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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2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26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264
일시 : 1815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한시간동안에 걸쳐 문화재 소위원회제 5차외의를 개최한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일본측이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한국측은 일본에 반출된 한국문화재의 대부분이 부당 또는 불법수단에 의하여 반출되었음으로 반환하라고 하나 이는 벌써 수십년전의 일로서 증거가 확실치 않으며 비록 증서가 있다고 하드라도 국제법적 원측에 따라 일본인 개인이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다.
(2) 한국측은 문화재는 성질상 출토국에 반환되여야한다고 하나 그러한 국제법 원측과 관례는 없다. 따라서 총독부의 당시의 일본관련이 직접반출한 문화재로 반환활 의무가 없다고 본다.
(3) 금번 일본한국과 장차에 있어서 문화협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교정상화 후에 자발적인 기증을 할 생각이다.
2. 이상의 일본측의 견해에 대하여 우리측은몇가지 질문을 하였음. 이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는 다음 회의시 진술키로함.
3. 본위원회의 그간 토의성과를 제3자론 회의의(22일 개최예정)에 간단히 보고하기로 함.
4. 신문발표는 “문화재반환문제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라고만 하기로 함.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총독부
단체
문화재 소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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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