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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 제1회 전문가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소위원회 제1회 전문가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최 일시 : 4294년 11월 17일 오후 3:00-5:00시
2. 회의 개최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이홍직대표
황수영대표
박상두위원
일본측 “마쓰시다”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 공예과장)
“사또우” (동 위원회 조사관)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4. 토의 내용
 (1) 전문가회의의 성격
 일본측은, 본 전문가회의에서는 한국 문화재의 반환 여부 등 법이론은 전혀 토의하지 않고 오로지 전문적인 부분만 검토할 것이며 또 전문가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문화재소위원회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전문가회의에 행한 일본측 전문가의 발언은 구속력이 없고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이것이 재확인됨으로서 비로서 일본측 견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함.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가) 전문가회의에서는 법이론에 관하여는 토의를 하지 말고 한국 문화재의 반출 경위와 현 소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만 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나) 본 전문가회의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문화재소위원회와 별개의 회의라 할지라도, 전문가회의의 결과는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재확인된다는 의미에서, 전문가회의는 사실상 문화재소위원회와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제2차 및 제3차 문화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한국측이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의 반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일본측의 의견을 문의하였을 때 일본측은 전문가회의에서 일본측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전문가회의와 문화재소위원회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원칙적으로 양승하였으나 토의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일본측에서 외무성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와의 합의를 얻어 공식회의에서 발언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2) 반환 청구 7개 항목 문화재의 내용 설명
 한국측은 7개 항목의 반환 요구 문화재 중 5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가) 일본정부에서 중요미술품 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
  (나) 소위 조선총독부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다) 소취 총독 또는 통감 등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라) 경상남북도고분 또는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마) 고려시대의 고분 또는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3) 반환 요구 문화재의 토굴 경위 설명
 한국측은 전항에서 설명한 문화재의 중요 부분은 1905년 이래 일본인에 의하여 도굴된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함. 그이유로서
   ㄱ. 종래 한국에서 전세 문화재가 거의 없으므로 현존 문화재는 그 대부분이 발굴품인데
   ㄴ. 이것들은 특히 1905년부터 약 10년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던 기간 중 일본인에 의하여 도굴된 것이 확실하다.
   ㄷ. 이 기간에 있어서는 (1905년 - 1915년) 발굴에 대한 학술보고서가 1건도 발간되어 있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학술 발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ㄹ. 도굴 사실을 기록한 당시의 각종 문헌에 의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ㅁ. 동시에 당시의 도굴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ㅂ. 그런데 고대로 한국인은 선조의 분묘를 존숭하고 이의 발굴을 죄악시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또 당시의 주민들은 이 같은 지하 매장물에 대하여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한국인이 도굴을 하였을 리는 없다.
는 등을 예거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ㄱ. 한국에 이러한 종류의 전세품이 없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 몰랐다.
   ㄴ. 한국측이 반환 요구 한계를 1905년으로 한 것은 그 근거를 잘 이해할 수 없다.
   ㄷ. 당시 도굴이 많았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일본인에 의한 것만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4) 다음 전문가회의는 내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열기로 합의함.
- 이 상 -

색인어
이름
이홍직, 황수영, 박상두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경상남북도,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외무성, 문부성,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단체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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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 제1회 전문가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