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회답)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문부성 회신.으로, 1.한국인의 교육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구별해서 취급하고 있지 않음 2.한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조치로 공립 초, 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가능한 입학을 인정. 그러나 이것은 호의적 조치로서 한국어, 역사, 지리 교육을 위한 특별과외수업 등 특별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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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稻田淸助(이나타 세이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