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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62년 2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2년 2월 13일 하오 3시 - 4시 30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이상덕위 원
            홍윤섭
            김정태
            이기현
            오채기
       일본측 - 우라베(卜部) 참사관
            사꾸라이(櫻井) 보 좌
            나까지마(中島) 〃
            이다가끼(板垣) 〃
            무라오까(村岡) 〃
            와다나베(渡辺) 〃
            외 9 명
4, 토의내용 :
 일본측 : 피징용 노무자 관계는 아직 수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에 미루고 오늘은 군인 군속 관계를 먼저 토의했으면 좋겠다.
 한국측 : 좋다.
 일본측 : 한국관계 군인 군속의 일본측 수자는 표(별첨 조선 관계 군인 군속수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총수는 242,341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22,182명, 복원자가 220,159명인데 복원자 중에는 부상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육해군별로는 육군관계가 143,373명 해군관계가 98,968명이다. 이 수자는 후생성에 있는 명부에 의하여 집계한 것이며 그 자료는 육군관계는 종래 각 부대에서 가지고 있던 명부(종전 후 복원국에 제출되었다 함)와 소화 20년 3월 육군성이 행한 “임시군인계”에 의하여 각 가정으로 하여금 계출시킨 자료 및 종래 각 부대의 단편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며, 해군관계는 군인에 관해서는 종래 진해에 있던 병적관계 기록을 종전 후 연합군 총사령부의 허가를 얻어서 일본으로 가지고 왔으므로 그 기록에 의하였고, 군속관계는 일본본토에 있어서는 “구야꾸쇼”(区役所)에 대장이 있었고 또 일본본토 이외의 외지에서도 일본으로 통보되어 대장이 작성되었던 것이므로 그 기록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다.
 한국측 : 해군관계는 우리가 추계한 수자와 대차가 없으나 육군관계 특히 육군 군인은 우리 측이 18만 명으로 추계(비공식으로 입수한 일본 정부측 자료 참조)되는데 반하여 일본측 수자는 9만 4천 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육군 군인의 지역별 내용은 알 수 있는가.
 일본측 : 한국내가 약 8만 명 일본본토가 약 1만 7천 명(군인 6,000명, 군속 11,000명), 해외가 약 5만 명이다.
 한국측 : 일본본토는 약 1만 7천 명이라고 말하였는데 일본 외무성조사월보 Vol. I No 9에는 약 11만 명으로 되어 있어 9만 명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일본 후생성의 “인양원호기록”에 의하면 태평양 지구 등 일본본토 이외의 외지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인 군인 군속이 10만 5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측은 5만 명으로 해외 관계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측 : 한국관계 군인 군속은 양심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수와 대차 없는 것으로 보나 지금 한국측이 지적한 점은 다시 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국내에도 군인 군속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한국측 : 일부는 조사하고 일부는 일본측 자료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전번 회의 때 군인 군속 관계에 있어서 증가은급 이외에는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일본측 :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은급은 종전 후 연합군 총사령부 지시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정지되고 상병자에 대한 증가은급만은 금액에 제한은 있었으나 계속 지불해 왔으므로 상병자에 대한 증가은급은 고려할 수 있으나 전사자에 대한 은급은 일본군인에게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군인에 대하여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평화조약이 발효된 것은 1952년이므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1952년까지는 지불해도 좋다는 뜻이다. 다음은 은급 관계인데 은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급국장이 재정하였으며, 재정된 금액은 일본측 수자로는 8,036명에 406,579천원(별표 조선관계 은급계수 참조)이다. 은급은 보통은급, 증가은급, 보통부조료, 공무부조료로 나누어지며 보통은급은 일반 문관에 있어서는 17년 이상 재직한 자, 경찰에 있어서는 13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증가은급은 공무로 인하여 부상한 자, 보통부조료는 보통은급을 받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무부조료는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자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관 군인별로는 문관이 406,427천원인데 반하여 군인은 152천원으로 군인관계 은급이 적으나 군인은급이 적은 것은 소화 21년 1월한 군인은급이 페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급계수는 후생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관측사망율을 그때그때의 은급금액에 승하여 산출한 것이다. 종전 후 공무원은 “베이스.엎” 되었는데 “베이스.엎” 되었을 경우에는 “베이스.엎”된 금액에 전기 관측사망율에 의하여 얻은 인원수를 승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406백만원에는 그간 기위 지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측 : 지불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일본측 : 2,945,298원이다.
 한국측 : 인원수는 알 수 있는가.
 일본측 : 모른다.
 한국측 : 관측사망율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일본측 : 수자는 잘 모르나 매년 후생성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측 : 일본측 계수는 지방정부 지변분과 미재정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인가.
 일본측 : 그렇다.
 한국측 : 은급에 관한 명부는 있는가.
 일본측 : 지불대장이 있으며 조선총독부분도 있다.
 한국측 : 일본측의 인원수는 우리 측 인원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측 수자는 검토해 보겠으나 문제는 미재정분에 있다고 보는데 미재정분은 일본측에서 알 수 없는가.
 일본측 : 은급은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재정분은 알 수 없다. 한국측은 일년간 은급액에 평균수명을 감안하여 20년분을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년간 은급액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산출하였는가.
 한국측 : 관서별로 금액이 다른데 그 점은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
 일본측 : 피징용 노무자 관계는 다음 기회에 토의하기로 하였으나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노무자 중 사망자 12,603명과 부상자 7,000명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가.
 한국측 : 사망자는 1946년에 미군정청이 신고를 받아 직접 조사한 것이고 부상자 역시 미군정청에서 추정한 수자이다.
 일본측 : 군인 군속의 사망자 6,5000명도 직접 조사한 수자인가.
 한국측 : 군인 군속은 추정하였다.
 일본측 : 사망자 12,603명의 명부는 있는가.
 한국측 : 명부는 있었으나 6.25 동란중 소실되었다.
 일본측 : 피징용자와 군속은 중복하고 있지 않은가. 피징용자와 군속은 어떤 방식에 의하여 구별하였는가.
 한국측 : 우리 측 수자는 피징용자와 군속의 신분관계를 조사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일본측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다.
 일본측 : 그러면 다음은 폐쇄기관과 재외회사 관계를 설명하여야 하겠으나 담당자인 “혼마” 과장이 병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전번 회의 때 한국측에서 요청한 폐쇄기관 및 재외회사의 정리 후 신설된 회사 명칭은 조사하였으나(별첨 참조) 그 설명은 다음 회의 때 “혼마”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은 기탁금 관계를 설명하겠다. 기탁금 중 세관에 기탁한 금원은 한국측 수자와 대차 없으며 일본 은행권은 오히려 일본측 수자가 약간 많다. (별첨 귀환 한국인으로부터의 보관물건 집계표 참조) 그리고 기탁금 중 제2항의 조선은행권과 일본 은행권의 교환으로 보관 중인 일본 은행권은 한국측이 제시한 수자와 동액이므로 별도 조사표를 준비하지 않았다.
 한국측 : 조선은행권의 교환 잔액이 아직 73백여만원 가량 남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일본측 : 연합군 총사령부에 반환하여 페기하였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구조련에 기탁한 재산 내용과 피징용 노무자, 재외회사 관계 등인데 이것은 내주 화요일에 있을 전문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자. 그리고 금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요강 6, 7, 8항목에 대한 일본측 준비가 덜 되었으므로 휴회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측 의견은 어떤가.
 한국측 : 일본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니 휴회하도록 하자.

유첨 :
1. 구조선지구에 본점이 있었던 페쇄기관 및 재외회사의 신회사조
2. 귀환 조선인으로부터의 보관물건 집계표
3. 조선관계 은급계수
4. 조선관계 군인군속수
각 1통

색인어
이름
김윤근, 이상덕, 홍윤섭, 김정태, 이기현, 오채기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후생성,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일본 후생성, 후생성, 후생성, 조선총독부, 미군정청, 미군정청, 세관
문서
인양원호기록
기타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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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580