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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1차 청구권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3월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일시 :
앞 : 외무부장관 귀하
제11차 청구권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월 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일본 외무성에서 청구권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본측으로부터 청구권에 관하여 북한문제, 미국각서의 “레리반트, 크로즈” 문제. 15:1의 환산률에서의 세 가지에 관한 일본측 견해를 표명하고 요강 제6항에 관하여는 상당히 복잡하여 일본측 의견이 아직 종합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기회에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함.
2. 일본측 주장은 청구권 대상을 상항 평화조약4조 □항에 비추어 남한지역이 대상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며 다음 “레리반트, 크로즈”에 관하여는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본회담을 통하여 교섭에 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한국한미협정에 의하여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은 일본인 재산의 목록 제시를 요구하여왔음.
 다음 환률문제는 약관이나 불(딸라)약관이 없는 한 금전채권의 성질상 현재의 일본 원화로 지불하면 족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종전 후 타국과의 여러 가지 청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RATE”로 환산하여 지불한 예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3. 이상 일본측 주장에 대하여 아측은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각각 내용 주장에 간단한 반론을 하고 다음 아측으로부터 4가지 문제에 관하여 종래의 견해를 다시 강조하였음.
 (1) 33호의 해석에 관련하여 재일지점 재산의 경우 귀속주식의 불가분성을 주장하고 또 등록국채에 관하여 권리의 소재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 은급에 관하여 일본 국적 이탈 시까지 끌 것에 대한 반론과,
 (3) 이에 관련하여 군인 군속의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 1952년 평화조약발효 시까지 일본인 군인, 군속에 대하여 보상한 것이 없으며 지불할 수 없다는 일본측 주장에 모순과 불합리를 반론하고,
 (4) 피징용 노무자 중 20만 명의 도망자가 있다는 일본측 자료에 대하여 반론함.
4. 요강 제7항, 8항은 정치회담 귀추를 보아서 토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회의진행 시기는 전문위위원회는 일단락 지운 것으로 하기로 하며 본 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하기로 하고 정치회담에 귀추를 관망하기로 함.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북한, 일본, 일본, 일본, 남한,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기타
레리반트, 크로즈” 문제, 상항 평화조약, 레리반트, 크로즈”, 한미협정,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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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청구권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