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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농상회담 교섭결과에 관하여

  • 날짜
    1964년 4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농상회담 교섭결과에 관하여 (1964. 4.)
 한일 간의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상회담이 3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3월27일 현재까지 최종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바, 아측이 본회담에 임함에 있어 취한 기본적인 입장과 지금까지의 교섭 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본 입장
 (1) 정부가 누차에 걸쳐 천명한 바와 같이 한일 어업문제에 대한 아측의 기본 입장은 (가) 관계수역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나) 아국 어민의 권익을 보존하고 (다) 아국 어업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며, 아측은 이러한 기본 입장을 농상회담에서도 취하였음은 물론이다.
 (2) 위와 같은 기본 입장에 따라 아측은 구체적으로는 (가) 일본 어선의 어업 활동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 아국 어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나) 관계수역에서의 일본 어선의 활동을 최대한도로 제한 및 규제하고 (다) 아국 어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3) 농상회담에 각 문제점을 토의함에 있어서 아측은 위와 같은 기본 입장 및 방침을 최대한도로 반영코저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2. 중요 문제점에 대한 설명:
 (1) 일본 어선 입어금지선(전관수역)
  (가) 부산앞 바다에서 거문도에 이르는 남해에 있어서는 아측이 주장하던 직선기선에서 12마일 폭의 수역을 확보하였다.
  (나) 서해안에 있어서도 아측이 주장하던 직선기선에서 12마일 폭의 수역을 확보하였다.
  (다) 이로써 아측의 확보한 수역은 지형에 따라 수십 마일에 달하는 광대한 것이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인천앞 바다 …… 약 65마일
   목포앞 바다 …… 약 60마일
   여수앞 바다 …… 약 40마일
   마산앞 바다 …… 약 45마일
   진해앞 바다 …… 약 35마일
  (라) 동해안은 해안선에 굴곡이 없고 지근거리에 일련의 도서가 없었으므로 저조선에서 12마일로 되었다.
  (마) 제주도주변 수역에 관하여는 극히 어려운 교섭을 진행시킨 끝에 아측 입장을 상당 정도 관철시켰다. 원래 일측은 제주도가 본토에서 40여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본토와 분리하여 저조선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였다. 이러한 일측의 주장은 제주도와 본토 사이의 수역에 대하여도 일본 어선을 출어시키겠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인바, 아측은 이에 한사코 반대하였다. 이 결과 원칙적인 대립이 있는 직선기선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일측이 주장하는 저조선으로부터의 12마일보다 훨씬 관대한 일본 어선 입어금지선을 제주도주변에 설치케 된 것이다. 이는 일측이 당초에 주장하던 바에 비하면 아측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된 것이며 일측의 양보이었으며, 이 결과로 제주도와 본토 사이의 수역은 어업에 관한 한 내수와 동등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별첨지도 참조)
 (2) 규제수역 및 조사수역의 설치:
  (가) 일본 어선의 입어가 금지되는 선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밖의 수역에서 일본 어선이 남획을 감행할 시에는 자원보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국 어민에게 압력이 있을 것이므로 입어금지선 밖에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을 제한 및 규제하기 위한 규제수역을 설치키로 하였다.
  (나) 전기한 규제수역 내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규제조치를 취하여 일본 어선의 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인바, 앞으로 규제조치는 현재의 규제수역 내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 외측에서도 하여야 하는 만큼 규제수역 외측에 다시 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행하고, 동 조사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두었다.
 (3) 규제조치의 내용:
  (가) 규제수역 내에서의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을 제한 및 규제하기 위하여 우선 년간 총어획량을 15만 톤(상하 10%의 증감을 인정)으로 제한하였다. 일측은 총어획량이 15만 톤을 초과할 시에는 년도 중이라도 어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 상기와 같이 일측으로 하여금 년간 15만 톤밖에 어획할 수 없게 한 한편, 일측의 출어척수도 동시에 제한하기로 하였다. 일측의 최고 출어척수는 다음과 같다.
  이서 저인 …… 270척 (종전 일측 주장 : 370)
  이동 저인 …… 115척 (종전 일측 주장 : 190)
  선 망 …… 150통 (종전 일측 주장 : 150통)
  일반 어업 ……1,700척 (종전 일측 주장 : 2,200척)
 (고등어 일반조) …… (50톤 이하) … (170척) (종전 일측 주장 : 300척)
 (고등어 일반조) …… (50톤 이상) … (15척) (종전 일측 주장 : 30척)
  (다) 이상의 어획량 및 출어척수의 제한 이외에 규제수역 내에 출어할 수 있는 어선의 크기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아국 어선보다 월등하게 큰 일본 어선이 출어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망목 및 광력을 제한하고 금어기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라) 아국 연안에 설치되어 있는 트롤 금지선 및 기선저인망 금지선을 일측은 존중하기로 되어 있다.
 (4) 협정위반에 대한 재판 관할권 :
  (가) 일본 어선이 입어금지구역을 침범하였을 시에는 연안국(아국)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나) 입어금지구역 외측의 규제수역 및 조사수역에서 협정위반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기국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다) 이상의 재판 관할권은 일반적인 국제관례이다.
 (5) 협정실시의 감시 방법 및 단속 :
  (가) 규제수역 및 조사수역에서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상대방 국의 어선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발견될 시에는 상대방 관계 관헌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조치의 결과를 통고받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양측 의견이 완전히 접근되어 있지 않는바, 아측은 협정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효과적인 시정조치 및 처벌조치가 있게 하려하고 있다.)
  (나) 해상에서 일본 어선을 감시함은 물론 수시로 일본 어업기지 및 어획물 양륙항을 시찰하여 실효적인 감시를 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번에 결정된 일측의 년간 총 어획량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어선으로부터 어획보고를 제출케 하는 동시에, 어획물 양륙항에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 규정된 출어 척수만이 출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어선으로 하여금 감찰을 휴대케 하고 쉽게 알어볼 수 있는 표지를 어선에 게양케 되어 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위치 보고를 시키게 되어 있다.
 (6) 공동위원회 :
  (가) 협정의 실시를 검토하고 기타 협정 실시 중에 나타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치케 된다.
  (나) 공동위원회는 특히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 또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 공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은 앞으로 토의 결정케 될 것이다.
 (7) 어업협력 :
  (가) 4,000만 불은 5%, 5,000만 불은 5.75%의 연리로, 2년 거치 8년 상환의 조건으로 받게 되었다.
  (나) 이 금액은 아국 영세어민을 위한 어선 어망 등의 도입과 기타 어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케 된다.
  (다) 상기 금액 이외에 통상의 상업차관에 의하여 양국 간 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이 있을 수 있다.
3. 어업교섭과 평화선:
 (1) 평화선은 1952년 설정된 이래 아국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데에 커다란 공헌을 하여 왔다.
 따라서 일측과 어업교섭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정부는 언제나 교섭의 출발점을 평화선에 두었던 것이며, 평화선이 선포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해결을 모색하여 왔던 것이다.
 (2) 평화선과 어업교섭과의 자세한 관련은 “한일회담백서” 제75 페이지를 참조하라.
지도

색인어
지명
부산, 거문도, 인천, 목포, 여수, 마산, 진해,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문서
한일회담백서
기타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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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회담 교섭결과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