가 매년 건너왔는데, 포구 중에서 형편이 좋은 곳을 청원하여 창고를 세워두고 청어를 잡았으며, 그 밖에도 히토에무라(一重村)·아시미무라(葦見村) 부근의 먼 바다에서 작은 도미를 잡아 해마다 14~15단(反) 길이의 돛을 단 배 5척 정도씩 싣고 돌아오면 화물에 따라 후추(府中) 항구에서 상납금을 징수했는데, 1척당 대략 은 1관(貫)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조슈(長州)주 001
각주 001)
조슈(長州) : 나가토노쿠니(長門國)의 별칭. 현재의 야마구치현(山口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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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어선·어부들도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그에 맞게 상납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땔감·목재·판자·송이·꿀 등입니다. 하리마(播州: 播磨)주 002
각주 002)
하리마(播州, 播磨) : 현재 효고현(兵庫縣)의 서남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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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배가 히젠 다시로(肥前田代)주 003
각주 003)
1604년, 일본의 국정 탐색를 위해 쓰시마에 파견된 손문욱(孫文彧)과 유정(惟政)을 이듬해 쓰시마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겐소(玄蘇)가 동반하고 교토로 가, 3월 후시미(伏見)성에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 야스와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秀忠)와의 접견이 성사되었다. 그 공을 인정하여 막부는 쓰시마 번주 소씨에게 조선통교를 담당할 것을 명했고, 규슈 히젠(肥前: 현재 사가현)의 기이(基肄)·야부(養父)군 내에 2,800석의 영지를 가증(加增)해 주었다. 이처럼 다이묘의 본 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영지를 ‘도비치(飛地)’라 한다. 또한 번주 소씨의 에도(江戶) 참부(參府)는 2년 1번에서 3년에 1번으로 하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 2,800석 중에 1,000석을 이에야스의 참모인 혼다 마사즈미(本田正純)가 야나가와 도시나가(智永: 시게노부의 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를 흔히 히젠 다시로(田代)령이라 한다.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취해진 조치였는데, 조선 정부도 그 공을 인정하여 야나가와씨는 ‘야나가와송사(柳川送使)’라는 사송선을 조선에 독자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후일 도시나가의 아들 시게오키(調興)와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관계가 악화되자, 시게오키는 히젠다시로령 1,000석을 근거로 하여 자신은 소씨의 가신이 아닌 쇼군의 직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상대에 대한 비방을 거듭하던 소 요시나리와 시게오키는 1631년 서로를 막부에 고발하여, 1635년 쇼군 이에미쓰(家光)는 시게오키를 유배형에 처했다. 이 사건을 ‘야나가와잇켄(柳川一件)’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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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공미를 실어온 뒤 돌아갈 때 각 마을에서 땔감을 싣고 돌아갑니다. 15단(反) 길이의 돛을 단 배 1척에 땔감을 실었을 때의 상납금으로 은 200~300몬메씩 후추에서 징수한다고 합니다.
  말린 해삼·말린 전복도 포구에 접한 마을이나 다른 지역의 어부들이 와서 채취하며, 후추의 매입자명 쓰치다 요헤이지(土田與平次)라는 자 쪽에서 수합하므로 각 포구로부터 직접 운송해 와서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징수액 중에서 1할 정도씩 대가 없이 영주에게 납부시켜 상납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위와 같이 어느 물품이든 후추 항구의 경비소에 가져와 검사하여 상납금을 징수하므로, 각 포구로부터 [걷는] 상납금·잡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후추에서 앞의 물품들에 징수하는 액수는 금으로 환산해 대략 6~7냥으로 추산됩니다.

  • 각주 001)
    조슈(長州) : 나가토노쿠니(長門國)의 별칭. 현재의 야마구치현(山口縣). 바로가기
  • 각주 002)
    하리마(播州, 播磨) : 현재 효고현(兵庫縣)의 서남쪽 지역. 바로가기
  • 각주 003)
    1604년, 일본의 국정 탐색를 위해 쓰시마에 파견된 손문욱(孫文彧)과 유정(惟政)을 이듬해 쓰시마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겐소(玄蘇)가 동반하고 교토로 가, 3월 후시미(伏見)성에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 야스와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秀忠)와의 접견이 성사되었다. 그 공을 인정하여 막부는 쓰시마 번주 소씨에게 조선통교를 담당할 것을 명했고, 규슈 히젠(肥前: 현재 사가현)의 기이(基肄)·야부(養父)군 내에 2,800석의 영지를 가증(加增)해 주었다. 이처럼 다이묘의 본 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영지를 ‘도비치(飛地)’라 한다. 또한 번주 소씨의 에도(江戶) 참부(參府)는 2년 1번에서 3년에 1번으로 하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 2,800석 중에 1,000석을 이에야스의 참모인 혼다 마사즈미(本田正純)가 야나가와 도시나가(智永: 시게노부의 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를 흔히 히젠 다시로(田代)령이라 한다.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취해진 조치였는데, 조선 정부도 그 공을 인정하여 야나가와씨는 ‘야나가와송사(柳川送使)’라는 사송선을 조선에 독자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후일 도시나가의 아들 시게오키(調興)와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관계가 악화되자, 시게오키는 히젠다시로령 1,000석을 근거로 하여 자신은 소씨의 가신이 아닌 쇼군의 직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상대에 대한 비방을 거듭하던 소 요시나리와 시게오키는 1631년 서로를 막부에 고발하여, 1635년 쇼군 이에미쓰(家光)는 시게오키를 유배형에 처했다. 이 사건을 ‘야나가와잇켄(柳川一件)’이라 칭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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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의 상납금 문제와 현황 자료번호 : kn.k_0002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