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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신주일대사 부임을 앞둔 한일회담을 위한 대표 각료회담 및 정부여당합동회의

  • 작성자
    양달승
  • 날짜
    1964년 10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신 주일대사 부임을 앞둔 한일회담을 위한 대표 각료회담 및 정부여당합동회의(1964.10.21)
회의각서(제28호)
1964. 10. 20
작성자 양달승
제목 : 신 주일대사 부임을 앞둔 한일회담을 위한 대표 각료회담 및 정부여당 합동회의
장소 : 외무부 회의실
일시 : (1) 대사대표회의 64.10.14(10:00-12:00 및 14:00-17:00)
(2) 각료회의 64.10.15(10:00-12:00)
(3) 정부 당합동회의 64.10.19(14:00-16:00)
1. 신임 주일대사 회담대표회의
참석자 : 외무부장관(주관, 국회출석 때문에 불참, 외무부 아주국장 대리 참석), 원용석 무임소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최규하 주마래대사, 최세황 대표,
이병호 대표(법무부 법무국장), 김정렴 대표(상공부 차관), 이홍직 대표, 황수영 대표, 양달승(청와대 옵써버)
김대사 : 한일회담 운영방법, 대표단 구성문제, 접촉방안(공식 또는 비공식)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음.
이병호 : 대표단 구성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음. 대사급 해당의 중진적 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이 일본정계와의 접촉을 적극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물론 국내정치와도 유관)
김정렴 : (1) 총책임을 지고 회담을 지휘할 수석대표가 누구냐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확립이 요망됨.
(2) 각 분과위원회에 외무부의 □□외교관이 참석하기를 바람. 외교교섭에는 전문지식이외에 외교적 소양이 필요함.
(3) 교섭의 선을 명확히 하여 단일화되어야 함. 외무본부와 대표부간의 혼선을 피해야 함.
(4) 막후교섭도 외무부 중심으로 할 것.
이홍직 : 유능한 인사에게는 법적권한을 주고 일을 시킬 것. 확실한 법적근거 없이 일본에 왕래시키지 말 것.
최세황 : 본인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배 대사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출발하였음. 앞으로 이런 일은 피해야 함. 이런 지시 때문에 배 대사화의 사이도 멀어졌음. 이것은 분명히 외무장관이 현지 대사를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음.
김 대사 : 회담에 관한 훈령은 수석대표에 누가 되든지 수석대표를 통해서 지시해 주기 바람.
김정렴 : 청와대 지시, 외무부 지시를 포함해서 수석대표에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임.
최세황 : 회담에 가는 대표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것.
출발 전 또는 귀국 후에는 대통령 각하에게 인사 및 보고를 올릴 기회는 마련해 주어야 함. 또한 당시 배 대사에게 준 지시내용이 미측에 샜다는 일 있어서 외무장관은 본인 출발 전에 지시내용을 배 대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음. 당시 지시공문에 의하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말고 어업위원회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었음.
(청구권문제)
김정렴 : 어업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회의는 갖지 못하였음. 그래서 청구권에 관한 회담이 어업각료회담과 병행되지 못했으나, 김·太平 메모가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임.
김 대사 : 청구권 액수는 김·太平 메모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지?
최규하 대사 : 액수는 확정되었으나 받는 방법에는 미합의임. 비일, 일·인니 간의 배상협정을 모델로 해서 정부안은 작성되어 있음.
최세황 : 정부와 수석대표가 회의를 할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역대 장관은 역적이 되기 싫어서 회담을 성립시킬 의도가 없었음.
김 대사 : 본인은 꼭 하겠음.
최세황 : 대통령 각하께서는 꼭 하실 의도가 있음. 기타 분에 대해서는 진의를 의심함. 정부는 40리에 관한 이유도 제시 안 했음. 그래서 현지 대표들은 이것은 생존권이라는 말로 설명하였음. 과거에 대표가 갈 때에는 정부에서 훈령을 주지 않고 그냥 보냈기 때문에 회담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였음. 그리고 현지 대표들의 □□는 항시 무시되고 묵살 당했음.
김 대사 : 정부는 최후선을 확인하면 되는 것임. 각 대표는 끝날 때까지 할 각오가 필요하며 그런 각오가 있는 대표와는 같이 일하겠음.
김정렴 : 외무부의 □□관리로서는 정무국에서 일하고 정무에 관여한 최우수 관리를 회의에 참여시킬 것.
최세황 : 수석대표는 본국에 보고 시 담당 각 대표와 협의해서 할 것. 배 대사는 항시 독단적으로 본국에 보고하고 건의하였음.
최 대사 : 대표 중에는 공무원 출신과 민간 출신이 있는데 공무원은 규정 봉급이 나오고 또 여비가 나오니까 문제가 아닌데 민간인 출신 대표는 서울의 직업이 사실상 전폐되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
김 대사 : 외무부 촉탁으로 해서 봉급을 지급함이 여하?
(법적지위문제)
이병호 : 작년 부임 시에 가보니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쌍방의 안이 대립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타협의 필요성을 발견했음. 그래서 최후 양보안을 작성해서 본부에 건의했으나 본부의 훈령이 오지 않았음. 4월에 만들어 건의한 훈령이 11월에 왔음. 기간 일측에서는 양보해서 한일국교정상화 협정 효력 발생 후 5년 내에 출생한 자에게는 영주권을 주도록 되었음. (이것은 작년 4월 - 7월에 성립되었음) 그래서 일측은 한국 측도 말로만 하지 말고 안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음. 일측 주장으로는 교포에 대한 처우문제만큼은 일측은 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측의 자비심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임. 본부의 훈령은 항상 너무 무성의하고 늦고 소용이 없는 것이었음. 또한 내용도 엉망진창이었음. 차라리 현지에서 훈령을 작성하여 본부에 건의하여야 할 지경이었음.
최세황 : 교섭에 있어서의 양보선은 본부에서 지시를 내야 함.
이홍직 : (문화재에 관해서)
작년 초(1963년 4월) 3,000점에 관한 목록은 제출했고 현재 일본서 여기에 준해서 반환준비를 하고 있음. 일측에서는 작년 봄(4월)에 반환(turn over)이 아니라 기증(present)이라고 문화협정 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 일측에서는 문화협정이라고 부르지만 한국 측에서 보면 문화재반환협정인 것임. 정부훈령은 최후 양보선을 확정해서 반환목록은 만들어야 함. 일측은 국유물 중에서 반환하겠다고 하며 사유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못하겠다고 하나 가능한 것은 반환하겠다고 함. 정부에서는 민간소유물에 대해서는 발언 않고 있음. 문화재는 일측이 제출할 목록을 받아본 후에 검토하여야 함.
김 대사 : 회담 진행방법이 문제임.(예 :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함이 여하?)
최세황 : 어업회담만 먼저 하면은 이것이 너무 “close up” 됨.
김 대사 : 한일회담은 국내정치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하여야 함. 지금 외무부는 최종태도를 결정할 시기임. 그래서 문제별로 “give and take”를 결정해야 함.
최세황 : 한일회담에 관한 P.R. 과 계몽이 필요함. 국내의 젊은 층은 “한일회담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느냐?” 고 반문하는데 좀 더 공개적으로 P.R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원 장관 : 외무부는 각 문제를 순번으로 조리 있게 설명할 것. 먼저 외무부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해야 함.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P.R안, 교섭대표에게 주는 안, 대통령 각하에게만 드리는 안 등이 준비되어야 함
원 장관 : 여야의 간담회는 필요하나 야의 합의는 불능, 외무부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평화선 수호운운이 있는데 평화선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임.
최세황 : 그것은 얘기가 다른 것임. 평화선 문제가 지나간 문제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임.(최 대사 동의)
최 대사 : 최중요한 것은 외무부의 종합적 안의 확립임.
요점은 1. 한국 측의 기본태도확립
2. 일본 측 태도의 분석
주일대사의 경질은 회담 재개의 암시라고 볼 수 있는데 외무부는 현재의 일본정계와 외무성의 반응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 일본의 태도는 심상치 않는 것 같음.
중요하나 몇 가지를 말하면 다음과 같음.
(1) 일본의 진의확인이 최중요
과거 본인의 일본 왕래는 일측의 진의확인이 목적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일본도 대단히 각오는 하고 있었음.
(2) 한국 측 태도
(가) P.R의 방향은 회담을 성립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나) 정책수립은 쌍방의 안을 대조하여 비교표를 작성해야 함.
(3) 회담진행방안 :
과거 일본은 어업문제 선결을 주장하였음. 평화선은 절대 필요함. 일 어선 일척만 잡아도 일본에서는 야단임.
일본 사회당도 일본 어선만 나포되면 이것을 한국과 타협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일본의회에서)
(4) 기본관계
평화선문제와 기타 문제로 병행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것임. 과거에 大野씨가 일괄해결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것을 참고로 함이 좋을 것임.
최세황 : 작년 7월 김용식, 太平 간의 회담에서 어업문제는 해결될 단계에 이르렀으나 본부지시로 회담이 중단되었던 것임. 그 후 비공식회담(김용식·和田 대표 간)을 진행하는 중 어업각료회담(농상회담)이 개최된 것임. 김.和田회담에서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평화선문제는 총리, 또는 외상 급의 고위회담에 넘기도록 미루었음. 和田 대표는 어업자원 확보가 목적이라면 서해에서는 한, 일본, 중공 간은 회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大野씨 귀에 들어가 大野씨 비서인 潢邊씨는 도처에서 和田 대표를 사상이 나쁘다고 비난. 그 결과 일본 어민은 관료는 관계하지 말고 자기네끼리 해결하겠다고 여론을 만들어 공기가 험악하게 되어 그 후부터 和田 대표는 회담에서 성의를 회피하기 시작하였음.
일본 관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수산청의 실무자를 잘 다루어야 함. 앞으로 어업교섭에 2개의 방법이 있는데(현재는 2원화된 상태에 있음)
1. 어업관료회담(즉 농상회담)을 앞세우는 것과
2. 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인데, 이 방법선택은 외무부가 결정하여야 함.
외무부(실무자) : 어업분과위원회를 먼저하고 농상회담은 후에 개최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김 대사 : 농상회담은 누가 먼저 요구했는가?
최세황 : 한국 측이 먼저 요구했음. 우리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12리를 먼저 선포하여야 함.
이렇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자주적으로 했다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최중요한 것이 제주도 포함 문제인데 배 수석대표의 판단으로 이것은 어업분과위원회의 6자회담에서는 안되니 鈴木 관방장관을 통해서 일괄 해결방안으로 제기된 것임. 이리하여 회담의 차원은 높게 되었는데 시기선정에 오판이 있었음.
이병호 : (법적지위문제에 관해서) 현재의 교섭안이외에 제2, 제3의 안이 준비되어야 함.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일교포 중 회담반대세력이 있다는 것임. 이 반대자는 국내의 3.24 사태와도 관계이 있음. 앞으로는 주일대표부에서 직접 거류민단에 P.R활동을 해야함. 회담대표가 직접 P.R을 해보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었음.
김 대사 : 외무부는 POSITION PAPER를 작성할 것. 그리고 문제별로 담당 대표의 논평을 받을 것. 앞으로 농상회담은 불필요할 것임. 어업분과위원회가 하여야 함.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장관을 1~2개월간씩 일본에 체재시킨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임. 농상회담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의 효력은? (그 합의사항의 효력이 최종 □□적인 것인지 또는 수정가능한 것인지? 에 관한 질문)
외무부 : (확답 없음) 현재 제주도 내부의 기선은 긋지 않고 있음.
원 장관 : 동경에서 회담을 해보니까 회담 도중에 막히는 일이 많았음. 자료모집을 위한 위원회가 외무부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함.
2. 각료회담
참석자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각 부서장, 김동조 대사, 최규하 대사, 중앙정보부장,
양달승(청와대 옵써버)
결석 :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문교부장관(대리자 참석)
외무부장관 : 기간 지연된 한일회담은 아국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하여 조기 타결되도록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그 방법은
1. 국내의 권위 있는 인사의 간담회
2. 압력단체에 대한 작용
3. 미국과의 견해조정 → 조기타결에 관한 미국양국의 견해일치
등이었음. 한미 양국 간의 견해조정을 위해서는 국무성 Barnet 차관보 및 Emersson주일미공사의 내한과 Bundy 차관보의 방한이 있었음. 원래 일본은 조기타결을 원치 않었으나, 미국을 통한 조정으로 일본이 응하게 되었음.
(Bundy 차관보를 통해서 확인) 금회 재개에는 다음의 선행 조건이 있음.
1. 현안문제의 해결 → 해태, 쌀 수출문제
2. 평화선 내에서의 일본 어선의 자숙
3. 2,000만 불의 조건 양보
가. 조건완화
나. 한국 측이 요구한 품목의 수락 확답(일 각의는 종전의 결의를 번복하여
이와 같이 재 결의하였음)
4. 한국 국민감정에 대한 혹종의 제스츄어 필요
그 외에 2,000만 불과는 별도로 종래문제로 Plant(3개) 문제가 남아 있음. 이것은 커다란 고충으로서 일본 업계의 요청은 1962년에 합의된 1억 이상의 “∝”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임. 사실에 있어서 이 1억불은 청구권이 아닌데 과거 정부에서 P.R.을 잘못한 것 같음. 또한 선의의 순수 민간차관은 받을 수 있다는 지시도 있었음. (주 : 이것은 즉 1억불+“∝”의 “∝”도 쓸 수 있다는 의미)
일본의 태도는 주일대표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조기타결에 응할 것이 확실함.
총리 : 회담 재개의 방법은?
외무장관 : 일본외상이 10월 말까지는 예정이 짜여 있고, 11월 25일에 UN총회에 떠나는데, 일본정부가 내건 조건을 받고, 반응이 있으면 11월 중순경 일본에 대표를 보낼 예정임.
총리 : 2,000만 불 받는 조건은?
외무장관 : 외무부는 교섭은 하지만 내용을 짜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맡고 있음. 경제기획원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국회통과를 안 시키고 하면 좋겠다 함. 이것은
1. 액수는 많은데 말썽이 많고
2. 품목이 미정임.
동 금액의 사용방법은 여야 협조해서 만들 것이며, 대표단도 여야 협조해서 하겠음.
김 대사 : 법무장관께 질문이 있음. 2,000만 불 건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지? Brown 대사 얘기는 이 장관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in principle”의 뜻이 무엇인지? 만일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Principle(원칙)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한국 측에 무슨 타 저의가 있는 인상을 주게 됨. Plant 도입은 사실상 김·太平 메모의 부분적 실행이 되는데 우리 국회의 반대이외에 일본사회당의 반대가 있을 것임.
총리 : 2,000만 불의 근거는?
외무부장관 : 2,000만 불은 청구권 또는 “∝”와 무관한 것임. Plant 문제는“∝”와 관련시키려는 것이 일본의 요망임. 後宮 아세아국장은 대표부에 재고를 통고한바 있는데 일본 업자가 불응하고 있음.
총리 : 2,000만 불도 바쁜데 “∝”까지 먹어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외무부장관 :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
김 대사 : 2,000만 불에 말썽이 생기면 한일회담 추진에 지장이 있음.
총리 : 원래 “∝”는 민간베이스인데 반드시 은행보증이 필요한가?
외무부장관 : 그렇슴.
총리 : 그러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임.
법무부장관 :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으로 필요할 것임.
외무부장관 : 금일 오후의 당무회의, 명일의 당의원 총회에서도 설명하겠고 야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설명 예정임. 여기에는 부총리께서도 참석함이 좋을 것임. 요는 야당의 오해를 풀고 납득시켜야 함. 교섭과정과 앞으로 소화방법을 설명할 것임.
원 장관 : 내부적인 의견통일이 필요함. 원래 이것(2,000만불)은 국교정상화와는 무관한 것이었음. 받는 원칙은 합의되었는데 받는 방식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임. 방법은
1. 은행 대 은행이냐? → 정부의 보장이 없이 가능할(일본수출은행 대 한국은행) 것임. 그런고로 더 좋음.
2. 민간 대 민간이냐? → 오해가 많을 것임.
2,000만 불은 일본수출은행이 한국은행의 신용장을 믿기 때문에 정부보증이 불필요. 고로 국회 동의도 불필요. 국회에는 보고만 하면 됨. 상공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5,700만 불을 구상하고 있음. 이것은 2,000만 불의 품목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5,700불을 작성한 것임. 그러니 이것은 분리해서 2개안을 만들어야 오해를 해소시킬 것임. 구매는 수의계약을 피하고 주일대표부 책임 하에 공개 입찰시키면 여야의 오해가 없을 것임. 이런 점이 상공부에서 확고히 결정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에 설명하여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임.
경제기획원장관(대리) : 부총리는 2,000만 불 받는 것은 민간 대 민간을 안 시키고 한국은행과 일본의 수출은행이 거래하도록 시키겠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음. 야당에서는 정부 대 정부(G.G. Base)가 어떠한가? 하나 이것은 안 될 것임. 국회 동의 문제는 법의 유권적 해석결과에 응하겠으나 되도록 협조하겠음. 품목의 목록은 미결임. 이것은 수락여부가 결정되면 결정지을 것임.
원 장관 : 은행 간의 거래를 시키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함.
경제기획원장관(대리) : 은행 간 거래로 하면 법적으로는 국회동의는 불필요하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정도의 양해는 구하도록 할 예정임.
원 장관 :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의견일치가 문제임.
외무부(통상국장) : 국내에서 받는 절차가 문제임.
Indonesia의 예는 다음과 같음. 즉 계약의 당사자는 쌍방의 민간업자이고 정부의 역할은 이것을 중간에서 촉진시키는 것임. 따라서 이것은 수출업무가 되는 것으로서 차관이 아니며 고로 국회동의가 불필요하였음. 은행 간의 거래는 한국은행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임.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그런고로 요는 Indonesia 방식이냐 또는 은행 간 거래냐? 하는 것을 결정함이 긴요함(경제기획원에 독촉되어야 함) 품목에 관해서는 상공부가 5,600만 불을 짜왔는데 일본에서는 수락불능이라 함. 최근 상공부에서는 5,700만 불의 목록을 짜왔는데 우선순위가 없음.
총리 : 정부의 방침이 금명간 통일되어야 하겠음. 금일의 임시각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한일회담에 불필요한 말썽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임.
중앙정보부장 : Indonesia 방식은 도저히 불가함. 원 장관방식으로 해야 함. 국내 오해 불식이 중요. 국내 사정 고려 없이는 곤란함.
총리 : 2,000만 불 문제를 가지고 자문으로 야당도 내는 것이 여하?(경제자문위원)
김 대사 : 은행 간 거래방식이 가능한가?
외무부(통상국장) : 주일대표부에서는 일본 측에서 어렵다고 함.
최 대사 : (1) 한은법 제6조에 의하면 한은이 손해를 보면 전액을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여 있음. 법조문의 검토가 필요함. 한은이 채무자가 되면 국회동의가 필요할 것임.
(2) 차관의 개념이 과도 확대되여 있음. 일본의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증가가 목적인데 일본 업자가 개발도상의 돈 없는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증가시키도록 융자해주는 것임. 이것은 순전히 일본의 수출입은행과 일본 업자 간의 관계임. 일본정부는 전적으로 일본의 민간업자의 수출 진흥에 목적이 있음. 고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과의 차관형식은 시간이 걸릴 것임.
(3) 개인 대 개인 : 민간 개인업자가 많기 때문에 잡음이 많으니 한국 측은 일괄 취급해야 함. 옛날에 대한무역공사가 일괄 수출입을 한 일이 있었음.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면 국회동의문제가 생김.
외무부(통상국장) : 부총리는 민간 대 민간은 고려않고 은행 간의 거래로 생각하고 있음. 일본은 Export credit(수출신용융자) 위주이며 은행차관은 제2차적인 것임.
외무부장관 : 이 문제는 우선 취급한 관계 부처에서 받는 방법에 관해서 통일되도록 하여야 함. 이것을 통지 받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이 꼴로 있는지?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이 말을 안할 수 없음.
총리 : 경제기획원은 말로만 하지 말고 안이 있으면 제출하라.
김 대사 : 19일(월요일)까지 결정짓기 바람.
외무부장관 : 외무부의 신중한 진의는 정보부와 동감임. 2,000만 불은 trial case (시험적 과제)임. 이것은 정치적 고려가 긴요하니 경제부처에서 확실한 계획을 제출하라. 야당의 의혹이 많음. 이것은 용도에 대한 오해임. 오해대상은 경제부처임.
김 대사 : 2,000만 불 건은 구체적으로 서면 지시를 주어야 함. Plant 건은 여하?
원 장관 : 1 + “∝”에 포함된다면 Plant는 보류함이 가.
김 대사 : 이것은 김,太平 메모의 부분적 실행임.
중앙정보부장 : Bundy 차관보가 타진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김.太平메모를 고수하겠다 함. 1억불 이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외무부장관 : 1억불 이상이고 청구권과는 무관 국민에게 납득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
중앙정보부 : 池田도 2,000만 불은 청구권과 무관이라고 언명하였음.
총리 : 19일(월요일)에는 정부, 당과의 합동회의를 갖도록 함. 19일에는 각 부 장관들이 필히 참석하도록 바람.
김 대사 : 평화선 내에서 잡힌 일본 어부 18명의 석방문제는 본인에게 교섭의 권한을 주기 바람.
총리 : 1개월쯤 지난 후에 권한을 갖도록 함이 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함. 국내에서는 65년도 예산 통과시키는 것이 급하니 한일회담을 약간 후퇴시켜도 좋을 것임.
원 장관 : 3종의 자료준비를 바람.
(1) 각 항목에 대한 준비
(2) 앞으로 대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
(3) 일반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
총리 :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P.R.이 더 중요. 국내에 반영시키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여야 함.
원 장관 : 회의에 참석한 대표가 무식을 폭로시키고 있음. 그런고로 광범위에 걸친 자료가 필요함.
3. 정부, 당 합동회의(무기 연기)
회의에 참석해야 할 여야의원들이 외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합동회의는 무기 연기되었음. 따라서 주일대사 부임 전에 종합적, 최종 훈령을 줄 수 있는 회의를 못 갖게 되었으며, 대사는 훈령 없이 출발하는 결과가 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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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일대사 부임을 앞둔 한일회담을 위한 대표 각료회담 및 정부여당합동회의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