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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무사의 가옥과 무사의 생활

一. 무사 가옥의 경우 가로들은 나가야몬(長屋門)주 001
각주 001)
나가야몬(長屋門) : 에도시대 다이묘의 성곽, 무가 저택의 문으로 발생한 형식이다. 다이묘들은 자신의 저택 주위에 가신들을 위해 나가야(長屋)를 지어 살게 했는데, 그 일부에 문을 만들어 하나의 동(棟)으로 한 것이 나가야몬의 시작이다. 나가야란 행랑채처럼 길게 지어서 칸칸이 방을 만든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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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택에 기와를 얹었으며, 일반 무사의 거주지는 판잣집에 돌 지붕이며 돌담을 둘렀습니다. 쓰시마의 암석은 길이와 두께가 적절하게 나누어지는 토양이므로, 조닌 거주지나 지방에도 돌담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 저택의 형태는 알지 못하지만 조단노마(上段, 上段の間)주 002
각주 002)
무가의 저택에서 ‘게단노마(下段の間)’에 이어 게단노마보다 바닥이 한 단 높은 방. 주군(主君)이 가신 등을 대면하는 장소였다.(日本國語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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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다이(調臺, 帳臺)주 003
각주 003)
조다이(調臺, 帳臺) : ①전통 귀족들이 침대처럼 이용하던 것. 침전의 중심이 되는 방에 다다미를 깔고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발을 늘어뜨려 가운데만 걷어 올려서 출입했다. ②침전의 중심이 되는 방에 설치한 취침용의 대. ③주인의 방 또는 주인이 침실로 사용하는 방.(日本國語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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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가옥이라고 하며, 대체로 가신과 지방 무사 모두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기에 가옥은 좋은 벽에 판자를 붙였고 기둥·문지방은 소나무·삼나무이며 지붕의 판자도 소나무·삼나무 판자입니다. 편백나무·솔송나무 같은 상급 목재는 없으며, 느티나무·녹나무·모밀잣밤나무 등은 작은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무사들은 지쿠젠·히젠에 영지가 있었을 때부터 섬겼던 자들을 구가(舊家)라 하고, 쓰시마에 정착한 뒤에 받아들인 자들을 신가(新家)라고 부르며, 주 004
각주 004)
중세에 가마쿠라 막부는 국(國)마다 슈고(守護)를 두어, 모반인과 살해인 체포권, 경찰권,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쓰시마노쿠니(對馬國)에 슈고로 임명된 자는 쇼니(少弐: 武藤)씨이다. 12세기에는 소(宗)씨의 시조가 되는 고레무네(惟宗)씨가 쓰시마에 들어왔다. 고레무네씨는 원래 다자이부(大宰府)의 관인(官人)이었으나, 지쿠젠노쿠니(筑前國)의 무나카타군(宗像郡)에서 쓰시마로 향했다고 한다. 사료상으로 고레무네씨의 이름이 쓰시마의 재청관인(在庁官人)으로 확인되는 초견(初見)은 1196년이다. 고레무네씨는 쇼니씨의 슈고다이(守護代: 슈고의 대리인)로서 점차 쓰시마에 세력을 확대하여 무사화되어갔다. 종래 쓰시마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아비루(阿比留)씨는 당시 고려와 교역을 행하고 있었다. ‘쓰시마에 정착한 뒤에 받아들인 자들’이란 소씨가 쓰시마에 정착한 후 가신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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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닌 중에도 로쿠주닌(六十人)주 005
각주 005)
중세 이래 쓰시마의 무역 특권 상인. 로쿠주쇼닌(六十商人)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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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서(由緖)를 지닌 자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규닌(給人)주 006
각주 006)
에도시대에는 번주에게서 지행지(知行地)를 받은 무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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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칭하여 조선 출병(임진왜란) 이후 편입된 자들의 가문인 시골 무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만날 때 꼴사납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 대체로 무사·조닌 모두 복장에 신경을 쓰므로 급여가 적은 자들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가로가 조선에 대례(大禮)를 위한 사절로서 건너갈 때는 호이(布衣)주 007
각주 007)
호이(布衣) : 에도시대 무위무관의 막부 소속 신하나 다이묘의 부하가 착용한 복장으로, 집안 문양이 들어있지 않은 궁정귀족·무사의 상용 약식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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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용하고 보통 무사는 스오우(素袍)주 008
각주 008)
스오우(素袍) : 본래는 서민의 옷이었으나 에도시대에는 일반 무사·배신들의 예복이 된 히타타레(直垂)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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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는데, 후추에 분사(分社)한 하치만구(八幡宮)주 009
각주 009)
하치만구(八幡宮) : 쓰시마에는 가미아가타군(上縣郡)과 시모아가타군(下縣郡)에 하치만구가 있다. 시모아가타군 하치만구를 전국시대부터 후추하치만구(府中八幡宮)라 칭했다. 1890년(메이지23)에 지명을 따서 이즈하라하치만구진자(厳原八幡宮神社)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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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에 나가는 무사들 조차 스오우를 입고 참가하며, 지방의 규닌들이 후추로 정월 예식을 위해 나올 때에는 나가가미시모(長上下)주 001
각주 001)
나가가미시모(長上下) : 에도시대 무사가 출사할 때 입는 통상적인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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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곤궁해짐에 따라 검약을 지시해 신년·백중날(中元) 외에 영지 내의 예식은 없습니다. 7월 14일 백중날을 축하하는 의식에는 무사들이 다치오리가미(太刀折紙)주 011
각주 011)
다치오리가미(太刀折紙) : ①다치(太刀)·말 등 진물 목록을 적은 종이. ②도검(刀劍) 감정서, 보증서. 금 4매(枚) 이상의 귀중품에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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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참하고 예식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위 예식 때의 말 헌상 대금주 012
각주 012)
바다이(馬代) : 에도시대 무가 사이에서 말 대신 보낸 금전(金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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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로가 은 1몬메 6부(分) 정도이고, 그 이하는 3부·2부까지 직책의 격식에 따라 제출하며,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 각주 001)
    나가야몬(長屋門) : 에도시대 다이묘의 성곽, 무가 저택의 문으로 발생한 형식이다. 다이묘들은 자신의 저택 주위에 가신들을 위해 나가야(長屋)를 지어 살게 했는데, 그 일부에 문을 만들어 하나의 동(棟)으로 한 것이 나가야몬의 시작이다. 나가야란 행랑채처럼 길게 지어서 칸칸이 방을 만든 건물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무가의 저택에서 ‘게단노마(下段の間)’에 이어 게단노마보다 바닥이 한 단 높은 방. 주군(主君)이 가신 등을 대면하는 장소였다.(日本國語大辞典) 바로가기
  • 각주 003)
    조다이(調臺, 帳臺) : ①전통 귀족들이 침대처럼 이용하던 것. 침전의 중심이 되는 방에 다다미를 깔고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발을 늘어뜨려 가운데만 걷어 올려서 출입했다. ②침전의 중심이 되는 방에 설치한 취침용의 대. ③주인의 방 또는 주인이 침실로 사용하는 방.(日本國語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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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중세에 가마쿠라 막부는 국(國)마다 슈고(守護)를 두어, 모반인과 살해인 체포권, 경찰권,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쓰시마노쿠니(對馬國)에 슈고로 임명된 자는 쇼니(少弐: 武藤)씨이다. 12세기에는 소(宗)씨의 시조가 되는 고레무네(惟宗)씨가 쓰시마에 들어왔다. 고레무네씨는 원래 다자이부(大宰府)의 관인(官人)이었으나, 지쿠젠노쿠니(筑前國)의 무나카타군(宗像郡)에서 쓰시마로 향했다고 한다. 사료상으로 고레무네씨의 이름이 쓰시마의 재청관인(在庁官人)으로 확인되는 초견(初見)은 1196년이다. 고레무네씨는 쇼니씨의 슈고다이(守護代: 슈고의 대리인)로서 점차 쓰시마에 세력을 확대하여 무사화되어갔다. 종래 쓰시마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아비루(阿比留)씨는 당시 고려와 교역을 행하고 있었다. ‘쓰시마에 정착한 뒤에 받아들인 자들’이란 소씨가 쓰시마에 정착한 후 가신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중세 이래 쓰시마의 무역 특권 상인. 로쿠주쇼닌(六十商人)이라고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에도시대에는 번주에게서 지행지(知行地)를 받은 무사를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7)
    호이(布衣) : 에도시대 무위무관의 막부 소속 신하나 다이묘의 부하가 착용한 복장으로, 집안 문양이 들어있지 않은 궁정귀족·무사의 상용 약식 복장. 바로가기
  • 각주 008)
    스오우(素袍) : 본래는 서민의 옷이었으나 에도시대에는 일반 무사·배신들의 예복이 된 히타타레(直垂)의 일종. 바로가기
  • 각주 009)
    하치만구(八幡宮) : 쓰시마에는 가미아가타군(上縣郡)과 시모아가타군(下縣郡)에 하치만구가 있다. 시모아가타군 하치만구를 전국시대부터 후추하치만구(府中八幡宮)라 칭했다. 1890년(메이지23)에 지명을 따서 이즈하라하치만구진자(厳原八幡宮神社)가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1)
    나가가미시모(長上下) : 에도시대 무사가 출사할 때 입는 통상적인 예복. 바로가기
  • 각주 011)
    다치오리가미(太刀折紙) : ①다치(太刀)·말 등 진물 목록을 적은 종이. ②도검(刀劍) 감정서, 보증서. 금 4매(枚) 이상의 귀중품에 발행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2)
    바다이(馬代) : 에도시대 무가 사이에서 말 대신 보낸 금전(金錢).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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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의 가옥과 무사의 생활 자료번호 : kn.k_0002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