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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 현안의 중요 미결문제(아측방침)

  • 날짜
    1964년 3월 17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 현안의 중요 미결문제 (아측방침)
1964. 3. 17.
I. 청구권 문제
1. 명목문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다는 원칙을 협정전문에 규정할 것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일측은 협정본문에서 3억불을 무상경제협력으로 그리고 2억불 정부차관은 유상경제협력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것을 주장하여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측은 일측 주장을 반대하고 협정 전문에만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다는 명목을 규정하고 본문에는 일측이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상업차관 1억불 이상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을 규정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2. OA 문제
일측은 OA(청산계정상의 아측 부채 $45,729,39808)을 3년간에 매년도 무상제공액에서 지불할 것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차관 2억불의 지불기간을 당김으로서 OA를 3년간에 지불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아측 수입액의 부족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측은 OA를 일측 주장대로 3년에 지불하되 무상 3억불의 지불기간을 당김으로서 실질적으로는 OA를 10년기에 지불하는 결과가 되도록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3. 정부차관의 상환기간문제 (7년 거치의 문제)
일측은 7년의 거치기간이 20년의 상환기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측은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일측 주장을 수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4. 상업차관의 성격문제
일측은 김.大平 회담에서 합의된 1억 이상의 상업차관(수출입은행에 의한 차관)은 통상의 상담에 맡기게 되는 것이므로 협정문에는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측은 상업차관이 제공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협정문에 규정할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협정문상의 규정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문서에라도 규정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5. 무상 및 차관의 제공기간
김.大平 회담에서 6년까지 단축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협정문상에 동 취지를 규정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협정문상의 규정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문서에 규정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6. 상세협정
아직 토의가 없었는바 본회담 개최와 더불어 곧 토의가 시작될 것이다.
II. 법적지위문제
1. 영주권의 부여범위
일측은 종전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 및 그들의 직계비속으로 영주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하는 자에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측은 협정 발효 후 2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출생하는 자에게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후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재협의의 대상으로 할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일측 주장을 받어드릴 것을 예정하고 있다.
2. 신청방법
일측은 영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적증명을 첨부하던지 한국정부가 포괄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측은 신청서 만에 의하여(국적증명의 첨부 없이) 영주권이 부여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중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국적증명에 협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영주권자의 퇴거강제 사유
일 측 아 측
(1) 내란,외환 및 소요죄로 금고이상의 수형자 (1) 소요죄는 전적으로 삭제하고
형량을 2년 이상
(2) 마약범으로 2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2) 형량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자
(3) 흉악범으로 7년을 초과하는 형의 수형자 (3) 형량으로 10년 이상
(4)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해하는 (4) 최종단계에 가서 부득이한 경우에 수락
행위를 행한 자 하되 사실의 인정 또는 퇴거의 실시에
한국 측의 합의를 요함
4. 영주권자의 자의 퇴거강제
일측은 영주권자의 자로서 성년에 달한 후 일본에 영주하는 자에 대하여 빈곤, 질병을 이유로는 퇴거를 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주장함. 아측은 영주권자의 자가 성년에 달하는 시기(협정 발효 후 25년이 됨)에 그 자들의 퇴거강제 사유를 재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일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문제를 미결상태에 남겨두고 양측 견해가 일치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별도문서에 기록하여 추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5. 국적확인조항
일측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국적확인조항을 협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아측은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단계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협정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에 의하는 자이라는 점을 공식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6. 기타 문제
기타문제로서 (ㄱ) 전후 입국자의 처우 (ㄴ) 재산권과 직업권 (ㄷ) 교육문제 (ㄹ) 사회보장문제 (ㅁ)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과 송금문제 등이 있다. 일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협정본문에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합의의사록 등의 부속문서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측은 해결원칙만은 협정본문에 규정할 것을(전후 입국자의 처우는 예외) 주장하고 있다.
III. 선박문제
1. 일측은 아측에 선박을 반환하여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청구권으로 막대한 금액을 일측이 지불하게 되므로 동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 중에 선박문제도 포함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일측은 아측이 나포한 일본 어선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지 않겠다 하고 있음.
2. 아측은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여 6,000 내지 20,000톤의 신조선을 요구할 것이며, 일측이 마지막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현안을 유리하게 하는 재료로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일측 주장을 수락할 것을 의도하고 있음.
IV. 문화재 문제
1. 일측은 한국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으나 일본정부가 소유하는 한국문화재 중 일부를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일측은 또한 문화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의정서 형식의 협정을 체결하고 문화협정 체결교섭을 개시할 것과, 일본이 국유한국문화재의 일부를 반환한다는 것과 양국 학자 등에 의한 문화재 연구 활동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아측은 1905년 이래 일본으로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모든 일본 국유 및 사유 한국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여 왔는바, 사유문화재 반환에는 난점이 많으므로 아측 요구를 국유문화재에 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4. 일측이 말하는 의정서 형식의 협정 체결에 관하여 아측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어드리기로 하되 문화협정체결 교섭과 문화재 연구에 대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는 문화 침략이라는 선입관이 국민 간에 있음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모호하게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V. 기본관계
1. 기본관계는 회담의 제 현안이 해결된 후에 토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아직 실질적인 의견 대립이 없었다.
2. 아측은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문서의 형식으로는 원칙적으로 조약의 형식을 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바, 일측이 공동선언의 형식을 주장할 경우에는 조약으로 규정하고저 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될 수 있는 한 공동선언의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VI. 독도문제
1. 일측은 한일국교정상화에 있어서는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일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할 것임을 확약하라고 주장해 왔다.
2. 아측은 독도문제는 회담의 현안이 아니므로 국교정상화 후에 외교계통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바, 1962년 11월 12일에 있었던 김.大平 회담에서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Mediation)의 방법을 시사한바 있었다.
3. 일측은 이에 대하여 국제조정기관에 의한 조정(Conciliation)에 부탁했다가 일정한 기간(1년 또는 1년 반)내에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62년 12월에 제의해 왔다(12월 12일)
4. 독도문제는 그 후 토의가 계속되지 않었는바, 아측은 현재의 국내 상세를 고려하여 금후 교섭에 있어서는 아측의 최초입장인 국교정상화 후 해결을 주장할 것이며, 일측에 대한 접근안을 내더라도 제3국에 의한 조정 이외는 고려하지 않을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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