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2년 3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청구권 ▣▣에 ▣...▣
▣...▣
1. 개최 일시 : 3.2.3.6. ▣▣3시-4시
2. ▣의 장소 : 외무성 회의실 (7▣7▣)
2. 참석자 : ▣...▣ 김▣근 수석위원 이상 이상덕위원 정태섭위원 홍은섭김성태오채기
일본측 요시오까 조사대비 우라베 보좌 사꾸라이 〃 가네꼬 〃 오지소 〃 야나기야 〃 와타나베 〃
6. 토의내용 :
오시오까 : 오늘은 청구권 처리에 관한 약간의 원칙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견해를 말하겠다. 그 내용은 첫째는 나▣한 문제이고 둘째는 미국측 각서의 relevant clause ▣...▣는 ▣▣내▣ ▣의 ▣▣을 ▣▣이다. 그 외에 ▣강의 문제는 있으나 이 ▣▣은 ▣국 속의 채도▣ 안이고 또 그 ▣...▣단이 ▣▣한 는▣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한 후에 의견을 말하겠다. 이상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과거 회의에서 약간의 의견을 말한바 있으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측 견해를 말하겠다.
(여기서 요시오까는 첫째는 ▣▣한 문제인데 ▣고 전제한 다음 별첨 일본측 발언요지 그 ▣...▣ 내용의 발언을 한다.)
김 대표 : 지금 발언한 것을 문서로 써서 줄 수 없는가.
요시오까 : 주겠다.
김대표 : 지금 일본측은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남한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평화조약의 해석으로도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상세한 것은 문서를 본 후에 말하겠으나 한국의 주권은 남북한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둔다.
우라베 : 법정 체결문에 남북한 문제를 모나게 집어넣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조약의 규정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요시오까 : (다음은 relevant clause문제인데 하면서 별첨 발언▣지 2항과 동일 내용의 발언을 하다)
우라베 : 전에도 한미 재산양도 협정에 의하여 미군으로부터 양도된 재산목록을 받고 싶나고 요망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 재산목록은 국회 설명 상 필요하므로 한국측에서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망한다.
김 대표 : 이 문제에 대한 우리측 견해는 종래와 변함이 없다. 배상의 성질을 ▣진 것은 지금까지 ▣...▣의 ▣...▣서 ▣...▣으며 ▣▣적인 것을 넘으면 ▣...▣는 ▣▣한 것이 되나 ▣▣적인 것은 넘지않아야는 것을 강조한다.
요시오까 : 한국측은 relevant clause를 이미 고려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면 ▣강에 ▣▣과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김 대표 : ▣항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당연한 것을 설명적 규정으로 넣은 것을 조장하는데 불과하다.
요시오까 : ▣항은 새로운 제안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relevant clause는 어데갔는가 하는 감이 든다.
김 대표 : 종래부터 가지고 있던 한국인의 청구권의 한일회담이 성립하였다고 해서 소멸된다면 불합리함으로 1항은 이러한 청구권을 설명적으로 넣어두고저 하는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이 재한 일본인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일 재산 청구에 있어서는 이점을 고려하여야한다고 하지만 재한 일본인 재산은 한국이 몰수하거나 귀속시킨 것이 아니며 미국이 몰수 또는 귀속시킨 것을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며 또 한국의 대일 재산 청구는 막대한 배상적인 성질의 청구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의 사후처리로서 재한 일본인 재산을 귀속시켰다고 하여 종전 전부터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청구권이 이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상쇄, 또는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요시오까 : 그 점은 양측이 모두 미국측의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김 대표 : 그러나 상호간 배상적인 것이 있으면 생쇠하던가 고려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금과 같은 개인의 재산은 relevant clause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므로 동 relevant clause의 영향을 물은 것이 아니고 ▣ 본질적으로 상쇄될 ▣▣의 것도 아니다.
우라베 : 일본측으로 본다면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몰수되어 한국측에 넘어갔는데 회담 성립 후에도 한국측의 청구권만이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본다.
김 대표 : 그러나 동 6항은 당연한 규정이다. 예를 들면 종전 전후에 한국인이 "미쓰비시"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것을 한일회담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우라베 : 회담 성립 후에도 청구권이 남는다면 일본측으로서는 역시 곤란하다.
이상덕: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곤란한가.
우라베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한관계는 법적으로 본다면 평화조약제 4조 밖에 없는데 제 4조에는 Resident 즉 주민으로 되어있고 National 즉 국민으로는 되어있지 않다. Resident라는 용어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양도된 재산목록이 필요한데 줄 수 없는가.
김 대표 : 재산목록은 없다. 협정에는 인도되지 않는 재산 즉 소극적으로 제외한 재산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우라베 : 양도된 재산은 ▣도하거나 ▣하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기록은 있지 않은가.
김 대표 :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처분한 것은 기록이 있지만 인수한 기록은 없다.
우라베 : 인계된 기록은 남아▣ 것이 아닌가.
정태섭: 귀속된 일본인 재산은 재산목록에 의하여 인계된 것이 아니고 각 지방의 군청 당국이 직접 지방관서에 사무인계식으로 인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은 없다.
우라베 : 인계방식은 실제 그랬을▣이 모르나 시각적으로 본다면 그 내용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계된 것은 국윶산이 되었을 것임로 대장이 있지 않은가.
정태섭: 국유재산과는 달리 귀속재산으로 처리된 것인데 물론 그 기록은 있으나 중앙의 대장이나 목록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라베 : 일본측으로 보면 그 당시 재한일본인 재산은 방대한 금액인데 이러한 방대한 재산을 포기하면서 그 목록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국외 대책상 문제가 어려워지리라고 본다.
김 대표 : 일본측은 국외 국외 하지만 대일 재산 청구에는 배상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납득한 것이 아닌가.
요시오까 : 일본은 배상을 지분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이상덕: 여하튼 협정에는 재산목록이 첨부되지 않았다.
우라베 :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목록이 있으면 제출해주었으면 좋겠다.
요시오까 : (다음은 그 원래 ▣불의 환산을 문제인데 하면서 별첨 발언▣지 3항과 동일 내용의 발언을 하다.)
김 대표 :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견해는 종래와 같다. 그리고 오늘은 7항과 8항을 설명하기로 되어있으나 7,8 항을 설명하기 전에 과거 회의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근정 법령 33호 ▣석에 관한 일본측 견해에 대하여 우리측 견해를 ▣...▣. ▣...▣산을 ▣...▣여 훼손되었기 때문에 ▣▣는 것이 아니고 논지▣ 즉 지점은 별개의 ▣▣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법 ▣▣에 의하여 ▣▣하는 것이다. 법령 ▣▣에 의하여 ▣▣나도 ▣▣의 권리는 본점 소재지에 있다는 전제하에 귀속한 것이다. ▣▣은 일본측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의 귀속이 가능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상으로나 ▣...▣는▣서도 나오지 않는다. 또 가령 그렇다하드라도 권리의 소재가 어디 있었느냐가 논제인데 가령 등록주체의 경우는 그것이 ▣선은 ▣...▣지▣의 명의로 등록되어있었다 하드라도 지점은 본점과 동일 인격이므로 ▣의의 소재는 본점 즉 권리자 주소에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은 비단 등록국▣뿐만 아니라 재일재산도 마찬가지다. ▣음 ▣급과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 관계인데 일본측은 일본국적을 ▣▣ 가고있던 시기를 연도로 하여 고려된다는 견이이나 그 견이가 이미 종전 전에 탄생한 것이라는 것은 일본측도 인정하는 거이며 다만 일본측은 일본국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권리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국적에 관한 규정은 기득권을 가진 개인이 그 권리의 상실을 감수하면서라도 국적을 버린다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 법이니 만큼 우리의 경우에는 없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은급은 기금까지 거출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군인 ▣속의 사망자도 이미 사망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일본의 일방적인 입법조치에 의하여 그들의 기득권이 영향을 받은 ▣▣의 것이 아니며 또 시▣오서▣...▣을 알고는 받지 못 ▣지만 ▣...▣지 ▣▣사가 ▣▣이나 ▣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이 ▣...▣이라는 ▣산이 되어 당시의 이론 ▣...▣나 관▣의 ▣▣으로 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이다. 그 외에도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마음▣▣에 비우고 제 7항과 8항은 근간 열릴 정▣회담의 귀추를 봐서 토의하겠다.
요시오까 : 군정법령33호 ; 은급 및 사망자 ▣▣금 등에 대한 우리측 의견은 이미 말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피징용자 중 ▣▣ 이달자가 ▣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하지만 일본측에서 조작한 숫자도 아니다. 이 숫자는 내무성경무국의 숫자이므로 진정한 숫자라고 본다.
김 대표 : 한국내라면 친척들도 있으나 일본에서 세 사람 중 한사람의 ▣▣도 소재를명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라베 : 오늘 회의는 대체로 끝는 것 같은데 다음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회담의 귀추를 보아서 토의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그리고 신문발표는 relevant clause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정도로 하자.
김 대표 : 좋다.
끝.

색인어
이름
이상덕, 정태섭, 홍은섭, 김성태, 오채기, 정태섭, 정태섭, 이상덕
지명
일본, 미국, 일본, 일본, 한국, 남한, 한국, 남북한,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미국, 미국, 한국, 미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내무성
기타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군정법령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