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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임무 수행을 위한 차용 금액과 차용 방식

주서(朱書)
 무역 수익으로는 [조선통교의] 임무를 수행할 비용이 부족하여, 수십 년간 다른 곳에서 빌려 충당한 차용 금액.
  차용금은 교토·에도·오사카에서 부교쇼(奉行所)주 001
각주 001)
부교(奉行) : 무가의 직명. 정무를 분장하여 일부 국(局)을 담당하는 자. 그 직무를 실시하는 관공서를 부교쇼(봉행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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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5차례 제소(提訴)하여 분할 납부 등으로 결정되기도 했으나, 현재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아 5개소 정도 [변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재정난에 따라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방법 중에는 하급 근무자·오고쇼(大小姓)주 002
각주 002)
오고쇼(大小姓) : 고쇼(小姓) 가운데 신분이 높아 주군의 거처나 사자(使者) 역할을 하는 나이 먹은 자 또는 성인식을 거친 자. 고쇼는 주군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잡무나 경호를 맡은 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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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마와리(馬廻り)주 003
각주 003)
우마마와리(馬廻り) : 전국시대(戦國時代)에 생긴 무가(武家)의 직제 중 하나로, 주군(主君)이 탄 말의 주변에서 주군을 경호하는 기마무사. 에도시대에도 제번(諸藩)의 직제로 존속하여 다이묘의 일상적인 경호를 맡았다. 에도 막부의 직제에서는 양번(両番)이라 불리는 쇼인반(書院番)과 고쇼구미반(小姓組番)이 제번(諸藩)의 우마마와리에 해당된다. 하타모토(旗本)의 자제의 경우 양번에 임명되면 쇼군의 측근으로 인정되어 막부 관료로 출세하는 것이 통례였다. 제번에서 우마마와리는 직제 이외에 가격(家格)을 의미하는 호칭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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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근래 교토·에도·오사카, 그 밖에 나가사키의 조닌들이 대리인을 쓰시마에 파견해 재촉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신이 직접 건너간 자도 있다고 합니다. 교토의 우에다 리헤에(上田理兵衛)·오사카의 스야 마고시로(酢屋孫四郞)주 004
각주 004)
스야 마고시로(酢屋孫四郞)는 우메노 간스케(梅野勘助)와 함께 쓰시마의 대표적인 어용상인이다. 스야와 우메노는 이 시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쓰시마의 동(銅) 무역, 즉 조선에 대한 일본 동 수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막부는 은(銀)과 마찬가지로 동에 대해서도 수출 억제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쇼토쿠(正德: 1710년대) 연간의 규제강화 결과, 조선에 수출하는 동은 대체로 ‘10만 근’이라는 일정한 수준이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막부에서도 조일무역에서 일본 측의 동 수출한도액(銅輸出定額)은 기본적으로 10만 근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갔다. 따라서 쓰시마번의 조선수출용 동 조달은 막부가 허가한 수출정액의 범위 내에서 동 통제기관인 동좌(銅座)의 지배를 받으며 조달하여야 했다. 그러나 쓰시마는 어용상인 스야 마고시로, 우메노간스케와 결탁하여 동 광산(鑛山)으로부터 직접 동을 사들이는 부정을 행했다. 1768년 쓰시마는 새롭게 무역담당 ‘조센가타(朝鮮方)’에 ‘간품봉진물가역방(看品封進物加役方)’이라는 직책을 설치하여, 수입인삼의 일본 국내 판매를 스야 마고시로에게 전담하게 했다. 쓰시마는 동이나 다른 무역품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스야 마고시로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조선에서 수입한 인삼을 융자금 상환조로 스야에게 넘겼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삼은 예전만큼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쓰시마는 상환을 지체시키기 일쑤였고, 사쿠마가 쓰시마에 도착했을 때 스야는 막부의 기관인 부교쇼(奉行所)에 쓰시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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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자는 자기 돈이 아니어서 근래 돈 주인으로부터 1,200관의 소송이 들어와 공식 재판에 이르게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차용금을] 융통하는 방식은 조선으로부터 인삼 등이 도착하는 대로 입찰시켜서 차용할 은의 대가로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자에게 물건으로 건네는 방식입니다. 나가사키에서 사들인 후추·소목(蘇木) 대금은 그 지역의 조닌인 사누키야 겐조(讚岐屋源藏)·주라이야 리에몬(入來屋利右衛門)이 인수해 납부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달한 은 400관(貫)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위의 두 사람이 이마우오마치(今魚町)의 다나카 이사부로(田中伊三郞)·신바시마치(新橋町)의 만헤이지(萬平次)·히가시하마노마치(東濱町)의 기스케(儀助)라는 자들을 파견하여 앞에서 말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서 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각각 사용되는 은의 액수에 관해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나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빌린 차용금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주의 소용에 쓰이는 것 외에도 차입하는 데에 드는 각종 잡비와 각 지역에 머무는 동안 근무자들의 사치로도 허비되니, 영주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적다고 들었습니다.

  • 각주 001)
    부교(奉行) : 무가의 직명. 정무를 분장하여 일부 국(局)을 담당하는 자. 그 직무를 실시하는 관공서를 부교쇼(봉행소)라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오고쇼(大小姓) : 고쇼(小姓) 가운데 신분이 높아 주군의 거처나 사자(使者) 역할을 하는 나이 먹은 자 또는 성인식을 거친 자. 고쇼는 주군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잡무나 경호를 맡은 무사를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우마마와리(馬廻り) : 전국시대(戦國時代)에 생긴 무가(武家)의 직제 중 하나로, 주군(主君)이 탄 말의 주변에서 주군을 경호하는 기마무사. 에도시대에도 제번(諸藩)의 직제로 존속하여 다이묘의 일상적인 경호를 맡았다. 에도 막부의 직제에서는 양번(両番)이라 불리는 쇼인반(書院番)과 고쇼구미반(小姓組番)이 제번(諸藩)의 우마마와리에 해당된다. 하타모토(旗本)의 자제의 경우 양번에 임명되면 쇼군의 측근으로 인정되어 막부 관료로 출세하는 것이 통례였다. 제번에서 우마마와리는 직제 이외에 가격(家格)을 의미하는 호칭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스야 마고시로(酢屋孫四郞)는 우메노 간스케(梅野勘助)와 함께 쓰시마의 대표적인 어용상인이다. 스야와 우메노는 이 시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쓰시마의 동(銅) 무역, 즉 조선에 대한 일본 동 수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막부는 은(銀)과 마찬가지로 동에 대해서도 수출 억제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쇼토쿠(正德: 1710년대) 연간의 규제강화 결과, 조선에 수출하는 동은 대체로 ‘10만 근’이라는 일정한 수준이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막부에서도 조일무역에서 일본 측의 동 수출한도액(銅輸出定額)은 기본적으로 10만 근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갔다. 따라서 쓰시마번의 조선수출용 동 조달은 막부가 허가한 수출정액의 범위 내에서 동 통제기관인 동좌(銅座)의 지배를 받으며 조달하여야 했다. 그러나 쓰시마는 어용상인 스야 마고시로, 우메노간스케와 결탁하여 동 광산(鑛山)으로부터 직접 동을 사들이는 부정을 행했다. 1768년 쓰시마는 새롭게 무역담당 ‘조센가타(朝鮮方)’에 ‘간품봉진물가역방(看品封進物加役方)’이라는 직책을 설치하여, 수입인삼의 일본 국내 판매를 스야 마고시로에게 전담하게 했다. 쓰시마는 동이나 다른 무역품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스야 마고시로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조선에서 수입한 인삼을 융자금 상환조로 스야에게 넘겼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삼은 예전만큼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쓰시마는 상환을 지체시키기 일쑤였고, 사쿠마가 쓰시마에 도착했을 때 스야는 막부의 기관인 부교쇼(奉行所)에 쓰시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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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을 위한 차용 금액과 차용 방식 자료번호 : kn.k_0002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