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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관계 막후교섭관의 업무계획

  • 작성자
    중앙정보부
  • 날짜
    1963년 10월 15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관계 막후교섭관의 업무계획
1963. 10. 15.
중앙정보부
목차
1. 제 현안문제에 대한 진전현황 및 문제점
2. 막후교섭의 중요과제
3. 막후교섭 방책
4. 회담 스케줄
1. 제 현안문제에 대한 진전현황 및 문제점
가. 합의사항
문제 문제별 세목 합 의 점 비 고
청 무채공여 3억불 10년간 균등분할 공여 金·太平
구 정부차관 2억불 상환기간 20년 연리 3.5분 회담
권 민간차관 1억불 이상 수출입은행
나. 미합의사항
문제 세 목 한국측주장 일본측주장 진 전 비 고
정부거치기간 20년 내에 20년 내 10년 간 균등분할 (45차 예비절충
청 7년 불포함 포함 상환수락 용의 회담 63.7.18)
O/A 채무 무상3억에 3년간 균등 무상공여 년
구 서 상쇄 상환 3,000만 불 중
O/A채무액을
권 공제하되 부족분은
차기년도 상환액에서
당겨서 지불
평 기선 직선기선 연안저조선 서남해상에서는 (제2차외상회담
직선인정 단, 63.7.31)
화 제주도동남방에
있는 고등어,전갱어
선 어장 북한지역의
직선기선반대
및 관할수역 직선기선으로 기선으로 12리를 수락하지 (제51차예비절충
부터 대체로 부터 않아도 우선 회담 63.10.4)
어 폭40리의 폭12리 12리를 전제로
실적선 확보 수역 규제협력 등
업 (신방안미제시) 토의진행
공동규제 관할수역에 ①자제용의
문 수역 근접한 4개의 (63.7.19.)
특정수역 ②실현성 있고 〃 〃
제 (63.7.5.) 평등한 것이라면
수락 용의(제2차
외상회담)
트롤 및 양국국내법 동경128° 이동
기선저인망 상의 트롤 및 에서는 불가
금지선 기선저인망 (63.7.19)
금어 조치는
효력존속(63.7.19)
무관 및 정부차관 제시한 액수가 (제51차예비
은 5억불 내에서 너무 커서 절충회담
어업협력 13개항목 지불(63.7.19) 타결안을 내기 63.10.4)
1억7,836만 불 수출입은행베이스 곤란하니 좀더
에 대한 년차별 로 매년1,000만불 실질적인 제2
계획안에 대한 3년간을 생각하고 차안 제시
지시 있다(大平외상
63.8.23)
영주권범위 협정 발효 후 1952.4.28
20년까지의 까지의 출생자
출생자
법 국적확인 삽입요구 삽입불가
조항 ①국회법 저촉
적 ②국회비준곤란
교육 교육법제1조에 거부
의한 정규학교 ①교육정책혼란
지 설치 ②교육제도위반
재산반입 귀국시 귀국시
위 10000불 휴대 5,000불 가
잔금 수시송금 예치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송금
강제퇴거 ①정부전복범죄로 ①내란,예비음모,외환 이것을 수락하면
2년 이상의 형 유치 방조 영주권에 있어
②강도,방화 ②소요,방화,살인,강도 협정발효 시까지의
흉악범으로서 로서 2년이상 징역 출생자로 양보용의
10년 이상의 형 또는 금고 표명
③7년징역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④마약 3범
⑤법무상이 외교상에
중대한 이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
선 박 치적선664척 27척이며 반환의무 무
선 수역선 47척 나포선박과 상쇄
박 신조선으로 반환
문화재 1905년 이후 사유문화재불가, 국유
문 반출한 문화재 문화재 중 일부증여용의
화 1,000점 (對査中)
재 반환요구
독 도 ①제3국조정의뢰 ①제3국조정의뢰 타현안해결후
독 ②한일회담의제가 ②연내 미해결시 최종적으로 협의
아니니 국교정상화후 국제사법재에 (63.9.26)
도 해결(63.9.26) 제소
③공동관리안
(63.7.9後官)
2. 막후교섭의 중요과제
가. 일측의 년내 조기 타결을 위한 태세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와의 상위점 유무를 확인)
나. 일본국회가 년내해산 되드라도 년내에 가조인까지 이를 것이라는 확약을 받는다.
다. 미해결 제 현안문제에 있어서의 일측의 최저선을 타진한다.
라. 일측의 최저선을 아측 복안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도록 공작, 유도한다.
마. 특히 어업문제(어업협력문제 포함) 가운데 중요 대립점의 하나인 「협정수역 내에서의 일측 어획량 규제」방법을 「량」에 의할 것인지 또는 「척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한다.
바. 년내에 가조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회담 진행「스케줄」에 합의한다.
사.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12월 중순에 양국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추진한다.
아. 회담조기 타결을 위한 「어업협정은 단기간의 공동조사에 의한 결과가 얻어진 후에 해결하도록 일단 보류하고 잔여 현안문제를 일괄타결지어 우선 국교정상화를 이룩한다」는 방안의 추진을 시도한다.
3. 막후교섭 방책
가. 제1단계(도착 후 - 김씨 도착 시까지)
(1) 일본 자민당 각파와 일본정부 측(외무성계통 위주)의 요인들에 대한 인사 및 세부교섭일정 수립
(2) 주일대표부와 협조 하에 현 시점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확인 및 그에 근거한 막후교섭 세부방안 수립
(3) 막후교섭 활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모집 및 정리
(4) PR공작에 착수
나. 제2단계(김씨 도착 후 - 김씨 귀국 시까지)
(1) 김씨에게 의장서신 전달
(2) 회담의 현황 아측 복안 및 제1단계 경과보고
(3) 행동 계획 수립
(4) 일본 자민당 및 정부 측과 현안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막후교섭 전개
(5) 정치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제반 준비
(6)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제반준비
(7) 연내 타결을 위한 회담진행 「스케줄」에 합의
다. 제3단계(김씨 귀국 후 - 귀환 시까지)
(1) 미결사항에 대한 종합정리
(2) 야기되는 제 미비점에 대한 보충활동 전개
(3) PR활동의 적극화
(4) 한일회담 대표요원에 대한 결과 설명
※ 상황에 따라 본 단계는 제2단계에서 포괄 실시하고 김씨와 同途 귀국
※ 제2단계를 계획대로 진행할 시는 필요에 따라 본국으로부터 증원 또는 교체
4. 회담 스케줄 표 〔입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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