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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수석대표 경질에 관하여

(특히 특명전권위원 임명에 관하여)
  • 날짜
    1964년 4월 29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수석대표 경질에 관하여(특히 특명전권위원 임명에 관하여) 1964.4.29.
1. 외국정부와의 교섭을 위하여는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를 임명하기로 되어 있다. 임명의 근거는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다.
2. 특명전권위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조약에 서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정부대표는 외국정부와 교섭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바, 따라서 특명전권위원은 정부대표에 비하여 좀 더 광범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이번에 김용식 장관을 특명전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한일회담 수석대표를 경질함에 있어서 김 장관이 전직 외무부장관이었으며 현재도 국무위원임을 감안하여 종래의 수석대표보다 넓은 권한을 주어 폭 있는 교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며 조약체결에 대비코저 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체결은 앞으로의 교섭이 순조로웁고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회담이 타결된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인에 필요한 Full power를 다시 발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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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수석대표 경질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