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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안)

  • 작성자
    경제기획원
  • 날짜
    1963년 12월 9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 (안)
1963. 12. 9.
경제기획원
경고문
1. 이 문건은 원내 실무안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원외나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2. 이 문건은 별도 통고 시 보통 문서로 재분류함.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 안
一. 협정작성의 원칙
1. 청구권의 해결문제와 관련된 모든 항목 즉 무상, 공여와 차관을 단일협정으로 일괄 규정한다.
2. 무상공여와 정부 대 정부 차관은 원칙적으로 일본이 제2차 대전후 동남아 각국과 체결한 배상협정을 참고로 하되 한일 양국 간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정부 대 정부차관의 배상기간은 7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분할 상환임을 명백히 한다.
나. 제공될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이 지배하는 법인뿐 만 아니라 제2차대전 후 □□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이나 그 지배하의 법인의 생산물 및 용역도 가능하도록 한다.
다. 사절단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지정할 일본의 외환은행에는 한국은행 재일지점도 될 수 있다.
라. 일부국가의 협정에서와 같이 통상의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마. 차관의 원리금은 현물로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3. 민간차관은 양국 법규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이나 다만 이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주의적인 규정으로 삽입한다.
二. 협정요강
1. 청구권의 해결 및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일본이 대한민국에 제공할 액수 제공기간 조건 등에 관하여는 기 합의된 바와 같이 한다. 단,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정부 대 정부 차관조건 중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20년간 분할 상환』임을 명백히 한다.
2. 제공기간은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간 제공액은 연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감될 수 있다.
3. 대상물자 및 용역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할 대상물자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본국의 생산물 또는 일본인의 용역으로 한다.
4. 대상물자와 용역의 선정
가. 제공될 생산물과 용역의 범위는 본 협정과 본 협정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 및 년차별 실시계획에 의하여 한국정부가 선정한다.
나. 본 협정에서 부속서로서 본 협정자금이 사용될 사업분야의 대요를 정한다.
다. 제공될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자본재로 한다. 단,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도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포함될 수 있다.
라. 용역에는 기술이외의 노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연차실시계획
가. 양국정부는 협정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매년도마다 연차실시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 본 협정 실시의 지침으로 한다.
나. 제1차년도 실시계획은 본 협정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제2차년도 이후의 실시계획은 늦어도 해당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이전에 결정한다.
다. 연차실시계획은 무상공여, 정부 대 정부 차관으로 구분되어 작성되며 자금별 사업계획별 사용명세 구매의 시기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6. 구매사절단
가. 대한민국은 본 협정의 실시를 재무로 하는 유일 관할의 기관으로서 구매사절단을 일본국내에 설치한다.
나. 사절단에 대한 외교특권은 동남아 각국의 예에 준한다.
다. 무상공여와 정부 대 정부의 차관에 의한 구매계약은 사절단이 일괄하여 체결하며 민간차관은 양국의 법규정에 의하여 차관 당사자가 행한다.
7. 구매의 방법과 절차
가. 사절단은 공개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본 협정과 연차실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본국민 또는 그 법인(여기에는 제2차 대전 후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배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나. 일본정부의 인증제도를 설정한다면 이 인정은 본 협정의 규정 및 연차실시계획에 합치하는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들 기준에 합치할 경우에는 인증을 거부할 수 없다.
다. 무상공여로써 제공되는 생산물과 역무는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없이 행하여 질 수 있으며 사절단의 경비 또는 기술훈련성에 대한 경비는 연차실시계획에 정한 범위 내에서 사절단장이 지출한다.
8. 합동위원회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한 협의와 권고를 위하여 양국정부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9.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
가. 본 협정 실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
합동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권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양국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상사중재위원회에 그 해석을 부탁한다.
다.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거나 동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의 법령에 제소하여 그 최종결정은 양당사자를 구속토록 한다. 한국정부는 소송당사자가 될 법무관을 일본에 주재 또는 파견할 수 있다.
라. 협정실시 및 해결에 관한 분쟁은 일괄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토록 하고 그 결정은 양국정부를 구속한다.
위원회 선재방식 등은 따로 정한다.
10. 기타
가. 협정은 계약이 체결되어 일본정부가 자금을 지출한 일자에 이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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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안) 자료번호 : kj.d_001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