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현행법령상의 지위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조약국 회신으로, 재일한국인은 현행 법령 상 일본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내용임.
별지: 일본인만 적용되는 주요법령
별지: 외국인만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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