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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왜관의 건축과 경비

주서(朱書)
 조선에 저택을 지어 인원 1,000명 정도를 체재시키며, 쓰시마로 건너오는 길목의 검문소(關所)에는 200명 정도, 그 외에 높은 산 12곳의 초소에는 밤낮으로 향사(鄕士)를 배치해 방비해 두고 있습니다.
  조선의 왜관주 001
각주 001)
초량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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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산포(釜山浦) 항구의 바닷가에 [가로 세로] 300간(間)·200간 정도의 건물이 있으며, 해변에 일본 쪽으로 향한 문이 있습니다.
  조선 쪽으로 향한 문의 밖에는 조선인 경비를 세우고 안에는 일본인이 경비를 서며, 양국 근무자가 만나는 곳으로 [왜관] 안에 있는 곳은 동관(東館), 밖에 있는 곳을 서관(西館)이라고 부르는주 002
각주 002)
사쿠마는 ‘왜관의 안에 동관이 있고 밖에 서관이 있다’고 기록했으나, 동관과 서관 모두 초량왜관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 서관은 주로 송사 자격으로 오는 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동관은 관수옥, 재판옥, 개시대청, 각종 체류자들의 숙소 등 다양한 건물 군집에 대한 통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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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왜관의 보수도 조선이 비용을 낸다고 하는데 조선인의 솜씨로는 힘들어 일본인 목공에게 부탁한다고 하며, 조선인 관사는 그 나라 목공들이 건설하는데 그 직인들은 일본의 승려와 비슷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주 003
각주 003)
‘조선의 관사 건설에 일본의 승려와 비슷한 이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부역에 동원된 조선의 ‘승군(僧軍)’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정부는 왜관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연군(烟軍), 승군(僧軍), 수군(水軍)이라는 명목으로 동원하여 부역하게 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3년(1677) 2월 기미조(己未条)에 의하면, 초량왜관의 조영(1675~1678) 때에도 경상도 관찰사 김덕원(金徳遠)은 조선의 민중 총 50만 명 동원을 진언하여 조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17세기 초두 대동법의 성립으로 공납(貢納)과 관련된 요역(徭役)의 상당 부분이 원칙적으로 전결세(田結稅)로 편입되어 요역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대동세·잡역세(雑役税)의 형태로 현물세(現物税)로 개편되었다. 요역의 물납세화 진행으로 민간 노동력의 직접 징발이 쇠퇴하자, 조선의 지배층은 무상(無償)의 강제노동인 부역노동을 재편성하고 강화하는 대안으로 승역(僧役)의 징발을 강화했다. 그와 동시에 17세기 이래 중앙이나 지방의 토목공사에서 인부를 모집하고 소정의 고가(雇価)를 지불하는 모립제(募立制)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고용인부인 모군(募軍)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역사(役事)의 특징적인 형태는 연군·승군·수군(軍人) 등과 같은 종래의 징발 역군(役軍)과 함께 고용인부가 동시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모군을 동원하려면 재정 부담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경비부족이 문제시될 때마다 승군의 징발과 사역이 도리어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다. 승군의 차출에 따른 각 도(各道) 사원의 피폐, 승려 인구의 감소 등으로 18세기 이후가 되면 승역의 무역노동도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近世日朝通交と倭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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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塞門)이라고 하여 일본인이 외출할 수 있는 곳에는 경계가 있는데, 1리 정도 거리로 그 주변은 백성들의 경작지인 언덕도 있어서 그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가을의 히간(彼岸)주 004
각주 004)
춘분이나 추분의 전후 각 3일간을 합한 7일간. 또 그즈음의 계절. 히간(彼岸)은 일본 특유의 역주(暦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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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본(お盆)주 005
각주 005)
백중맞이. 음력 7월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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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관(古館)주 006
각주 006)
두모포왜관.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정식 왜관이 설치된 곳은 부산 두모포(豆毛浦)였다. 두모포왜관은 부산진에서 서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곳(현재의 동구 수정동 일대)에 위치하며, 넓이는 약 1만 평 정도였다. 두모포왜관은 동쪽을 바다에 접하며 남, 북, 서 삼면에 담을 둘러쳤고 안쪽에는 연향청(宴享廳), 동관(東館), 서관(西館)으로 지칭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관사가 협소했고 선착장에도 결함이 많아서 일찍부터 쓰시마가 조선 측에 개축과 증축을 빈번히 요구했다. 조선 정부와 쓰시마는 오랜 이관(移館) 교섭을 거친 끝에 조선이 초량왜관(草梁倭館) 건설에 돌입했고, 1678년부터 쓰시마는 초량왜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 후로 쓰시마에서는 두모포왜관을 ‘고관(古館)’, 초량왜관을 ‘신관(新館)’이라 불렀다.
초량왜관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외국인 무역거점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부지의 규모가 약 10만 평으로, 나가사키의 도진야시키(唐人屋敷, 1만 평), 데지마(出島, 4천 평)의 네덜란드 상관, 가고시마 류큐칸(琉球館, 약 3,600평), 중국의 복건 유구관(琉球館, 明代에 약 1,700평) 등과 비교해도 초량왜관의 규모는 압도적으로 광대했다. 초량왜관 내외에는 통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조영되어 있었다. 관내에는 쓰시마번의 외교사절·관리·초닌(町人) 등이 기거하는 숙사와 각종 부대시설(창고, 절)이 있었고, 관외에는 외교의례용 건물(연향대청, 객사), 조선 역관(譯官)의 집무소, 경비시설과 같은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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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과거의 왜관에 성묘할 때에는 조선인이 [일본인들을] 호위해서 이동하는데, 주 007
각주 007)
1678년 왜관이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두모포왜관 인근에는 왜관에서 사망한 쓰시마 사람의 묘가 다수 남아있어 고인의 자손들이 이들 묘에 대한 성묘를 원했다고 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히간(彼岸)과 백종절(百種節, 盂蘭盆)에 두모포왜관으로 성묘가는 것을 허가해 주었다. 일본인들이 초량왜관에서 두모포왜관 자리로 성묘하기 위해 이동할 때, 조선의 관리들이 일본인 행렬의 전후와 주위를 둘러싸고 이동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인들이 두모포왜관이 있던 지역으로 향하는 도중 개인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增正交隣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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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조선에서 외벽을 세워 제지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왜관에 있는 근무자는 3년간 체재하며, 상·하위자 전체 인원은 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 각주 001)
    초량왜관 바로가기
  • 각주 002)
    사쿠마는 ‘왜관의 안에 동관이 있고 밖에 서관이 있다’고 기록했으나, 동관과 서관 모두 초량왜관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 서관은 주로 송사 자격으로 오는 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동관은 관수옥, 재판옥, 개시대청, 각종 체류자들의 숙소 등 다양한 건물 군집에 대한 통칭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조선의 관사 건설에 일본의 승려와 비슷한 이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부역에 동원된 조선의 ‘승군(僧軍)’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정부는 왜관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연군(烟軍), 승군(僧軍), 수군(水軍)이라는 명목으로 동원하여 부역하게 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3년(1677) 2월 기미조(己未条)에 의하면, 초량왜관의 조영(1675~1678) 때에도 경상도 관찰사 김덕원(金徳遠)은 조선의 민중 총 50만 명 동원을 진언하여 조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17세기 초두 대동법의 성립으로 공납(貢納)과 관련된 요역(徭役)의 상당 부분이 원칙적으로 전결세(田結稅)로 편입되어 요역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대동세·잡역세(雑役税)의 형태로 현물세(現物税)로 개편되었다. 요역의 물납세화 진행으로 민간 노동력의 직접 징발이 쇠퇴하자, 조선의 지배층은 무상(無償)의 강제노동인 부역노동을 재편성하고 강화하는 대안으로 승역(僧役)의 징발을 강화했다. 그와 동시에 17세기 이래 중앙이나 지방의 토목공사에서 인부를 모집하고 소정의 고가(雇価)를 지불하는 모립제(募立制)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고용인부인 모군(募軍)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역사(役事)의 특징적인 형태는 연군·승군·수군(軍人) 등과 같은 종래의 징발 역군(役軍)과 함께 고용인부가 동시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모군을 동원하려면 재정 부담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경비부족이 문제시될 때마다 승군의 징발과 사역이 도리어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다. 승군의 차출에 따른 각 도(各道) 사원의 피폐, 승려 인구의 감소 등으로 18세기 이후가 되면 승역의 무역노동도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近世日朝通交と倭館』) 바로가기
  • 각주 004)
    춘분이나 추분의 전후 각 3일간을 합한 7일간. 또 그즈음의 계절. 히간(彼岸)은 일본 특유의 역주(暦注)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백중맞이. 음력 7월 보름. 바로가기
  • 각주 006)
    두모포왜관.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정식 왜관이 설치된 곳은 부산 두모포(豆毛浦)였다. 두모포왜관은 부산진에서 서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곳(현재의 동구 수정동 일대)에 위치하며, 넓이는 약 1만 평 정도였다. 두모포왜관은 동쪽을 바다에 접하며 남, 북, 서 삼면에 담을 둘러쳤고 안쪽에는 연향청(宴享廳), 동관(東館), 서관(西館)으로 지칭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관사가 협소했고 선착장에도 결함이 많아서 일찍부터 쓰시마가 조선 측에 개축과 증축을 빈번히 요구했다. 조선 정부와 쓰시마는 오랜 이관(移館) 교섭을 거친 끝에 조선이 초량왜관(草梁倭館) 건설에 돌입했고, 1678년부터 쓰시마는 초량왜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 후로 쓰시마에서는 두모포왜관을 ‘고관(古館)’, 초량왜관을 ‘신관(新館)’이라 불렀다.
    초량왜관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외국인 무역거점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부지의 규모가 약 10만 평으로, 나가사키의 도진야시키(唐人屋敷, 1만 평), 데지마(出島, 4천 평)의 네덜란드 상관, 가고시마 류큐칸(琉球館, 약 3,600평), 중국의 복건 유구관(琉球館, 明代에 약 1,700평) 등과 비교해도 초량왜관의 규모는 압도적으로 광대했다. 초량왜관 내외에는 통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조영되어 있었다. 관내에는 쓰시마번의 외교사절·관리·초닌(町人) 등이 기거하는 숙사와 각종 부대시설(창고, 절)이 있었고, 관외에는 외교의례용 건물(연향대청, 객사), 조선 역관(譯官)의 집무소, 경비시설과 같은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1678년 왜관이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두모포왜관 인근에는 왜관에서 사망한 쓰시마 사람의 묘가 다수 남아있어 고인의 자손들이 이들 묘에 대한 성묘를 원했다고 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히간(彼岸)과 백종절(百種節, 盂蘭盆)에 두모포왜관으로 성묘가는 것을 허가해 주었다. 일본인들이 초량왜관에서 두모포왜관 자리로 성묘하기 위해 이동할 때, 조선의 관리들이 일본인 행렬의 전후와 주위를 둘러싸고 이동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인들이 두모포왜관이 있던 지역으로 향하는 도중 개인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增正交隣志』)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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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의 건축과 경비 자료번호 : kn.k_0002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