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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서독의 미국에 대한 미군점령기간 중 채무처리에 관한 문의 건

  • 날짜
    1960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본건은 “서독미국에 대한 미군 점령 기간 중 채무 처리”에 관한 문의이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점령하게 된 한국, 오끼나와, 태국, 일본, 서독, 오지리, 이태리등 제국에 대한 점령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 필요한 물자(식량, 의료품, 비료 등)를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 GARIOA(점령지 구제자금)과 점령지역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된 생산수단(주로 면화 공업원료) 공급을 위한 EROA(점령지구 경제부흥원조자금) 원조가 급여되여왔으며 한국에 대한 원조는 1949년 1월 경제협력국(ECA)이 생김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일본유구에게만 할당되였다.
2. 본건 문의는 단기 4281년 9월 11일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거 한국정부미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해결에 참고로 하려는 것이다.
3. 서독정부미국의 점령하에 있을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었던 원조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 Agreement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U.S. for surplus property furnished Germany. (Signed at London, Feb. 27, 1953)
  (2) Agreement relating to the deduction of $2,350,000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Germany to the U.S. for certain claims pursuant to articles Iand VI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y 17 and Aug. 17, 1954)
  (3) Agreement for the final disposition of certain claims to be paid from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indebtedness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ursuant to article 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rch 11 and April 14, 1955)
등을 체결함으로서 상호 채권관계를 확정한 바 있다.
4. 최근 일본미국양 정부는 미국일본점령 기간 중 일본미국으로부터 받았던 GARIOA 와 EROA 원조에 대한 채무의 청산을 교섭 중인바 미국측은 “미국서독과 행한 채무처리의 방식으로 일본의 대미 채무 총액 중 37.5푸로만 요구하였다”라는 신문보도(Asahi Economy News, Jan. 12, 1960)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여서 이를 주독대사관(1960년 1월 14일자,)에 문의하였으며 주독대사관은 이를 다시 서독 외무성에 문의한바 별첨 Verbal Note를 접하여(Verbal Note, Bonn, May 31, 1960) 이를 송부하여왔다. 그 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미국서독간의 협정 내용을 보면, 부채의 일반적인 삭감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국으로부터 받은 물자에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권 행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서독정부가 피해를 입는 한도 내에서만 채무액이 삭감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며 그 삭감액수도 근소(僅少)한 액수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그 후 양국 간에 새로히 교섭이 있어서 서독정부의 채무액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즉 37.5프로만 갚는다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였는지, 혹은 전기 신문보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2) 서독정부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였는지 여부.
 (3) 서독정부미국정부간의 이에 관한 교섭진행 개략.
 이상의 문의에 대하여 별첨 Verbal Note는 (1)에 대하여 그 신문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2)에 대하여 서독정부는 채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3)에 대하여 서독정부미국의 대표단과의 교섭진행은 전기 조약 내에서만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요지의 Verbal Note이 있었다.
5. 일본미국점령 기간 중 받은 GARIOA 및 EROA 원조에 대한 채무이행의 교섭은
 (1) 1954년 5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였으며 그 채무액은 18억 8천 9백만불인바 지불조건에 있어서 미국측은 서독과 처리한 방식으로 7억 8백만불을 요구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5억 내지 5억 5천만불 정도를 고집하여 결국 미국측은 지불액을 6억 4천 5백만불까지 인하하였으나 일본측이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교섭은 중단되였다.
 (2) 1954년 10월 2일 “워싱톤”에서 좌등(佐藤)과 “앤더슨”이 회합하여 우선 세 가지 교섭 출발점이 합의되었다. 즉
   (1) 18억 8천 9백만불이란 채무액을 무(無)로 하여 새로히 채무액을 정한다.
   (2) 확정된 채무의 지불은 3분지 1만을 지불하되 이는 서독방식인 5년간 거치(据置), 30년 년부로 지불한다.
   (3) 일본은 반제(反濟) 자금을 동남아개발 또는 미, 일 공동 목적에 사용할 것을 희망하나 이것은 채무 지불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3) 재개교섭은 1959년 년내로 동경에서 시작될 것이다.
 상기 내용은 아사히 일본 신문에 보도된바 교섭내용을 개요한 것이며 본건에 관한 교섭진행상항을 주일대표부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상기 건에 관하여 미국서독, 미국일본과의 채무이행에 대한 체결내용 및 교섭진행상황은 조사 종합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대 단기 4292년 □월 23일, 재이 제8010호) 회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색인어
지명
서독, 미국, 미국, 한국, 오끼나와, 태국, 일본, 서독, 오지리, 이태리, 한국, 일본, 유구, 미국, 미국, 미국, 일본, 미국, 미국, 일본, 일본, 미국, 미국, 미국, 서독, 일본, 미국, 서독, 미국, 미국, 일본, 미국, 미국, 서독, 일본, 미국, 일본, 동남아, 워싱톤, 서독, 일본, 동남아, 동경, 미국, 서독, 미국, 일본
관서
한국정부, 서독정부, 주독대사관, 주독대사관, 서독 외무성, 서독정부, 서독정부, 서독정부, 서독정부, 미국정부, 서독정부, 서독정부, 주일대표부
단체
경제협력국(ECA)
기타
제2차 세계대전,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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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미국에 대한 미군점령기간 중 채무처리에 관한 문의 건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