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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 문제

  • 작성자
    중앙정보부
  • 날짜
    1963년 9월 17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 문제
1963. 9. 17.
중앙정보부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 문제
1. 미해결문제
가. 어업 및 평화선문제
(1) 직선기선(제주주변, 북한수역)
(2) 관할수역
(3) 공동규제수역 및 규제내용(어획량)
(4) 어업협력(1억 7,836만 불)
나.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
(1) 영주권 범위
(2) 국적확인 조항
(3) 교육
(4) 재산반입
(5) 강제퇴거
다. 선박 및 문화재문제
(1) 치적선 664척, 수역선 47척
(2) 1905년 이후 반출 문화재 (1,000점)
라. 기본관계
2. 정치회담 제1단계
가. 취급문제 : 어업 및 평화선문제
나. 추진방향 :
(1) 12리 전관수역을 한국 측에 획선한 기선(북한수역 포함)에 기초한 것이면 수락한다.
(2) 그 외곽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하여 일측은 현재까지의 어획량만큼을 자유 어로케 한다.
(3) 연안국의 특권을 인정한다는 정신으로 연안국의 영세어민 보호에 협력한다.
(4) 한국의 어업발전을 위해 일측은 1억 7,836 만 불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한다.
3. 정치회담 제2단계
가. 취급문제 : 법적지위문제, 선박 및 문화재문제
(제1단계 교섭 타결 후)
나. 추진방향 :
(1) 영주권 부여 범위의 확대(아측 주장은 「협정발효 후 20년까지의 출생자」인데 대해 일측은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까지」를 주장하고 있음)
(2) 국적확인조항 삽입(일측이 거부)
(3) 강제퇴거 범위의 축소
(4) 재산반입 제한의 확대
(5) 교육(일측이 거부)
(6) 문화재 반환(일측은 국유 문화재 중 일부를 증여 용의 표명)
(7) 선박문제(어업협력의 규모에 따라 요구를 조정)
4. 정치회담 제3단계
가. 취급문제 : 기본관계
나. 추진방향 : 「기본조약」형식으로 한다.
5. 기타
정치회담에서 일측은 독도문제의 해결을 기도할 것이나 그것은 회담의제가 아니며 독도가 한국고유의 영토이므로 토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로 일절의 토의를 회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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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 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