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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 B안

  • 작성자
    경제기획원
  • 날짜
    1963년 12월 1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 B안
1963. 12. 10.
경제기획원
1. 보완계획 B 안은 국교정상화가 될 것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며 제1차 5개년계획기간의 잔여인 1964-1960의 기간만을 「카바」한다.
2.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상황은 아직도 유동적이며 특히 어업차관금액은 아직도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망이 확실하여감에 따라 계속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산업별 사업계획별 세부계획은 본 계획안에서 제외되고 있다.
차례
제1부 추가재원 규모와 관리절차
一. 가정
二. 자금의 사용방법과 절차
三. 자금사용원칙
四. 근거한 재원규모
제2부 B안 개요
一. 재원배분기준
二. 가용재원과 그 배분
三. 재정
四. 국제수지
제1부 추가재원규모
一. 가정
1.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는 연내에 타결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발효할 것이다.
가. 늦어도 1964년 상반기까지는 비준절차가 완료된다.
나. 실제 협정집행은 1964년 9월부터 이루어진다.
2.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일본은 청구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 또는 유상자금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다.
가. 무상 3억불을 10년간에 분할 제공할 것이다(그러나 대일청산계저앙의 채권 45백만 불이 상쇄되어야 하므로 연간 수취액은 25백만 불 내외가 된다)
나. 정부 대 정부 차관 2억불은 10년간에 분할제공하며 차관조건은
연이자율 3.5%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13년
이 될 것이다.
다. 일반적인 국제상업차관조건에 따라 일본의 수출입은행을 통한다. 1억불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하면 그 조건은
연이자율 0.75% (5.5%~6%)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6년~8년
3.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 협정의 일환으로 어업협정이 별도 체결될 것이며 적어도 상당한 금액의 차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이 진행될 것이다.
5. 외화도입촉진법에 의한 민간자본의 직접투자가 기대된다.
二. 자금의 사용방법과 절차
1. 일본은 현재 동남아 각국에 대하여 배상협정에 의거 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대략 동일한 방법을 취하려 할 것이다.
2. 배상금의 조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국보다 불리한 조건이 아닌 한 사소한 점에 구애치 않는다. 따라서 무상공여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3. 정부 대 정부 차관은 현재 타재원에서의 차관절차와 대동소이할 것이며 전대가 필요할 시에만 국내적인 법적절차의 준비가 필ㅇ하나 이 경우에도 이미 AID 차관과 선례가 있다.
4. 상어차관은 현행 일반적인 절차와 같은 것이다.
三. 자금사용원칙
1. 배상금
(1) 원칙적으로 자본재도입에 충당한다.
(2) 대상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외에 가급적 전 국민에게 혜택이 균점될 수 있는 사업을 설정한다.
(3) 민간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4) 판매대금은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2)항의 사업에 활용한다.
(5) 기술협조기금을 마련한다.
2. 정부 대 정부차관
가. 정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균점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나. 민간 기업에 할당할 경우에는 AID 차관에 준하여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전대하는 형식을 취한다.
3. 민간차관 기타 외자도입관계법규에 의하여 결정하되 특히 국제수지효과를 우선적으로 감안한다.
四. 추정되는 재원규모(도표로서 확인불가 수치 많아 생략함, 168쪽)
2. 계획기간 중 추가재원(1964~1966년간)
가. 무상공여
(1) 총액 300백만 불 10년 균등상환이나 청산계정상의 채무 45백만 불이 상쇄되어야 하므로 연 수취액은 25백만 불로 볼 수 있다.
(2) 제1차 년도에는 Project 에 의한 자본재도입은 여러 가지 절차관계로 곤란할 것이므로 금액을 산업기관(Saleable) 도입에 충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보완계획기간 중 본 항목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자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6419651966단위:백만 불
억 원
자본재(Saleable) 25 14 14 註△
對 充 원 貨 32.5 18.2 18.2 재본재(Project)
자본재 (Project) - 10 10 원화근거는 5〔판독난〕
(對充 원貨註△) - 2.6 5 의하는 것으로 함.
기술용역기타 1 1
계 25 25 25
(對充 원貨) 32.5 20.8 23.4
나. 정부 대 정부차관
(1) 총액 200백만불 조건은 년액 20백만불
(가) 10년간 균등공여
(나) 연리 3.5%
(다) 거치기간 7년후 13년간 부과상환
(2) 이 자금은 전액 다음과 같은 Project 중심의 자본재도입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가) 정부사업으로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이루는 사업의 경우에는 내자조달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나) 민간사업에 충당할 경우에는 현행 AID 차관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차관조건을 달리하여 전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본정부에 상환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원화자금을 얻을 수 있다.
(3) 본 자본금은 차관교섭, 기술조사, 제작기간 등으로 실제도착은 1965년 이후가 될 것이다.
(4) 따라서 보완계획기간중 본 항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추가재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불
196419651966비고
자본재 5 25 25
다. 민간상업차관
(1) 본항목은 100백만 불 이상이라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차관조건 보다 유리하지 않는한 우리의 차관내용능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은 역사적, 지리적인 특수 관계 뿐만 아니라 가격과 수송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1965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매년 10-20백만 불의 차관이 가능할 것이다.
(3) 보완계획기간 중 획득할 수 있는 추가자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불
196419651966
착오에 의한 자본재 10 20 20
라. 어업차관
(1) 어업협정의 일환으로 어업차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완계획기간중 추가재원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단위 : 백만불
196419651966
어업차관 5 5
마. 재일교포재산반입
(1)국교정상화 이후 재일교포의 재산반입량은 점차 증대하게 될 것인바 보완계획기간중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한다.
단위 : 백만불
196419651966
비기업재원 6.0 2 2
기 업 자 산 2.0 1 1
1) 63년도에 90만불 도입예상
2) 65년이후는 청구권 무상반입과 경합으로 감소예상
바. 민간직접투자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외화도입 촉진법에 의한 일본민간자본의 정부투자가 활용될 수 있으나 보완계획기간 중에는 별로 큰 금액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단위 : 백만불
196419651966
직 접 투 자 - 5 5
사. 수출증대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일본지역에 대한 수출과 무역과 수입이 약간 증대할 것이다.
아. 기타
사업활동의 증대로 전반적인 세수와 저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2부 B안 개요
一. 재원배분기준
1.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재원을 당연히 제 산업에 배정한다. 따라서 어업차관은 1차 산업에 산업차관은 2차산업에 배정한다.
2. 보완계획 A안 국제수지표상 과잉추정된 재원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상쇄 조정한다.
3. 정부 대 정부 차관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4. 발생된 원화는 본 재원에 의한 투자사업의 내자지원과 농업발전, 수출 진흥 및 중소기업에 배분한다.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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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 B안 자료번호 : kj.d_0010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