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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의 해외경제협력 기금 관련 사항

  • 날짜
    1954년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일본)
해외 경제협력 기금법
1. 목적 : 동남아등 지역의 산업 개발에 기여
2. 형태 : 법인, 정부 출자 50억원 + 수출입 은행에서 승계한 자산, 추가 출자 가능
3. 역원 : 총재, 이사(4명), 감사(1명), 운영협의회(15인 이내)
4. 업무 : (1)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
(2) 출자 (필요한 경우)
(3) 조사 및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대부
(4) 필요한 조사
5. 업무의 한계 :
(1) 수출입 은행 및 기타의 쏘스에서 출자가 곤난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하고 달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한다.
6. 업무 방법서 : (경제기획청장관의 인가를 요함)
대부방법, 이율 및 기한, 출자방법, 원리금 회수 방법, 사무위탁 요령 등.
7. 일반 금융 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한다.
8. 재무, 회계 : 사업년도 매년 4. 1.부터 익년 3. 31. 까지 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경제 기획청장관의 인가를 요함) 결산- 익년 6. 30, 까지
이익은 (1) 전년도 ▣월 손실 부진
(2) 그 잔여는 적립금으로 정리
손실은 (1) 적립금을 감액 정리
(2) 그 부속액은 ▣월 결손금으로서 정리
9. 감독 : 경제기획청 장관
10. 협의 : 외무대신, 대장 대신 및 통상 산업대신 (인가 및 승인을 할 경우)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성관
1. 영문 명칭 : The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2. 목적 : 법과 동
3. 자본금 : 10,444,477,516원 (전액 정부 출자)
4. 기타는 법과 동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업무 방법서
1조 (목적) : 동남아세아등 지역의 산업개발에 대한 기여와 경제협력 촉진
2조 (업무범위) (법과 동)
(1) 대부
(2) 출자
(3) 조사 대부
(4) 조사
3조(기준) :
(1) 자금의 효율적 이용과 적정을 기할 것.
(2) 경쟁 금지
4조(제한) :
(1) 일반 금융이 불가능 할 때
(2) 사업내용이 적절하고 달성이 확실할 때
5조(전조 1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수출입 은행과 관계 금융기관의 의견을 요함 (차입신입서 수리에 있어서)
6.조(자금 대부 조건) :
(1) 형식 : 수형 대부 또는 증서 대부
(2) 대부한도 : 필요자금, 기타 조달함이 적절한 금액
(3) 이 율 : 연 3.5%이상으로 하고 긴요도, 상환기간, 기타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 3.5%이하도 가함.
(4) 상환기한과 방법 :
(가) 기한은 20년 이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도 가함)
(나) 방법 : 분활상환 또는 정기 상환으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설치 할 수 있음.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거치 기간의 설치도 가함.
(5) 단보 :
원칙 : 물적 단보를 징구하며 보증인을 요하거나, 또는 외국정부 또는 은행의 지불 보증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한다.
7조(출자의 한계) :
(1) 기타 기관의 대부 또는 출자가 곤난한 경우
(2) 특히 필요한 사업이며, 출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곤난한 경우
(3) 사업 내용이 확실하며, 달성이 확실한 경우
8조 : 출자 의회서의 수리에는 수출입 은행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요함.
9조 :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 및 불입의 방법으로 함.
10조 (취득 주식의 처분) :
취득 가격 이상의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그 이하라도 처분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11조(조사) :
정부 또는 정부위탁, 또는 보조기관의 조사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12조(필요시의 수출입 은행에서 사무 위탁) :
(1) 대부 신입서 수부 사무
(2) 대부 조사 심의 사무
(3) 대부 수속에 관한 사무
(4)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회수 사무
(5) 출자에 관한 전 각로 사무 및 주식 보관, 처분 및 주주권행사 사무
(6) 일반 신용조사 사무
(사무 위탁에 있어서는 수출입 은행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불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 동남아, 동남아세아
관서
경제기획청
기타
해외 경제협력 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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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외경제협력 기금 관련 사항 자료번호 : kj.d_0010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