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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최 일시 : 단기4294년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2. 회의 개최 장소 : 외무성 회의실 233호
3. 회의 참석자 :
한국이동환수석위원
이홍직위 원
황수영
박상두
김태지
일본측 이세끼 주사
우라베 부주사
마에다 보좌
가네마쓰 〃
스기야마 〃
모리다 〃
4. 토의 내용
이 수석 : 우선 우리 측이 전번 회의에서 요청한 바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지정미술품의 목록 제출과 동 미술품의 반출 경위에 관한 일본측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세끼 : 목록 제출에 관하여 문부성에 알아보았더니 현 단계에 있어서 -- 원래 목록 제출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 목록을 제출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측에서 요구하는 지정미술품에는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두 점 있을 뿐 나머지는 사유로 되어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여하간 현 단계에 있어서는 안 내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회의가 있을 때 조사, 토의하여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출 경위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수석 : 우리 측은 그러한 문화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측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다.
이세끼 : 개인이 산 것이라던가 기증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는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발굴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수석 : 우리 측은 금주부터 전문가회의를 주1회 가지고 싶은데 어떤가.
이세끼 : 그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측의 “마에다” 과장과 귀측의 적당한 분이 나중에 연락하여 하도록 하자.
이 수석 : 알겠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전번 회의에 이어 제4항목부터 항목별 설명을 행할 것이다. 설명은 이홍직대표가 행한다.
이 대표 : 전회에 계속하여 제4및 제5항목에 관하여 설명을 계속하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잠간 몇 마디 할 것이 있다. 과거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 듯이 인상을 받은 모양인데 초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만한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나 전문가가 나선 이상에는 우리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유가 닷는 이야기를 하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우리는 시비를 엄연히 가려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거 일제 시에 일본인이 남겨 놓은 학술적 기록을 참조하고 또 15년 동안 우리가 실지로 현지와 현물을 조사하여 본 결과로서 우리의 주장을 세운 것이니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냉철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것이다.
우선 제4항목에 관하여 동 항목은 “경상남북도에 있는 분묘, 또는 기타 유적으로부터 출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온 물건은 대략 3국시대, 신라시대의 유품이며, 모두가 1905년 이후에 우리나라 지하에서 나와 그 이전에는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은 일이 없는 물건이며 또한 모두가 한말의 혼란기에 도굴된 것이다. 과거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40년간의 고적조사사업을 우리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최초의 10년(즉 1905년 내지 1915년)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특별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이후 일본이 독점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게 된 이래로 거대한 관헌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고분의 도굴, 또는 사리 장치를 Rm내기 위하여 석탑의 파괴를 자행한 것이다.
경상남북도내 유적의 소재지는 경주를 비롯하여 창령, 고령, 선산, 동래, 김해등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나온 유물은 금, 금동관, 순금 장신구, 마구, 검, 옥제품 등 모두가 삼국시대에서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 출토가 명기된 유물이 현재 동경박물관에 있음은 물론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불소하다. 이것들은 정당하게 입수될 수 없는 것이며, 도굴이나 고매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습을 보면 고대로부터 분묘를 파괴하여 물건을 끄집어내는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천벌을 받는다고 하여 절대로 행하는 일이 없는 것에 비추어 고분의 발굴은 일본인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이 분명하다.
그러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굴암에 있어서 11면관음 앞에는 지금 석단만이 남아 있는데 그 위에 소다보탑이 있었으나 그것이 없어졌고 감실의 제1, 제10 두 군데에 있었던 불상이 또한 일본인에 의하여 반출되었다. 또한 불국사 내 다보탑에 놓여 있었던 석사자 2개도 일본으로 반출되었는바, 이러한 반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그것이 원 위치에 돌려짐으로써 비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하루빨리 원 위치에 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세끼 : 알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전문가회합 시 이야기하여 주기 바란다.
황 대표 : 사리탑에 관하려는 “기무라 시즈오”라는 일본인이 쓴 책에 “그것이 어떤 !도아(盜兒)!에 의하여 환급되어 일본으로 왔다는 기록”이 있다.
우라베 : 그 도아가 누군지 아는가.
황 대표 : 그 도아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인으로 본다.
이 대표 : 불국사 다보탑에 있던 석사자는 “방인 모(邦人 某)”에 의하여 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석굴암의 탑에 관하여는 “모 대관(某 大官)”에 의하여 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네(曾禰)” 통감으로 짐작하고 있다.
우라베 : 그러한 것들의 일본내 행방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있는가.
이 대표 : 일본측에서 한번 성의를 가지고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이 수석 :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문가끼리의 회합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다.
이 대표 : 또한 일본에 일단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환된 예도 있는데 개성에 있던 다층석탑은 합방 전 일본의 궁내대신이었던 “다나까 꼬겐(田中光顯)”이 가지고 갔었다가 그 후에 문제되어 1,000여개의 파편으로 되어 한국에 반환되었는데 해방 후 그 파편을 전부 세멘트로 땜질하여 다시 형체를 만들었다. 이러한 예도 있다.
이세끼 : 이제 한국측에서 설명한 것을 들으면 제2항목과 제4항목은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가.
이 대표 : 우리 측에서 항목을 구분한 것은 일본측의 이해와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이므로 시대 또는 문화재 종류 여하에 따라 항목이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다음 제5항 청구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제5항은 “고려시대의 분묘 및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개성을 중심으로 청자 등을 목적으로 한 고려 분묘의 도굴, 특히 왕능의 도굴에 의하여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세품(傳世品)이 없으며 따라서 전부 도굴에 의하여 출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세끼 : 전세품이란 무엇인가.
황 대표 : 전세품이란 대대로 자손이 선조의 유품을 전수하여 온 것을 가리킨다.
이세끼 : 한국에는 전세품이 없는가.
황 대표 : 신라의 금관이라던가 고려의 자기 같은 것은 전세품이 없다.
이 대표 : 고분에서 발굴된 것을 예 든다면 고려시대 최충헌의 묘지(墓地)가 현재 동경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고려자기에 관하여도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수집하여 가져온 것 중에 우수한 것은 동경박물관에 있다. 그 외 일본 민간인이 반출한 고려자기는 수만 점에 달한다.
고려자기에 관하여 학자에 의한 발굴보고서가 단 한권도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전부 도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석탑 같은 것을 “다아나마아트”같은 것으로 폭파하여 내부의 사리 보물을 반출한 예도 많이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문화재 반환 문제가 난 다음부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경계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은 목록이 잘 되어 있으며 개인 소유의 것도 지정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의 것도 상당한 정도 알고 있다.
이세끼 :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가 많아 흥미가 많다. 지금 한국측에서 이야기한 것을 오늘은 들은 것으로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문가회합에서 일본측 전문가들에게 말하여 주기 바란다.
이 수석 : 불법으로 가져간 것인지 정당하게 가져 간 것인지 전문가회합에서 따져보도록 할 것이 아닌가.
이세끼 : 전문가회합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 처리는 본 공식회의에서 행하도록 하자.
이 수석 : 알겠다.
우라베 : 아까 누가 “도아”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손 가운데는 입수된 경위가 어떠한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나올 것이다. 경위조사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곤난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황 대표 : 여하간 전문가끼리 모여서 토의하여 보겠다.
우라베 : 우리는 오늘 새로 듣는 것이 많은데 일본측 전문가들도 들어보면 새로운 것이 많을 것이다.
이 대표 : 대강은 짐작할 것이다 “사이또 다다시(齊藤忠)”(일본측 전문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근년에 인도의 산치탑에서 나온 고승의 사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반환되어 매우 환영을 받았다는데 석굴암의 불상이 반환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기뻐할 것이다.
이세끼 : 나도 한국태생이지만 합방 초기에는 나쁜 일도 있었다. 특히 처음에 한국에 갔던 자는 나쁜 자가 많았다. 그런데 문화재문제에 관한여서는 국제법상 관례도 없고 해서 너무 권리를 따져서 주장하여 온다며 난처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협력이라는 점에서 즉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더욱 가치가 발휘된다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 달라 달라고 하면 사실 기분이 좀 안 난다.
이 대표 : 여하간 이 회담이 문화재에 관하여서도 결산이 되는 것이므로 말할 것은 말해두어야겠다. 그런데 과거 일본에서는 106점의 토기쪽까지 넣어서 문화협력이라고 하여 마치 중요한 문화재를 돌려준 것처럼 선전한 것은 성의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본다.
이세끼 : 한국에서도 토기 같은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드리겠다.
이 대표 : 우리는 진실한 태도로 토의를 진행시켜 보겠다.
우라베 : 오늘은 문화재에 관하여 인식을 새로히 한 점이 많았다.
이세끼 : 본인은 이번 해외 출장을 가므로 차주에는 공식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돌아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내가 직접 나머지 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금)에 여는 것이 어떠한가.
이 수석 : 좋다. 그런데 비공식 전문가회의는 금주 내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자.
이세끼 : 좋다.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1. 한국측에서 전번 회의에 이어 반환 청구 항목에 관한 설명을 행하였다. 2. 전문가회합을 금주 내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함이 어떠한가.
이 수석 : 좋다.
 이 상

색인어
이름
이동환, 이홍직, 황수영, 박상두, 김태지, 이홍직, 기무라 시즈오, 다나까 꼬겐, 최충헌, 이등박문, 사이또 다다시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경상남북도,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경상남북도, 경주, 창령, 고령, 선산, 동래, 김해,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개성, 일본, 한국, 한국, 일본, 개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인도, 영국, 인도,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관서
문부성, 총독부
기타
을사보호조약,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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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