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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버마 간의 배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54. 11. 5)
  • 날짜
    1954년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일본. 버마간의 비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54. 11. 5)
전문 : 일. 버마 평화조약관계 규정을 실시 하기 위하여
제 1조 (배상 지불 약속)
1항. (1) 일본인의 역무와 일본국의 생산물 제공
(2) 연평균액 7,200,000,000 엔 (20,000,000 미불)
(3) 10년간
2항. (1) 경제 협력 촉진
(2)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역무 제공
(3) 연평균액 1,800,000,000 엔 (5,000,000 미불)
(4) 일본국민과 버마 정부또는 버마 국민의 공동기업 형태
(5) 10년간
3항. 역무 및 생산물은 버마의 경제의 회복, 발전 및 사회 복지를 위하여 사용 (부속서계기 사업과 양측 합의)
제 2조
1항. 버마 정부는 1조 시행에 필요한 조치 강구
2항. 1조 1항에 필요한 버마의 노동, 자재 및 시설의 제공
3항. 1조 2항에 필요한 버마 정부및 국민의 자본 부담
4항. 재수출 금지 (단, 양정부 합의 경우 제외)
제 3조
1항. 제 1조의 공동기업에 있어서 버마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은 60%이상(단, 당사자간 별도 합의 경우 제외)
2항. 공동기업내의 일본인 소유지분 또는 주식을 각 계약에서 비.정부가 보장한 기간내에 수용되지 않는다.
3항. 2항의 기간 경과 후에 수용할 때에는 각기의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한다.
4항. 수용에 대한 보상금, 지분 또는 수유주의 매각 대금, 이자 또는 배당금, 봉급 및 기타소득의 일본으로의 송금은 각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허가.
제 4조
공동위원회 설지 (양측 대표로서, 협정 시행에 관한 협의와 권고)
제 5조
세목은 양 정부의 협의에 의하여 합의
제6조
1항. (1) 협정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1차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
(2) (1)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3인 조정원회에 회부(각국 위원회 1명씩 각국이 임명, 제 3국 위원은 각국위원이 선출)
(3) 각국위원은 30일 이내에 임명, 제 3국위원은 다시 30일 이내에)
2항. 전항에 의한 판결은 양 정부를 구속
제 7조
승인 및 효력 발생.

색인어
지명
일본국, 일본국, 버마, 버마, 일본
관서
버마 정부, 버마 정부
기타
일본. 버마간의 비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일. 버마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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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버마 간의 배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자료번호 : kj.d_0010_004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