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문화재소위원회(문화재 문제)

  • 날짜
    1962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문제점 : 반환의 법적 의무 유무
한국
1905년 이후 일본에 반출된 한국 문화재는,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1)에 의하여, 현품으로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일본
한국측이 요구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반환 의무, 또한 한국의 요구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깊은 관계가 있었던 한국의 문화진흥에 가능한 한의 기여공헌을 할 생각이므로, 장래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실현될 경우에, 일본측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어느정도 기증할 생각이다.
합의여부
미합의
반환의 법적 의무 유무
주 1 : 62. 2. 28. 7회 공식 회의에서 측에 수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첨과 같다.
주 2 : 문화재 반환의 법적 의무 유무에 대한 쌍방의 주자은 아래와 같다.
한국측 주장
1. 반환을 요구하는 문화재는 일본이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토굴, 반출해간 문화재다.(61. 11. 7. 2회
일본측주장
1. 한국측은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측의 설명은 확실한 증거에 의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
회의)
종래 한국에는 전세 문화재가 없고 현존 문화재는 그 대부분이 발굴품인바,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는 1905-1915년 간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일인에 의하여 도굴되어 불법 반출된 것들이다. 그 기간 중 발굴에 대한 학술 보고서가 1건도 발표되지않은것으로도 그것이 도굴이었음이 확실하며, 도굴 사실을 기록한 문헌에 의하여도 이를 증명할 수 있고, 또 당시의 도굴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61. 11. 17. 1회 전문과 회의)
2. 문화재의 대부분은 분묘, 기2. 라 유적에서 발굴된 것인바, 그것들은 한국에서도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을 대상이며, 성질상 맛당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물건인데, 일본에 반출된 것이므로, 그
하다. 즉, 민사상 청구권 성립에 필요한 언제, 누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수 10년이 경과된 지금 확실한 사실을 파악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록 한국측이 말하는 것 처벌, 당시 일본인 개인에 의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하드라도, 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저야한다는 국제법상의 문제는 없다.(61. 12. 18. 5회 공식)
총독부가 가지고 온 문화재는, 당시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므로, 정치적 문제는 될망정 민사, 형사상 반환의 의무는 없다.(61, 11, 7, 2회 공식)
2. 문화재는 출토국에 반환해야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관례는 찾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조사해보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 버-마, 실론, 파키스탄의 경우는, 조사한 결물품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 감하여, 그것들은 출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화란인도네시아에 반환한 예도 있다.(61. 11. 7. 2회 공식)
3. 1957. 12. 31.의 Oral Statement 로 일본은 돌려줄 수 있는 문화재는 돌려주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이에 의하여 제 4차 한일 회담시에 106점(1개 고분 1괄 유물)을 이미 반환한 바 있다.
과, 반환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61. 12. 18. 5회 공식)
문제점 : 반환의 대상
한국
1. 1905년 이후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일본에 반출된 한국문화재 중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의 문화재(1)를 반환한다. (현재 일본의 국유, 사유를 막론하고)
일본
1. 일본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중 약간을 기증한다.(현재 일본의 국유물을 의미(2))
2. 민간인에게도 자발적인 기증을 촉구할 생각이나 강요할 수는 없다. (3)
합의여부
미합의
반환의 대상
주1 : (1) 한국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05년 이후에 일본한국에서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반출해간 문화재는 약 30,000으로 추정되는 바, 제 4차 한일회담시에는 우선 그 중 중요한 것 약 1,000점의 반환을 요구할 방침으로 측에 “5개 항목의 요구”를 제출한 바 있다.
(2) 제 5차 한일회담 시에는 전기 5개 항목에 2개 항목을 첨가하여 “7개 항목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3) 6차 한일 회담에서는 동 “7개 항목 요구”를 재확인 하고, 이에 의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문제점 : 반환의 법적 의무 유무”주 1과 같다.
주 2 : 61. 12. 18. 5회 공식회의에서 일본측은, 사유물은 할 수 없으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은 기증할 생각이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한국측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돌려주겠다는 말이나”고 다짐하자, 측은 확언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제5차 한일 회담시에 양측 수석 대표간의 비공식회의(60.11.14)에서 측 수석 대표는 일본국유의 문화재 (국립대학 소장분 제외)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므로, 일본측이 말하는 “약간의 문화재”는 일본국유 중 어느정도의 문화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3 : 한일간의 문화협조라는 뜻에서 장래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주도록 촉구하겠으며, 이러한 자발적 협조는 협정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측이 발언하였다. (61. 12. 18. 5회 공식회의)
문제점 : 반환의 방법(1)
한국
반환하는 것이다.
일본
기증할 생각이다.
합의여부
미합의
반환의 방법
주 1 : (1) 쌍방의 주장의 근거는 “문제점 : 반환의 법적 의무 유무”를 참조할 것.
(2) 제 4차 한일 회담 때에 106점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Return 이나 Donation 이냐의 문제로 상호 논의한 결과 결국 Turn over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점 : 특별 위원회 구성
한국
정식으로 임명된 전문가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측이 제출한 문화재 반환 청구 목록을 검토케한다. (1)
일본
정식으로 임명된 전문가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측이 제출한 문화재 목록을 검토케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2)
합의여부
원칙적 합의
특별위원회 구성
주 1 : 62 2. 1. 수석위원간 회합에서 제의하고 62. 2. 16. 6회 공식회의에서 다시 독촉하였다.
주 2 : 62. 2.1 수석위원 간 회합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62. 2. 16. 6회 공식회의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일본측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 3명을 정식 위원으로 임명 까지 하였으나, 문부성이 적극적이 아니라는 구실로 그 구성을 회피하여 (전기 6회공식회의(결국 특별위원회 구성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의 사실 확인
한국측이 조사를 요청한 문화재명
1. 소네본(會▣本)
2. 데라우찌 문고 (寺內文庫)
3. 통감본(統監本)
4. 가와아이(河合) 장서
5. 오구타(小倉) 박물관
6. 이찌다(市田) 소장품
7. 석조 미술품중 석굴암 불상 및 소석탑과 불국사의 다보탑
8. 지도 원판
9. 체신 문화재
일본측의 조사결과
전후 혼란으로 분실되어 소재불명이며 목록도 없다.(62. 4. 3 비공식 회합)
“야마구찌” 현립 단기 여자 대학에 보관되어 있다. (62. 4. 3. 비공식 회합)
보관되어있다. 목록은 모르겠다.(61. 12. 21. 6회 전문가 회의)
조사 중이다.(전기 6회 회의)
문화재 보호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으며, 소장품 1,002점이 등록되어 있다. (61. 12. 12. 5회 전문가회의)
잘 모르겠다.(전기 6회 회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일본에 반입되었다고 확언 할 수도 없다. (61. 11. 18. 3회 전문가회의)
전란 및 미군의 압수로 없어졌다.(5회)
체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5회)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인도, 버-마, 실론, 파키스탄, 한국, 화란,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 일본, 한국, , , 일본, 일본, 일본, 한국, ,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관서
문부성
단체
문화재 보호 위원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소위원회(문화재 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