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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3차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 날짜
    1962년 2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3차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2년 2월 22일 하오 3시부터 4시까지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235호
3. 참 석 자 :
한국이상덕 위원
            홍윤섭
            오채기 보좌
       일본측 - 우라베 참사관
            시미즈 보 좌(노동성)
            나가다 〃 〃
            사꾸라이 〃 (대장성)
            스기다 〃 〃
            이와세 〃 〃
            사사다 〃 〃
            모리다 〃 (외무성)
            스기야마 〃 〃
            와다나베 〃 〃
            후지다 〃 〃
            호리 〃 〃
4, 토의내용 :
 일본측 : 오늘은 피징용 노무자 관계를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 : 좋겠다.
 일본측 : 그러면 우리 측에서 한국인 노무자에 관하여 표를 준비하였는데(별첨 집단 이입 조선인 노무자 수 참조) 한국측에서는 피징용 노무자로 되어 있으나 표제를 “집단 이입 조선인 노무자”로 한 것은 일본에 온 한국인 노무자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 외에 자유모집, 관알선에 의하여 온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으로 이입된 한국인 노무자에 관하여는 당시 각 직장에서 그 명부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그 명부에는 사망, 부상, 직장 이탈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입되었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자료는 각 부 현을 통하여 중앙에서 집계되었으므로 종전 당시의 통계도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각 부 현에서 보내오는 통계를 집계한 데 불과하였으므로 개인별 명부는 없다. 개인별 명부는 후생성에서 소화 21년 6월에 각 부 현을 통하여 수집한 바 있는데 17현분이 수집이 되어 현재 노동성에서 보관하고 있고 17현 이외 분은 조회 중에 있다. 그리고 집단 이입 한국인 노무자에 관하여는 후생성외에 내무성 경무국에서도 관계 통계를 집계하고 있었다. 1939년 9월 이후 종전까지 집단적으로 일본에 온 한국인 노무자 총수는 667,684 명이며 이 수자는 진실에 가까운 수자이다. 그러나 이 수는 1939년 이후의 총 누계이며 그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귀환한 자 직장이탈자 등이 있어서 종전 당시의 취로(就勞)자 수는 후생성통계에 의하면 표 2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322,890명이다. 그리고 집단 이입의 종류는 자유모집이 148,549명, 관 알선이 약32만 명,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가 약 20만 명이다. 표의 4는 내무성 통계인데 후생성통계로는 집단 이입자중 종전 시의 수를 제외한 차 34만여 명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내무성에서는 그것을 조사한 통계가 있으므로 그 통계를 참고로 계재하였다. 이에 의하면 그 수는 후생성통계와 약간의 차는 있으나 계약기한 만료 귀환자가 52천 명, 불량 송환자가 약 16천 명, 직장 이탈자가 226천 명으로 합계 328천 명이다. 그리고 표의 “복귀자”는 직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 자(이 수는 감모수에 포함되지 않았음). “기타”는 사망하거나 병으로 한국에 귀환한 자들이다.
 한국측 : 종전 시의 현재 수 322,890명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였는가.
 일본측 : 자료에 의거한 것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한국측 : 징용은 1945년 4월경까지로 되어있으나 그 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측 : 한국내 훈련소에는 상당한 인원이 있었다고 듣고 있으나 그 당시는 일본본토의 공습, 관부연락선의 두절 등으로 1945년 4월경 이후는 일본내항이 거의 없었다.
 한국측 : 한국에 귀환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관부연락선의 두절로 한국에는 귀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일본측 : 관부연락선은 1945년 3월경에 두절되었으며 여기의 귀환자 수는 1939년 이후의 누계이다.
 한국측 : 직장 이탈자가 상당히 많으며 그중 소재 불명자가 대부분인데 소재 불명자란 무엇인가.
 일본측 : 대부분이 도망자인데 소재 불명자로 표시하였다.
 한국측 : 당시 관부연락선에는 형사가 내왕하는 한국사람을 일일히 조사하였으므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고 따라서 만약에 직장을 이탈한 자가 있었다면 일본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의 조사가 심하고 식량도 배급하던 당시에 일본에 숨어있을 수 있었을가.
 일본측 : 총수로는 20여만 명이나 되나 이들 노무자는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었으므로 지방별로 보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니다.
 한국측 : 직장별 한국인 노무자 수는 알 수 있는가.
 일본측 : 17현분에 관해서는 알 수 있다. 한국측은 노무자 중 사망자가 12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측 : 1946년에 조사한 수자이다.
 일본측 : 소화 17년 12월 말까지는 명부가 있어서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12천 명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며 지금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사망자를 조사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였는가.
 한국측 : 행정관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일본측 : 군인 군속과 중복되지 않았는가.
 한국측 : 노무자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군인 군속은 들어 있지 않다. 사상자 관계는 일본측에서 알 수 없는가.
 일본측 : 명부가 각 직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른다.
 한국측 : 일본측 수자는 좀더 검토해 보겠지만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의 조사라던가 식량배급제 등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직장 이탈자 20여만 명이란 수자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일본측 : 종전 당시 직장에 남어있던 한국인 노무자가 32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되어있다.
 한국측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측은 전시 중 동원된 한국인 노무자를 관알선, 징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관알선이건 징용이건 당시 한국인 노무자를 일본으로 끌고 간 방법은 대단히 혹독하였었다는 것을 알어주기 바란다.
  일본측 : 지나친 점이 있었을지 모르나 한국인 노무자라고 해서 그 당시 특별히 차별 대우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징용자 관계는 오늘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 : 좋다.
 일본측 : 그리고 은급 관계는 아직 잘 모르는 점이 있는데 은급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또 미재정이나 일시금의 국고, 지방부담별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은급의 산출 기초를 좀더 상세히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측 : 다음 회의 때까지 준비하겠다.
 일본측 : 유가증권의 소유자별 내용도 알르켜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측 : 이것도 다음 회의 때까지 준비하겠다.
 일본측 : 식량증권은 현물이 있는가.
 한국측 : 지금 본국에 조회하고 있다.
 일본측 : 조련에 대한 기탁재산의 산출 근거는 알았는가.
 한국측 :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기록이 있다. 피징용자 미수금의 중복 내용은 조사되었는가.
 일본측 : 대체적인 윤곽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내주 화요일(2월 27일)에 다시 회의를 가지도록 하자.
 한국측 : 좋다.
유첨 : 집단 이입 조선인 노무자 수 1부 끝.

색인어
이름
이상덕, 홍윤섭, 오채기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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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일본 외무성, 외무성, 후생성, 노동성, 후생성, 후생성, 후생성, 후생성
기타
국민징용령, 국민징용령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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