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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관한 건

  • 발신자
    정무국장
  • 수신자
    주미대사관 , 전상진 일등서기관
  • 날짜
    1959년 10월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구) 제2348호
  • 형태사항
    한국어 
외정(구) 제2348호
주미대사관 전상진 일등서기관 귀하
정무국장
건명 :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머리의 건, 단기 4281년 9월 11일자로 체결한 조기 협정 제9조에 의하여, 아국 정부는 미국정부에 $20,950,019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지불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차대전미국등 연합군 점령 하에 있든 서독일본도 동일한 성격의 협정 (GARIOA 및 EROA 등)을 미국과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채무의 변제에 있어 전기 양국은 그들의 채무를 경감(3분지 1로 삭감하였다고 함)토록 하였다는바, 이에 대하여 1. 그 사실 여부 2. 사실이면, 그 개정의 상세한 내용, 3. 동 사실에 대한 귀견.
이상

색인어
지명
미국, 서독, 일본, 미국
관서
미국정부
기타
이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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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