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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4294년 11월 28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가유가이간”
3. 참 석 자 : 한국이홍직대표
황수영
김태지보좌
일본측 마쯔시다(松下) 문부성 문화재보존위원회 공예과장
사이토(斎藤) 〃 조사관
마에다(前田) 외무성 북동아과장
스기야마(杉山)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
이 대표 : 전회에는 우리 측에서 석굴암, 불국사의 석물 유실에 관한 기록을 설명하고 기타 창령에서 나왔다는 “오구라” 코렉숀 등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일본측에는 “사이또” 씨가 중요미술품 담당인 “마쯔시다” 과장에게서 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여하간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일본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 주었으면 한다.
마쯔시다 : 지정문화재는 전쟁 중 혼란기에 이동이 많아서 소재가 불명한 것도 불소하여 일본정부에서는 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한 문의서를 발행하였었는데 그중 약 반수 가량만 현재까지 회답하였으며 그중 3분 1가량만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 전반적인 실태가 완전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우리 측에서 지정 중요미술품에 관한 추궁을 하므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황 대표 : 1933년(소화 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보물 지정을 새로이 하였을 때 그것을 지정한 사정과 경우에 대하여서는 기록된 바가 없는데 아는 바 없는가.
사이토 : 경위를 써 놓은 것이 없다. 역시 잘 모르겠다.
황 대표 : 재작년에 나온 “오구라” 소장품 목록에는 비고란에 출토지와 경위 같은 것이 좀 자세히 적어 있지 않은가.
마쯔시다 : 창령의 유적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발굴 일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관계를 담당하는 이는 지금 “호사까”(保坂) 기관, 그 이전에는 “다사와”(田澤) 기관이었는데, 이들도 역시 잘 모른다고 한다.
황 대표 : “가야모도”(榧本) 씨가 “오구라” 코렉숀의 관리 위원이라는데…
사이토 : 자기도 그렇게 듣고 있다.
황 대표 : “오구라” 씨가 가지고 있는 작은 순금관은 근자에 도난당하였다가 다시 회수되어 수선을 하였다는데...
마쯔시다 : 그런 일이 있었다. (사이토는 잘 몰랐다고 하였음.) 일본에서의 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일본에서 법령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해외에 유출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뿐이고 그 외에 정부로서는 개인 소장품에 대한 강력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하간 나로서 좀더 “오구라” 물건을 알아보겠다.
황 대표 : “오구라”의 금동관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다. 1931년 쯤 창령지방 고분이 대규모로 도굴되었다는데 그 때인가. 그것이 한국내에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서 지정되었을 것인데 그 이전에 반출된 모양이다.
사이토 : 그럴 것이다. 학자는 아무도 몰랐다.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 그것은 “사와”(澤)씨가 촬영하였을 것이니 그 건판을 조사하면 알 것이다.
황 대표 : “스기하라”(杉原)와 “시라가”(白神) 소장품은 도록이 되어 학술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오구라” 것은 그렇게라도 되어 있지 않다. 상기 도록이 된 것은 1940년 이후일 것이다. 일본에서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한 것은 어떻게 하였는가.
마쯔시다 : 전쟁 전에는 “우메하라”(梅原), “다사와”(田澤), “시바다”(紫田), “구로이다”(黑板) 등 제 학자들에 의하여 하였다. 학문적인 조사가 없으면 안 되었는데 “오구라” 씨의 것은 그와 같은 설명이 없다.
황 대표 : “이찌다”(市田) 씨의 불상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지정이 안 된 채 일본에 왔다. 같은 “케-스”로 “니와세”(庭瀨) 씨의 불상은 지정이 되었고 “이찌다” 씨의 것도 지정될 번하다가 본인이 회피하고 곧 일본으로 옮겨 갔다.
마쯔시다 : 지금의 일본의 관계법령을 볼 것 같으면 물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전에 소유자의 양승을 받아서 행하고 있다. 개인이 지정 신청을 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작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일본의 문화 형성에 의의가 있는 것”에 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최근의 것은 거의 지정되는 일이 없다.
황 대표 : “오구라”의 중요품이 어찌하여 한국에서 지정되지 않았을까. 지정은 193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대표 : “오구라” 소장품 목록을 보면 금관총의 출토품도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모르는가.
사이토 : 그것은 몰랐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넓은 유적도 아니고 한정된 좁은 고적인데…
이 대표 : 금관총이 처음에 발견된 후 당국에 알려져서 중앙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학술적 조사에 착수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소 교란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쯔시다 : 일본에서도 “고레가와” 유적의 것이 민간에 흘러 나간 것이 있다. 그것은 유적이 넓었지만…
황 대표 : 우리는 도대체 과거의 보물 지정의 기준을 잘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제정한 연혁이라던가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거기에는 “사이또” 씨도 참여하지 않았는가.
사이또 : 좀 거들었지만 … “후지다”(藤田) 선생이 주로 하였다.
황 대표 : 한국의 것은 전란 통에 회의대장이 전부 소실되었다.
사이또 : 그런 것은 당시의 일본인 위원들 손에 남은 것이 있으면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마쯔시다 : 일본에서도 패전 후 미국인에 의하여 교란될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회의기록을 불태워 버린 일이 있다.
황 대표 : 과거 지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과 관의 구별은 없었는가. 낙랑 유품으로는 평양의 “시바다”(紫田)것이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마쯔시다 : 민간의 것을 지정 못한 예도 있다. 본인이 만약 완강히 거절하여서 못한 예를 들면 “마스다”(益田) 씨의 소장품은 그의 생존기간 중에는 1점도 지정이 안 되었었다.
 일본에도 전후의 혼란기에 예를 들면 도검(刀劍)이 많이 미군인들에 의하여 유출되어서 후에 미국일반에 호소하였더니 많이 돌려받게 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는 반환의 권리 의무를 따지지 말고 쌍방 간에 원 위치에 돌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마에다 : 요즘은 “마스콤”의 시대이니 만큼 그 위력이 막대하다. 요전에 이 선생이 “아사히”신문에 논고를 쓰신 일도 있지만 그러한 식으로 일본의 일반 민간인에 “아필”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표 : 그것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 나의 입장으로는 시기가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후에 내가 적당히 생각해서 할이라고 여기며 여기서는 우선 이러한 회합이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적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는데, 한국의 오대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비롯한 많은 전적이 대정 5년에 주문진에서 바로 배로 싣고 동경대학에 가져 온 것은 관동대진재 때에 태워버려졌는바, 그 손실은 말할 수 없이 막대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또 하나 문의하고 싶은 것은 “야마구찌”현에 있다는 “데라우찌”(寺內) 문고의 전적의 행방이다. “데라우찌” 총독은 경복궁의 1건물을 여기에 이건하여 조선관이라고 하고 여기에 한적(韓籍)과 미술품을 많이 수장하였다고 듣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많은 풍문이 있는데, 쇠고리가 달린 큰 책도 있었다고 하며 또 경회루에서 많은 서적을 포세(□□)하였는데 그 수효가 5만권이나 되었다고 전하여져 있다. 이러한 전적은 결국 통감부시대에서 총독부로 인수할 때에 입수한 것으로 본다. 내가 본 1940년 4월 1일 현재 도서관 일람에는 “오호”(櫻圃) “데라우찌” 도서관에는 대정 11년 설립, 장서 23,84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벌서 성질이 다른 지방의 공개 도서관 같은 것으로 되어버리지 않았나 한다. 지금 도서의 일부는 그 근처의 여자대학 도서관에도 약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기 바란다.
마쯔시다 : “하기”(萩)시 시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조사할 길이 있다.
(다시 석굴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본측이 “모로가”(諸鹿) 씨 저서의 “양고또 나끼”라는 표현은 그냥 고관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며 그러한 민간인의 기록을 과히 중시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모로가”가 그 당시 경주 박물관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한 자료가 한인 아닌 일본인에 의한 것이니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강조하였음. 이 대표는 그 당시 일본의 황족이던가 그러한 귀인이 올 때는 못 되고 역시 절대한 관권을 가진 통감(“소네”를 가르킨다) 같은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음.
이상

색인어
이름
이홍직, 황수영, 김태지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창령, 일본, 일본, 창령,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평양, 일본, 미국, 일본, 한국, 야마구찌,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통감부시대, 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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