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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독대사, 재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구) 제42호
  • 형태사항
    한국어 
외정(구) 제42호
단기 4293년 1월 13일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아래의 제1, 2안과 같은 공문을 주독대사 및 재무부장관에게 각각 발송함이 어떠하오리까.
(제1안)
장관
주독대사 귀하
건명: 서독미국에 대한 미군 점령 기간 중 채무 처리에 관한 건
 머리의 건, 미국서독 정부서독이 미군 점령하에 있을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았었던 원조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 Agreement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U.S. for surplus property furnished Germany. (Signed at London, Feb. 27, 1953: 4 UST 923; TIAS 2797; 205 UNTS 103), (2) Agreement relating to the deduction of $2,350,000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to the U.S. for certain claims pursuant to articles Iand VI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ruary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y 17 and Aug. 17, 1954: 5 UST 1476; TIAS 3021; 233 UNTS 31), (3) Agreement for the final disposition of certain claims to be paid from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ursuant to article 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ruary.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rch 11 and April 14, 1955: 6 UST 1065; TIAS 3245)
등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호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최근 일본미국양 정부가 미국일본점령 기간 중 일본미국으로부터 받았었던 GARIOA 및 EROA 원조에 대한 채무의 청산을 교섭하고 있는 데 관련하여 “미국측은 미국서독과 행한 채무처리의 방식으로 일본의 대미 채무 총액 중 37.5%만 요구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조사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1. 전기 미국서독간의 협정 내용을 보면, 부채의 일반적 삭감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국으로부터 받은 물자에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권 행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서독정부가 피해를 입는 한도 내에서만 채무액이 삭감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면 그 삭감액수도 근소(僅少)한 액수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그 후 양국 정부 간에 새로운 교섭이 있어서 서독정부의 채무액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전기 보도와 같이 37.5%만 갚도록 한다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는지 혹은 전기 신문 보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2. 서독정부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였는지 여부
 3. 서독정부미국정부간의 이에 관한 교섭 진행의 개략
추이 : 본건은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9조에 의거 아국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해결에 참고로 하려는 것임.
(제2안)
외정(구) 제41호
재무부장관 귀하
건명 :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대 단기 4292년 11월 23일자 재이 제8,010호)
 머리의 건에 관하여는 상금도 조사가 미진하였으므로 조사가 되는 대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여사 양지하시기 바라나이다.

색인어
지명
서독, 미국, 미국, 서독, 미국, 일본, 미국, 미국, 일본, 일본, 미국, 미국, 미국, 서독, 일본, 미국, 서독, 미국, 미국
관서
서독 정부, 서독정부, 서독정부, 서독정부, 서독정부, 미국정부
기타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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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