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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각료회의

  • 날짜
    1964년 10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담 각료회의
1. 일 시 : 64. 10. 15. 10:25-11:50
2. 장 소 : 외무부 회의실(413호)
3. 참석자 : 총리,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외무장관, 재무차관, 법무장관, 문교차관, 농림차관보, 공보장관, 원 장관, 주일대사, 최규하대사.
4. 회의내용 :
장관 : 상대적 필요성보다 국가적 이해에 입각하여 회담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혜 있는 사람들, 각 분야 인사와의 교환, 미국과의 조정 효과적 결속을 추진하여 왔다.
 미국으로서는 회담 조기타결이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에 타결을 위하여 조정하려 하고 있다.
 “번디”는 한일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기에 노력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조급하게 서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에 내건 것이 국내 정치에 의거한 또는 회담을 위한 회담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즉 현안을 해결해라, 성실성을 보여라, 역사적 국민감정에 대하여 협조적 제스츄어를 해라는 것이다.
 현안은 거의 해결되고 있다.
 2천만불 건에서 한국의 요구와 견해를 존중하겠다고 답변하여 왔다.
 일본정부로서는 대한 저자세라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군함 파견은 내부적 고충에서 출발한 것이다.
 2천만불에서 신중히 다루려 한다.
 2천만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하려 한다.
 평화선에서도 일본의 자숙 기세가 보이고 있다.
 2천만불 신중의 이유
 국내적으로 자중하고 있는데 2천만불 때문에 야당의 회담 파괴에 이용될지 모른다. 2천만불에 대한 의혹(정치자금, 특수계층의 경제비대를 위한 것이 아니냐)이 있다.
 2천만불로 인하여 크게 소란하게 되면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 조심하고 있다.
 야당에게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극한투쟁을 지양하도록 하겠다.
 2천만불의 수락은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락한다는 기본선은 확립되고 있다.
 피.뷔이.씨. 등과 1+알파
 1억은 청구권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뷔이.씨.는 1+알파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측의 입장이다.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과거에 국내에서 청구권 사전 도입설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야당에서 선전도구로 이용하려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히 하고저 하였다.
 경제부처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오려 하고 외무부는 회담 타결에 잡음이 되는 제 소소한 안건은 뒤로 미루어 버리자는 생각이다.
 1+알파만은 선의적 순수 민간차원으로 밟아도 좋다는 정책으로 임하고 있다. 이것은 1+알파만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망에 관하여는 김 대사가 보고할 것이다.
 아직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은 조기타결에 응할 것이며 어업문제에는 상호의 양보를 통해서 절충할 의사가 보인다.
 어업과 청구권이 중요한바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총리 :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세나 방법으로 보아 타당한가.
장관 : 시기적으로는 올림픽으로 11.로 미루어지고 11.25.에 유엔 총회가 있다.
 한일회담하자는 자민당의 결속도 있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일본이 받고 반응이 성실하면 정부는 11. 중순경 일본에 대표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총리 : 2천만불 교섭단을 보내느냐 대표부에서 하느냐.
장관 : 우리는 교섭만 했지 세부방침은 경제기획원에서 했다. 경제장관은 「될 수 있으면 국회에 통과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국회에까지 갈 정도로 중요한 액수가 아니지 않는가」한다. 품목과 사용방법에 관하여서는 여야의 협조를 취하여 결정할 것이다.
 대표단에 관하여도 경제기획원에서 결정한다.
김 대사 : 2천만불을 국회에 올리지 않아도 되겠느냐. 법무장관 어떠냐.
 이런 것이 연구되어 일본 통고문에도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1+알파도 김·오히라 메모의 부분이다.
 김·오히라의 일부가 실천에 들어가는 결과이다.
총리 : 알파까지 먹어들어 가면서 프란트가 필요하냐.
 우선 2천만불만 하는 것이 어떠냐.
장관 : 2천만불은 1+알파와 관계없다.
 프란트는 알파에 포함하고저 하는 것이 일본주장이다.
 미대사관은 우리 측 입장에 협력하고저 한다. (국내정책상)
김대사 : 회담의 mood 가 유지되어야지.
 2천만불 때문에 회담에 각국에서 말썽이 생기면 회담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장관 : 은행보증을 받아도 국회승인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이 문제다. 국회 분과위원장들과 상의하였다.
 야당의원 총회에 나가 까놓고 얘기하겠다.
 총리나 부총리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는 부총리가 좋겠다.
 총리께서는 소화 방법에 관한 대국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 장관 : 2천만불에 대한 내부적 태세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연불, 상업차관이기 때문에 minor case 로 생각하는 게 좋다.
 2천만불 받는 방식이 불분명하므로 야당의 논의가 있다.
 은행 대 은행이냐, 민간 대 민간이냐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Banking System 이 낫다.
 정부 보증이 있어야 하느냐도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 보증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난다.
 그래도 오해는 어떻게 구매하느냐에도 있다. 2천만불 list 를 선택할 것이다.
 priority 를 정해야 한다.
총리 : 구입상품 세목책정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하지 않겠느냐.
원 장관 : 상공부는 5천만불 안을 만들었다.
 2천만불 건에 있어서 정부가 새에 들어가면 안 되나. 주일대표부책임하에 open bidding 하여 사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세부결정이 없이는 국회에 가서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된다.
경제기획원측 : 2천만불로 민간 업자 대 업자로 하겠다. (차관의 증언을 보면)
 재정차관(G G base) 으로 하면 어떠냐고 야당이 질의하자,
 이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라도 국회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 :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없으나 중앙은행의 부채에 관하여는 국회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통상국장 : 정부의 보증책임 여부.
 민간업자 간 계약은 정부의 승인으로 유효하게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촉진한다. --- 이것이 인니의 경우이다. 이런 pattern 에 따르면 은행의 책임은 생기나 정부차관은 아니며 정부 책임은 없다.
 은행에 credit 를 설정하는 방식이라면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어 정부차관적 성격이 된다.
 기획원, 상공부안에는 5천만불 list 가 정해 있을 뿐 priority 가 없다.
 이건 2천만불 한도라는 합의에 위배된다.
총리 : 경제와 상공의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
 2천만불로 회담에 영향이 있으면 곤란하다.
정보부장 : 물건 판매대금이 정치자금으로 된다는 공격이 있다. 인니의 예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
최 대사 : 개인 대 개인이냐. 은행 대 은행이냐.
 은행이 일괄하여 부채를 지느냐.
 1. 한국은행이 손해를 보면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동의에 관하여는 야당이 주장하는 한 국회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2. 2천만불 차관의 “차관” 개념이 너무 크로즈업 했다. 일본에서는 별로 주의되지 않고 있다.
 차관 자체가 은행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수출입 진흥과 무역증진을 위하여, 시장개척을 위하여 일본 업자들이 수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일본 수출입은행에서 일본인 업자에게 물건을 수출하게 하고 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 은행은 수출하는 상사에게 대전을 주는 것이다. 정부 베이스로 하는 경우 2천만불로 회담이 지지부진하게 될 위험이 있고 국회 동의 문제로 시끄러워진다.
 개인 베이스로 하면 뭉쳐 해야 하는데 일본은 곤란하다. 그러나 일괄 수출입 대행기관이 나가 일본의 여러 상사를 상대하여 구입한다. 이렇게 하면 교섭이 성립되지 않을가 본다.
통상국장 : 부총리는 민간 대 민간에 대하여보다는 은행 대 은행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일본은 export credit 를 위주로 한다.
장관 : 1. 경제, 재무, 상공 협의해서 통일된 결정이 되어야 한다.
 2. 2천만불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이것이 잘 소화만 하면 회담은 쉽게 타결된다. 처리 못하면 회담에 파괴적이다. 국민이 먹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부처에서 고안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대하여 오해가 있다.
 오해의 대상이 경제부처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김 대사 : 프란트 도입이 급하냐. 동 문제는 일체 논의하지 않는 방식은 어떤가.
통상국장 : 김 메모 이후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총리 : 이것도 더 논의되야지 일체 끊는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원 장관 : 1+알파 이외라면 해도 좋으나 1+알파 이내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민이 이해 안할 것이다.
 국교정상화 이후에 해도 몇 달 늦는 것이 아니다.
총리 : 경제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19일 정부·여당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김 대사 : mood 조성 문제이다.
 군함출동문제가 있다.
 나포어선 석방
 새로운 mood 를 위하여는 정부의 authorization 이 있으면 어부 19명을 풀어줄 수 있는 여부를 재량에 맡겨 주면 좋겠다.
총리 : 국내 공기도 더욱 문제가 있으니 한달 후에 보자.
장관 : 어부 억류의 실제적 효과는 생각하고 있으나 국내 대책상 더 고려해 보아야 한다.
총리 : 회담을 조금 후퇴시키드라도 국내 정책이 또 중요하다.
원 장관 : 각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의 비교를 책자로 해 달라.
 주일대사의 권한 범위를, 재량 범위를 분명해 해줘야 한다.
총리 : 피.알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피.알이 더 중요하다.

색인어
이름
최규하
지명
미국, 미국, 미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인니,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상공부, 주일대표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단체
자민당
기타
평화선, 유엔 총회,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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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각료회의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