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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정치회담 개최에 관하여

  • 날짜
    1964년 3월 9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정치회담 개최에 관하여
1964. 3. 9.
1. 1964년 초부터 한일양측 어업대표들은 작년에 계속하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대립점을 조속 해결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직선기선문제(본토와 제주도와의 분리 여부, 제주도 동서측의 획선 방법) 및 규제문제(어획고 및 출어척수 제한방법, 규제구역 설정)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현저히 대립되여 어업전문가회의는 2월 초에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음.
2. 현재 대표단은 이와 같은 교착상태를 타개코저 2월3일부터 전문가회의를 고위어업회담으로 전환하여 회담의 타개를 시도하였으나 일측 특히 일본수산청 측의 완강한 태도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바와 같은 성과는 얻지 못하였음.
3. 이와 같이 어업고위회담조차 난항을 면치 못한 이유는 어업문제에 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였는바, 따라서 아측은 어업문제의 타결은 정치적인 절충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게 하였음.
4. 이에 반하여 일측은 어업문제의 성질상 사무절충에서 문제점의 대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며 정치절충에 올릴 수 있는 문제점은 어업협력의 액수 문제와 관할수역의 문제 정도라는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어업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면 기타문제에 대한 토의를 재개할 수 없다는 태도 즉 현재의 에비절충회의를 본회담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5. 사태가 이러함에 아측은 일측의 회담타결에 대한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2월 22일 최규하 배의환 양 대사와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을 급거 소환하여 그들로부터 어업교섭 현황과 회담 전반에 관한 정세에 관하여 상세한 보고를 청취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하였음.
6. 정부는 동 협의의 결과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3월 10일경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일측과 교섭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고위어업회담을 촉진시켜 양측 입장을 가능한 한 접근시킬 것을 결정하였음.
7.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고위어업에서 아측은 일측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하는 한편 최규하 배의환 양 대사는 2월 29일에 大平 일본외상을 방문하여 양국 정부가 한일회담을 조기 타결한다는 것을 확고한 방침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의가 지지부진상태에 있으니 동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정치회담에 올려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여 3월10일에 정치회담을 개최하고 이와 병행하여 현 예비회담을 본회담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였음.
8. 3월 2일 일측은 배. 최 양 대사를 소치하여 3월 10일에 한일농상회담을 개최하여 (가) 제주도문제를 포함한 전관수역문제 (나) 어업협력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다) 고위어업회담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토의하는 것에 동의하고 현 예비회담을 본회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3월 17일로 하자고 제의하였음.
9. 이와 같은 일측의 제의 즉 농상회담과 본회담 개최에 1주일간의 간격을 두자는 제의는 일측이 농상회담의 결과를 보아가며 본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를 정하겠다는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정부는 최. 배 양 대사에게 훈령하여 3월 4일 大平 일본외상을 방문케 하고 농상회담과 본회담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아국 입장을 주장케 하였는바, 大平 외상은 이에 동의하고 본회담 개최일을 3월 12일로 확정하였음.
10.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농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용석 농림부장관은 금일 동경으로 향발하며, 또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본회담을 위하여 청구권 및 문화재 관계 대표가 3월 11일 도일할 예정임.
11. 농상회담의 회의기간은 약 1주일간을 예정하고 있는바, 동 회담의 전도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태임. 어업문제는 아국 연안의 어족이 보존되고 80만 어민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되도록 해결한다는 아국 정부의 기본방침과 일본 어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여 어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농상회담은 결렬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따라서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본회담이 좀체로 궤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됨.
12. 농상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아측은 물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어업문제를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
13. 농상회담이 만일 결렬되었을 시에는 정부는 동 기회를 이용하여 어업교섭이 지극히 어려운 교섭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또 정부가 어업문제에 있어서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P.R.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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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회담 개최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