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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원회 제6차 공식회의 회의록

  • 날짜
    1962년 2월 1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소위원회 제6차 공식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2년 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2. 장 소 : 외무성회의실 제235호실
3. 참석자 :
한국이홍직 수석위원
황수영 위원
이규현
송승현
전성우
일본측 “이세끼” 주사
“우라베” 보좌
“야나기야” 〃
“스기야마” 〃
“호리” 〃
4. 토의 내용 :
이홍직” 수석위원 : 지난번 비공식회의에서 말한 바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세끼” 주사 :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시미스”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측에서 수교하겠다는 목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문부성측은 동 목록을 미리 한번 보겠다고 먼저 수교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문부성측에서 사전에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먼저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홍직” 수석위원 : 우리 측은 언제라도 목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동 목록 내용의 항목과 중요품목은 이미 과거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일본측에 제시된 것들이며,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귀측에서도 정식으로 임명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전과 같은 회답과 별도라는 방식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세끼” 주사 : 그 뜻은 잘 알겠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문부성측은 아직도 의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끌다싶이 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나, 우선 문부성으로 하여금 목록을 검토케 하면, 오히려 앞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이홍직” 수석위원 : 지금 이세끼 주사가 이야기한 것은 기대에 어긋난 발언이다. 목록에 어떠한 것이 끼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전문가 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목록의 윤곽은 이미 일본측에 명시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전문가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먼저 목록을 보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곤난하다. 우리 측으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앞서 목록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이세끼” 주사 :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문부성측에서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어 입장이 난처하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목록의 수교는 어느 편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 문부성측에서 사전에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목록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홍직” 수석위원 : 우리 측에서 목록을 사전에 미리 수교한 후, 귀측에서 일방적으로 동 목록에 대하여 이유를 부치게 되면 문제가 끝이 없게 되어, 앞으로 진전을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권한이 있는 전문가끼리 문제되는 점을 검토하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또한 검토를 하면 무엇이고 건설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목록내용이 어떻한 것인지 알 수 없다하여, 미리 보여 달라는 것은 의외의 일이며, 그간의 오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세끼” 주사 : 참고로 미리 검토하겠다는데, 귀측에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간만 끌게 될 것이므로 한국측도 곤난하게 될 것이다.
이홍직” 수석위원 : 문화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회의이다. 즉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문제를 논의하면 주로 쌍방의 법률적인 주장만을 논의하던 본회의보다 훨씬 용이한 분위기를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귀측도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세끼” 주사 :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측 전문가들은 아직 그러한 기분이 아니다. 전문가들을 그렇게 하게 하려면, 순서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전문가들을 오늘날 이 방향까지 끌고 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측이 이렇게 나온다면 문부성측은 이에 대하여 다시 후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라베” : 문부성측은 아직도 외무성측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처럼 그동안 노력해서 오늘날 좋은 방향으로까지 이르렀으니, 이 점 잘 고려해서 목록을 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황수영” 위원 : 어디까지나 문화재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만큼 문부성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귀측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이세끼” 주사가 말한 것은 오히려 의외의 일이다. 귀측도 아다싶이 우리 측은 인적구성도 일본측과 다르며 모든 진행의 준비도 다 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측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 1949년 12월 31일자 교환문서에 의하여 이미 논의의 원칙이 서있어서 문화재도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나머지 문제는 쌍방이 협의 결정하자는 것이니, 일본측은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의 결론을 낼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세끼” 주사 : 목록을 먼저 내준다면 10중 8, 9는 전문가의 출석이나 모임의 일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니 먼저 내주기 바란다. 만일 일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목록을 다시 돌려보내주면 되지 않는가.
이홍직” 수석위원 : 그러면 우리 측에서 먼저 목록을 수교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귀측의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가
“이세끼” 주사 : 될 수 있는 한, 출석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보장은 할 수 없다.
이홍직” 수석위원 : 목록은 언제라도 곧 낼 수 있으니, 귀측의 전문가가 출석하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이세끼” 주사 : 전문가가 나와야만 그 자리에서 주겠다는 것인가.
이홍직” 수석위원 : 그렇다.
“이세끼” 주사 : 나오도록 노력은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출석할 때까지는 본 위원회를 못 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알고 있어도 좋은가.
이홍직” 수석위원 :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여주기 바란다.
“이세끼” 주사 : 그렇게 하겠다.
이홍직” 수석위원 : 내주에 다시 회의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세끼” 주사 : 문부성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다음 회의는 추후에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홍직” 수석위원 : 본회의는 정기적으로 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세끼” 주사 : 문부성과 타협해보아야 알겠는데, 만일 문부성에서 듣지 않으면 앞으로 회의 진전은 없지 않겠는가.
이홍직” 수석위원 : 우리는 문부성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이니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어서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하여 힘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세끼” 주사 : 내주에 열어도 별일이 없겠으니, 좀 있다가 열었으면 좋겠다. 진전이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렇다고 1, 2주일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색인어
이름
이홍직, 황수영, 이규현, 송승현, 전성우,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황수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이홍직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외무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외무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단체
문화재보호위원회,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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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제6차 공식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