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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2월 1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4294년 1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2. 장 소 : 외무성회의실
3. 참석자 : 한국이동환수석위원
이홍직위 원
황수영위 원
이규현
박상두
이상훈
일본측 이세끼 주사
우라베 부주사
마에다 보 좌
모리다 〃
스기야마 〃
고기쇼 〃
4. 토의 내용 :
이세끼 : 오늘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는가.
이 대표 : 우리로서는 설명할 것이 없고 일본측의 설명을 듣겠다.
이세끼 : 그러면 제2회부터 4회까지의 회의 중 한국측이 제출한 1항부터 7항까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한국측이 일본측에 제출한 것은 일본이 부당하게 지출한 문화재를 출토국에 귀속한다는 원칙 아래 이들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앞으로의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일본측의 견해를 설명하고저 한다. (별첨: 견해서 낭독)
 법률적인 것에 대한 견해는 이상과 같으나 양국의 문화에 공헌하고자 국교정상화를 한 후에 어느 정도 기증하겠다는 것은 전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문부성에서나 기타 기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으나 노력을 하여보겠다.
이 대표 : 일본측의 입장은 잘 알았다. 전번에 일본측에게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어찌 되었는가.
이세끼 : 전문가회의에서 같은 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체로 구두로서 설명한 바 있고 리스트의 제출 여하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관계자들과 상담하여 결정될 것이다.
황 위원 :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아까 말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해줄 수 없는가?
이세끼 :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볼 때 누가 언제 가지고 왔나 즉, 일자, 성명, 무엇을, 어떻게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민사청구권 같은 것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황 위원 :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는 어름된 추측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장한 것이다. 앞서 우리가 제시한 제1항에서 제5항목에 포함된 문화재는 그것이 전세품이 아니고 지하에서 나온 출토품이며 이것은 한정된 기간에 다량으로 발굴해서 일본에 가지고 왔다는 현저한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청자 같은 것은 수만 점이 일본에 있고 아국에는 만 점이 못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나하나의 물건 모두가 언제 발굴되었다는가 하는 증거 및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률상 론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라베 : 이는 법률론은 못된다. 재판은 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않될 것이며 국제법으로도 국가가 개인의 일에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릴지는 모르나 한 사건에 대하여 어디에 써있다고 하여도 정말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쓴 것인가 혹은 풍문에 의한 것인가 하는 의점이 있으며 또 그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므로 형사상으로 보나 민사상으로 보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본다. 재판소에 가도 누구한테 주었다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기가 관계하고 자기가 보았다고 하기 전에 않되는 것이다. 이것을 민사상 청구권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하드래도 국제법 원칙상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운운하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황 대표 ; 오구라 씨의 수집품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본인이 아직 생존하고 있으며 그의 수집품이 불법으로 입수된 것이 많다. 데라우지 문고의 일부도 그 내력이 분명하니 이러한 것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책임을 지지는 못한다고 말하였는데 총독부가 가져온 것은 성질이 달러진다고 본다.
우라베 : 법적으로 가져온 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는 될지 모르나 민사상이나 형사상 문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법률 이전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법률상 문제는 될 수 없다. 법적으로 반출한 것은 일본에 소속하는 것이요 국제법상 그러한 것을 반환할 의무나 관례는 없는 것이다.
이 대표 : 법률 이전의 문제란 무슨 뜻인가
우라베 : 다시 말하자면 증거도 없고 시일도 많이 경과하여서 법적 문제가 않된다는 것이며, 법률의 대상이 않된다는 의미다. 법률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증거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매한가지이다.
이 대표 : 일본측은 국제법상으로 보아서 일본정부가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국제관례상 문화재를 돌려준 예도 있고 않돌려준 예도 있으며 또한 고적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원칙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고로 일본에 반출해온 것들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정부도 이러한 물건의 반환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황 위원 : 이러한 일본측 주장은 전문가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내용과 다른 것 같다. “오꾸라” 코렉손 같은 것은 문부성에 목록이 있으며 그 외에도 중요한 문화재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예도 있다. 1900년 전후 몇 만이라는 문화재가 분묘에서 발굴되었으며 일본의 년호로 말할 것 같으면 명치, 대정, 소화를 통하여 막대한 출토 문화재가 불법 입수 매매되었으므로 금일에 와서는 일본전국에 퍼져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개인도 가지고 있고 은좌의 골동상에도 있고 제국호텔의 아-게이드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측 : 현재 그 주인이 생존하고 있다 해도 국가로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들을 법률상으로 반환하라는 법은 없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반환해라 해도 않할 것이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은 기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돌려준다는 말인가 ?
이세끼 : 이 점은 비공식회담에서 나온 것이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황 대표 : 분묘 같은 지하에서 발굴되는 물건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 문화재는 의당히 반환되어야 한다.
우라베 :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서도 증거가 있으면 자기의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황 위원 :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유가 되는데 이러한 국유재산을 개인들이 불법 입수하여 일본에 가져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국가가 가져와도 이는 원출토국에 반환되어야 하는 고로 일측의 주장은 부당한 주장이다
이 대표 : 이 회담은 사소한 법률로서 따질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여 일본은 과거의 이러한 동기에 대한 반성을 하여 신세대의 정신으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까 문부성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이세끼 그렇다고만 하였다) 나는 그동안 일본의 학자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중 불법하게 반출한 것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임진란 때 가져온 것도 돌려야 한다는 론을 가진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다. 또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법적 근거야말로 이러한 역사 사실이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니 기교를 피우는 법론은 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믿는다.
이세끼 : 우리로서는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반환한다면 좋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권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으로 하자면 우리도 협력할 수는 있으되 어떠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는 문제가 다르다.
이 주사 : 법적 문제에 대하여 좀더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일본측에서 국제법에 그러한 예가 전무라고 하였지마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하여간에 우리 측의 견해는 다음 회의 시 이야기하겠다.
한국측 : 전문가회의에서는 문화재의 반환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측 : 자진하여서 돌려준다 할 때에 그것은 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고 나오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으며, 이야기는 어려워진다.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증될 수 있는 것은 기증할 것이며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들에게도 기증을 촉구하고 자발적으로도 기증할 것이며 협정시기까지는 못 된다 하드라도 장래에 계속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장래에 남겨두어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황위원 : 그동안 전문가회의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두겠다. 그 동안 전후 5회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반환이니 하는 이야기는 빼놓고 소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여 갔고 조사 의뢰도 하였는데, 일본측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회담이나 조사가 반드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유감도 불소이었으나, 하여간 계속해서 사실 확인을 하여 왔다. 예를 들면 데라우찌 문고의 일부 서화의 확인, 소창박물관이 문화보위하에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소장품을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선할 것, 또 원자리에 돌릴 것은 돌려야한다는 좋은 의견도 개진되었다. 장차도 더 계속해서 이러한 전문가회의에서 사실 확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 대표 : 종래 문화재 문제는 한국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듯이 일본측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유가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학구적인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협정 같은 문제는 회담이 타결된 연후에 생각할 일이며, 역시 회담으로서는 어떠한 매듭을 매져야 하겠다.
이세끼 : 회담 타결 시에 어떠한 치리는 물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라베 : 일본의 언론계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차로 양측 주장에 대한 이해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에 대하여 정부가 무엇을 시도할랴면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양국의 문화와 장래 자손들의 위해서다. 이러한 문화협정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권리, 의무 문제는 철벽이며 반면 이와 같이 조화한 점도 있다는 것이다. 22일 본회에서 본 위원회의 성과를 간단히 보고하도록 함이 어떠한가.
한국측 : 그 건은 우리 측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일본측 : 상호 주사끼리 보고내용을 일치시키어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
일본측 : 신문에는 순조로히 진행되었다는 정도로 해두자.
한국측 : 그렇게 하자, 그리고 본회의에 대한 보고 문제는 나중에 연락하겠다.

색인어
이름
이동환, 이홍직, 황수영, 이규현, 박상두, 이상훈
지명
외무성,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관서
문부성, 총독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문부성, 문부성
단체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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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