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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국교 후해결 방식에 관하여

  • 작성자
    동북아과
  • 날짜
    1964년 4월 16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선국교, 후해결 방식에 관하여
1964. 4. 16.(동북아과)
I. 문제 :
한일회담 반대여론과 기본관계의 선해결 여론이 있음을 참작하여 현안이 해결을 뒤로 미루우고 국교정상화를 먼저 하거나, 또는 일부 현안만을 해결하고 그 이외(예 : 청구권 및 어업문제)의 현안은 후일로 미루어 국교정상화를 먼저한다.
II. 검토 :
1. 정부는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는 과거 관계에 연유하는 모든 현안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후에 해야 한다고 일반국민에게 설명하여 왔다. 일부에서 선국교 후해결이 가하다는 여론이 있음은 사실이나, 현안을 미해결로 남긴 채 국교정상화를 먼저 하는 데는 국민감정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기본관계문제가 우리 국민감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경우이다) 국민감정의 저항은 더욱 심할 것이다.
2. 선국교 후해결 방식은 일차회담 시와 5차 및 6차 회담 초에 일본 측이 제의한 것이었는데, 아측은 일관해서 선해결 후국교 원칙을 견지했으며,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비율빈, 인니 등 동남아 제국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현시점에서 볼 때에 최중요 현안인 어업문제 및 청구권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국교를 정상화 한다는 것은 회담반대세력에 대한 타협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국제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로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3. 국교정상화를 선행시킴으로서 아측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연지불수입(소위 일측이 말하는 경제협력)의 편의와 무역증대의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연지불수입에는 정부 또는 한은의 지불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커다란 편의는 기대할 수 없으며, 또 무역증대에 있어서는 평화선 문제가 결부되는 면도 있어서 커다란 혜택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현안의 후해결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업문제와 청구권문제는 뒤로 미루어 질 것인바, 후일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경우 양 문제가 Barter 되는 것이라는 비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5. 어업문제를 미해결로 남긴 채 국교정상화를 한 후에 있어서는 평화선의 수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인바 (일본에 대한 고려와 세계 여론에 대한 고려 때문에), 한편 국내적으로는 평화선의 경비를 일층 강화하여 일 어선을 활발히 나포해야 하는 Dilemma에 정부가 빠지게 되는 가능성이 많다.
6. 지금까지의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국교정상화가 일본에 대한 교섭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일측은 국교정상화가 있어야만 대사관의 설치가 가능하고 일본상사의 합법적인 지점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원해 왔던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교섭재료로 써왔던 것인데, 선국교 후해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이점을 전부 상실하게 되어 후일에 있을 교섭에 있어서 아측의 입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
7. 전기 3항에 언급된 연지불수입(소위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지불보증능력에 비추어 후일에는 청구권과 결부되기 쉬우며 그러한 경우에는 청구권 조로 들어오는 아국 수취분이 무계획하게 사용되었다는 결과까지를 초래할 수 있다.
8. 이상의 제 논의는 별도로 하고라도, 일본 측의 태도를 보면, 일측은 청구권문제의 해결원칙이 결정된 후에 있어서는 일관해서 모든 문제를 이번 기회에 일괄해서 타결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어업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측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선국교 후해결의 방법이 일측에 의하여 타결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되는 바가 많다.
III. 결론
1. 기본관계만을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아측이 취할 바가 아니다.
2. 기본관계와 더불어 청구권문제도 해결한 후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 있으나 이의 실리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정부의 입장이 일관성이 있으며 언제나 확신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야 함으로 종전방침에 따라 선해결 후국교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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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교 후해결 방식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