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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대표자 간담회

  • 날짜
    1964년 10월 1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담 대표자 간담회
1. 일 시 : 64. 10. 14. 10:40-12:00, 14:00-16:30
2. 장 소 : 회의실(413호)
3. 참석자 : 주일대사, 최규하대사, 최세황, 김정렬, 이경호, 이홍직, 황수영, 원용석
4. 회의내용 :
김정렬(청구권) :
 1. 수석대표가 누구냐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
 전문위원만으로 대표단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단에는 외무부의 career diplomat 가 꼭 끼도록 해야 한다. 외교문제에 대하여는 백지인 자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2. 교섭의 선을 명백히 해야 한다.
 대표부, 본부 대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성의와 흥미를 잃는다. 외부교섭과 막후교섭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수석대표가 분명히 해야 한다.
최세황:
 1. 대표면 대표, 대사는 대사, 이것이 분명히 구획되어야 한다.
 배 대사에게는 어업문제에 대하여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한 사람에게 전권을 주고 교섭권을 주라. 혼선을 주지 말라. 대표의 지휘 감독하에 들어가야 한다.
 2. 봉사정신에서 하는건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교통편의나 대우쯤 있어야 한다.
 3. 현재 배 대사는 신임받지 못하고 있다. 본부와 대표부가 상호 누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정렬: 청구권에 관한 일반적 idea 가 없는가.
 어업과 청구권을 동시에 토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것이 곤란하다. 김·오히라 합의는 확인되었으므로 절차적인 것만 남았다.
김 대사 : 행정부안의 준비는 절차가 끝이 났나.
최 대사 : 청구권 중 결말이 안 난 부분을 설명. 7년을 어디에 포함시키느냐.
동북아과장 : 세측에 대한 우리 측 안은 되어 있다.
최세황: 한일회담은 할 작정인가, 안할 작정인가. 역대 장관이 할 말이 없었다.
김 대사 : 1. 정부의 방침은 섰는데 외무장관은 속칭 이완용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회피하여 왔다는 말이다.
 2. 나는 정부의 방침과 훈령이 있는 한 나는 한다.
최 대표 : 만나서 말씨름만 하지 어떻게 해서 어떤 program 에 따라 어떤 line 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생존권을 내세워 40마일을 주장한 적도 있다. 우리의 건의나 방침이 본부에서 반영이나 훈령으로 되어 회시되지 않는다.
김 대사 : 수석대표가 되면 훈령이고 방침이고 내가 책임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 끌고 가겠다.
 대표도 나와 같이 역적이나 충신이나 간에 끝까지 갈 사람만 대표로 나서라는 것이다.
 수석대표 수속이 되고 있느냐.
 그런 각오를 한 분만을 모시고 가겠다.
김정렬: 진필식, 윤 공사 등이 각 분과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최 대표 : 대사는 당무자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무용론을 나의 의견도 묻지 않고 본부에 타진하였다. 장관이 몇 십일을 끄는 교섭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당무자 의견은 이런데 나의 의견은 이렇다고 타전해야지 -- 농상이 전문가 이상의 세세한 점에 토의와 대립을 하고 있다. 분쟁을 막기 위하여 기선을 대체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반쯤 긋다 기선을 중지하는 놈의 기선획정이 어디 있느냐.
김 대사 : 문제의 소재와 거론
최 대사 : 민간인 대표와 공무원 대표가 있는데
 공무원 대표는 어떻게 되는데 민간인 대표는 평시의 사업은 전폐하다싶이 하는데 이에 대한 환화 보상책 등이 강구되면 좋겠다.
이경호(법적지위) : 최종 양보선 훈령이 오겠다고 하여 상호 타협 교섭이 진전되어 거리가 좁아졌다.
 일측은 제2안을 내놓고 우리의 안도 요구하였다.
 우리가 제시한 안은 최종 합의선에서 이탈한 점도 있었다. 우리가 일측의 공격을 받자 우리도 일본의 같은 태도를 공격하였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하였다.
최 대표 : 훈령이 구두내용과 문서화한 안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경호 : 1. 앞으로 제2안이 나와야겠다.
 지금의 훈령 가지고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훈령의 조문 3조, 5조가 중복 규정되어 있었다.
 3. 현지에서 훈령을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최 대표 : 1. 어업, 청구권에 관한 한 이러한 현지 작성은 곤란하다.
 2. 전문가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까지는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농림부의견은 언제나 강경하다.
 항상 대표 의견보다 늦은 안이 나온다.
 하나만 가지고 버틴다.
(오후 회합 14:20)
이홍직(문화재) : 1. 줄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하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일측은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별지의 목록에 따르는 문화재반환을 하겠다는 거다.
 2. 훈령은 나와 있고 최후의 양보선이 명시되어 있다.
 3. 이 훈령이 충분한가 않는가는 그들의 별지 목록을 받아보아야 할 것이다.
 4. 국유물에 한한다면 회담에 응하겠다고 일측이 제의하였으므로 우리 측은 국유물부터 얘기해 보자고 하였다.
아주국장 : 국유, 사유의 terminology 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김 대사 : 문화협정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는 끝났는가.
이홍직: 목록의 검토는 서류상뿐 아니라 현물 감정도 필요하다.
김 대사 : 1. 어느 것은 들어가야 하고 어느 것은 빠져도 좋다는 것은 본부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2. 문화재에 대하여는 어업에만에서 양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관계 회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메모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둘 중 하나를 정하여야지 어업이면 어업 하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최세황: 어업만 한다면 어업만 크게 크로즈업 한다.
아주국장 : 일측은 어업만 하기를 원한다.
 기타는 일측에게 하나도 바쁘지 않다.
 반면 우리는 어업을 걸고 우리의 전면적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김 대사 : 1. 대표부 설치는 실리적으로 좋은 점이 있으나 명분상 곤란하다는 점만이 문제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
 2. 물론 회담의 issue 가 조심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양쪽은 다 같이 상대방의 position 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국내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이를 종결시킬 수 있느냐이다.
 우리 정부가 이제는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diplomatic maneuvering 을 하지 말고 최후의 선과 줄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최 대표 : 국내 대책에 관하여 말하면,
 지식층은 찬성하나 젊은층, 대중 측은 국교 정상화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을 받아도 일본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계몽하여야 한다.
 어업위만 열고 있으면 어업에만 관심이 쏠리니 어차피 어느 정도 후퇴가 불가피한 어업문제는 언론기관에서 다룰수록 불리해진다.
 국내 피.알에 있어서도 간담회에서도 좀더 털어놓고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 살길이 있다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 장관 : 1. 국민에게 피.알 하는 안.
 2. 대표에게 주는 안.
 3. 대통령, 대사에게 주는 안 등을 부문적으로 세안을 작성하여 주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외무부의 태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평화선확보
 존슨 statement
 여야협의는 불가능하고 다만 간담회는 있을 수 있다.
 외교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피.알 하느냐는 것이 없다. 어느 정도 주장하겠다는 것을 피.알하는 것은 좋으나 무엇을 피.알 했느냐.
최 대사 : 1. 세안 작성이 필요하다.
 2. 한국의 태도(6.3. 사태분석)
   일본의 태도(대사 갱질에 대한 반응 등은 diplomatic 하게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적당히 handle 하고 미국의 부탁에 응하는 척 하는 정도라면 이는 외교적으로 추태만 되고 우리 배속만 내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사람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올림픽을 핑계하고 있으나 진의는 알 수 없다. 일본자체의 내부적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한다. 과연 일본측이 도장을 찍을 각오가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3. 사태 직전에 보여준 성의를 갖고 있나.
 어느 정도 양보하여서라도 싸인할 준비가 되어있나 알아봐야 한다.
 3. 국내 태세
  어느 정도는 대담하게 알릴 수 있는 한도까지 알릴 것은 알리고 mood 를 올려야 한다.
  비고 및 안 작성은 확정하여 결정해 두어야 한다.
 4. 어업에 있어서 속결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볼 때 평화선일본에 아픈 것이다. 일본에는 절대반대와 찬성이 있는데 어업문제만은 사회당도 그 해결에 찬성하고 있다.
 문화재에서 몇 점을 주느냐, 청구권의 세목을 어떻게 하느냐 등이 남아있고 기본관계에도 vital importance 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것과 평화선과의 진도가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평화선만 논의하기로 하면 우리가 얻을 것은 안 얻고 줄 것만 주고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면할 것이다.
 어업의 진도가 있어야 기타 현안에도 진전이 있겠지만 형식상으로는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 대표 : 김·와다 회담이 나중에 걸린 이유가 하나 있는바, 평화선없앤다는 문제는 각료급에서 결단되어야지 나는 할 수 없다. 농상회담에서 와다가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료제도는 확고히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급을 무시하고는 어렵다.
 농상회담에서 frame 을 짠 후에 세부사항은 위원회 회담을 통하여 하겠느냐, 세부에 관한 합의를 본 후에 이의 authorization 을 위해 농상회담을 하겠느냐가 결정되어야 한다.
동북아과장 : 어업위를 얼마 연후에 농상회담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실무자의 현재 구상이다.
최 대표 : 1. 최후의 양보선이 책정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면까지 가서 농상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 놓아야 한다. (12마일까지 합의하느냐, 기선획점선을 정하느냐)
 3. 평화선을 걷는 것은 권위 있는 특수층이 결정해야 한다. 회담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연안에 기선을 12마일로 일단 그어버린다는 구상도 있을 수 있다. 그리하고 얼마의 시일이 가면 일측도 다시 응해올 것이다. 이건 장기의 작전이다.
이경호 : 1. 제2차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2. 재일교포의 문제가 있다. 민단의 일부에서도 반대가 있다. 3.24.와 연결이 있다.
 작년 년말부터 금년 3월까지 세력을 폈다.
 반대하므로서 세력을 집중하고 선전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현 이면 현의 간부들에 대하여 설득해야지 민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민단 간부는 그들의 선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김 대사 : 1. 양측 입장의 일람표
 2. 각 분과위원의 이에 대한 의견. comment 를 구하여 문서로 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
 3. 농상회담은 필요 없다고 본다. issue 가 중요하면 minister level 의 위원장을 임명해야지 장관이 실무자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최 대표 : 원 장관 단계로 돌아가느냐, 6자 회담 단계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어야 한다.
 비공식회담의 얘기가 definitely 합의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기선이 제일 기본이다.
 일본 사람은 죽어도 제주도는 포함 못시키겠다는 거다.
 제주도를 포함 못시키면 어업협정은 체결 못하는 거다.
 12마일 폭원에 대하여는 더 논의할 수 없다.
 기선만 합의되면 척수 정도는 과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김 대사 : 대사를 못 믿으니까 농업각료회담이 열린 것이다.
원 장관 : 세세한 자료가 수집되어서 말할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최 대표 : 일본어업정세라든가 어업현황이라든가 일본에 가야 재료수집이 더 잘된다.

색인어
이름
최규하, 최세황, 김정렬, 이경호, 이홍직, 황수영, 원용석, 김정렬, 최세황, 김정렬, 최세황, 이완용, 김정렬, 진필식, 이경호, 이홍직, 이홍직, 최세황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미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제주도, 제주도, 일본, 일본
관서
외무부, 농림부, 외무부
단체
사회당
기타
한일회담,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어업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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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대표자 간담회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